목차
1. 전자상거래와 국가경쟁력
2.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세
3.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현황
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6. 각국의 전자상거래 과세동향
7. 전자상거래 과세정책을 둘러싼 논란
8. 전자상거래 과세논리의 비합리성
9.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책 방향
2.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세
3.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현황
4.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6. 각국의 전자상거래 과세동향
7. 전자상거래 과세정책을 둘러싼 논란
8. 전자상거래 과세논리의 비합리성
9.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책 방향
본문내용
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는 데다 기술 측면에서 강제로 부과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고객과 공급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류 부담에 덜 시달릴 수 있다면서 전자 상거래가 개발 도상국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외신은 지난 98년 5월 WTO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유예에 합의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이후 효력을 잃었고 그 동안 추가 관세유예 조치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2천억 달러에 달했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오는 2003년에는 1조3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APEC내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APEC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기술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도 소비자보호 등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부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의 전자거래기본법 취지를 철저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가 과세 대상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아직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처럼 과세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는 거래내역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실한 과세가 이뤄진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널리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시 강조하기를 현재 EU와 미국 등도 아직까지 상이한 입장이고, 이에 대해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통적 과세원칙 적용, 소비자 과세원칙에 입각한 소비세, 소득세 관련 국제적 합의 필요 등 일반 원칙에만 합의를 본 상황이므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자상거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과세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유예기간을 두어 영세한 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진 후 고려해줄 것을 희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전자상거래가 초보적 단계에 있다는 점, 그러나 머지 않아 세계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래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계속 앞서가는 기술발전 속도를 규제하기보다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법적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당분간 그 실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외신은 지난 98년 5월 WTO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 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유예에 합의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이후 효력을 잃었고 그 동안 추가 관세유예 조치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2천억 달러에 달했던 전자상거래 규모가 오는 2003년에는 1조3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특히 APEC내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APEC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캐나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기술발전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도 소비자보호 등 기반이 되는 제도적 환경 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부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의 전자거래기본법 취지를 철저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가 과세 대상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아직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처럼 과세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는 거래내역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충실한 과세가 이뤄진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널리 통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시 강조하기를 현재 EU와 미국 등도 아직까지 상이한 입장이고, 이에 대해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통적 과세원칙 적용, 소비자 과세원칙에 입각한 소비세, 소득세 관련 국제적 합의 필요 등 일반 원칙에만 합의를 본 상황이므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자상거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과세문제는 기술적으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유예기간을 두어 영세한 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진 후 고려해줄 것을 희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전자상거래가 초보적 단계에 있다는 점, 그러나 머지 않아 세계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래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계속 앞서가는 기술발전 속도를 규제하기보다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법적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당분간 그 실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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