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시험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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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형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범죄의 응징과 함께, 형사권력의 절제와 신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2. 범죄 성립의 기본요건
형벌권의 행사는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즉 정밀한 심사를 통 하여 비로소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건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으로 나눈다.
(1) 구성요건해당성은 그 행위가 국회에서 제정된 형법의 목록에 있는 것이어야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는 뜻이다. 아무리 흉악한 잘못이라도 미리 형법 혹은 다른 특별법에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구성요건해당성은 이러한 처벌의 가부만이 아니라 처벌의 내 용의 특정도 요구한다.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이 아니라 어떤 죄목으로 그리고 얼마의 형량으로 처벌할 것인가도 미리 형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사기의 죄책이 있는 자를 강도의 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위법성은 그 다음 단계이다. 일단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구성요건해당 성이 있는 행위는 일견 처벌할 만큰 그릇된 행위들이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에 상해를 입혔다고 할 때, 그것은 구성요건해당성상으로는 상해죄의 목록 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항상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처벌할 만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을 형법은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정당방위이다. 정당방위로 행해진 것이 인정되면 그 행위는 비록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어도 범죄로 볼 수 없다. 둘째는 정당행위이다. 비록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행위일지라도 법에 따른 혹은 업무상 필요한 혹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때에 도 역시 범죄가 아니다. 부모나 선생님들의 체벌 등이 그 예이다. 셋째는 긴급피난이다.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나쁜 결과를 낳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피난행위였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친 개에게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남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책임성이 다음에 다시 고려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도 긍정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형법상의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한 불법이지만 다시 행위자의 주관적 여건을 고려하여 범죄로 파 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혹은 정신장애가 있다거나 할 때, 그를 범죄자로 그리고 그의 잘못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인간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범죄라는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범죄의 단계에 따른 성립요건
범죄성립의 기본요건은 완성된 범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범죄에는 기수만이 아니라 미수도 있을 수 있다. 범죄의 단계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도 구분해 보아야 한다.
범죄의 단계는 실행의 착수와 결과발생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 고,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형법의 범죄목록은 그와 같은 기수범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는 수도 있다. 이는 미수범이다. 형법의 목록에 있는 범죄라고 하여 미수범이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미수범은 다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형법의 기본목록에 더하여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된다.
한편 미수범은 다시 자발적인 범죄의 중단인 중지미수와 타의에 의한 혹은 우연에 의한 장애로 말미암은 장애미수가 있다. 전자는 죄질이 경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을 면제 혹은 감경하게 되 어 있다. 이를 필요적 감면이라고 한다. 반면 후자 즉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임의적 감경이라고 한다.
한편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예비와 음모라고 한다. 예비와 음모는 특별히 중한 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즉 범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처벌해 야 하는 예비, 음모의 죄 역시 형법에 목록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4. 수인의 범죄자
보통 범죄의 성립요건은 일인의 범죄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범죄는 홀로 저지르라는 법은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경우 그 각각의 참여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형벌은 더도 덜도 말고 그 죄책에 맞게 엄정하게 가해져야 하는 것이다. 근대 형법은 개인책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수인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모두가 범죄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즉 공동으로 진짜 범죄자가 된다는 말이다. 한편 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중 한 명만이 범죄의 모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은 오직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즉 예컨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처럼, 같이 법죄를 저지르지만 오로지 한 쪽만이 그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다른 쪽은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 그 범죄자를 간접정범이라고 한다. 도구로 이용된 사람은 처벌되지 않거나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그와 달리 범죄를 주체적으로 저지르는 자, 즉 정범이 있고, 그와 관계를 맺고 함께 법죄를 가공 하는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협의의 공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범에는 교사범과 종범이 있다. 교사범은 범죄를 사주하고 시키는 자이다. 정범이 원래는 범죄의 의사가 없었는데, 교사범이 그를 사주하여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정범은 그 자신이 범죄의 주된 책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교사범은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한편 종범은 다만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는 데에 그것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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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5페이지
  • 등록일2004.12.17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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