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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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펜션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

종류

그 외에 관련된 법

본문내용

안내도 가능하다.
-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
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타 관광펜션과 이를 공동으로 설치이용 할 수 없다.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건축된 건물 및 모텔
여관 등의 숙박시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물 형태색채구조 등을 말한
다.
관광펜션업의 상호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
-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 또는 “관광펜션”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홍보에 이용할 수 없다.
분양 및 회원모집 관련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단지형 펜션
각 동별로 “관광팬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각 동(신청인)별 별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필요시 숙박업 신고)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별도의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펜션업 융자지원 내용
융자내역 : 관광펜션 건설자금 및 개보수 자금
융자조건 : 국민관광진흥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이자율과 동일
융자신청 자격
- 건설자금 : 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을 건설중이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닐 경우
사업계획서로 갈음)
- 개보수 자금 : 접수마감일 현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자
융자지원규모 : 객실 30실 이하
관광펜션업 지정 절차(지정권자 : 시도지사)
① 사업자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맞는 펜션 건축
② 건축 후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③ 접수 처리(시도 또는 시군구)
④ 심의 및 지정
⑤ 지정증 교부

키워드

관광,   펜션,   법규,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12.09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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