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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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서 론

제 2 부 본 론
1.1.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1.2. 유형별 무역사기 빈도현황
1.3. 무역사기 실제사례들
1.4. 무역사기 최소화를 위한 대책

제 3 부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급 또는 인수하여야 한다. 만약 바이어가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사기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은행은 지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으나 만약 그러한 사실을 수익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은행은 역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익자가 서류의 위조와 같은 이러한 사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기가 이루어 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은행이 가지고 있다면 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신용장과 보증서
상품 및 건설공사 입찰, 각종 계약이행 관련, 선수금 환급, 하자보상 등과 관련하여 관계당사자는 무역사기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히 보증신용장 혹은 보증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추심 결제방식 (D/P, D/A)
추심결제 방식은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이 지급확약을 하는 등 중간에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력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D/P의 경우 수입상이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은 관련 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 사실을 추심의뢰은행에게 곧바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상은 수입상과 교신하여 물품을 인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최악에 반송 절차를 밟을 수 도 있다. 그러나 D/A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D/A는 신용장의 기한부 방식과 같이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인수만 받은 후 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기고 기한부 환어음 만기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장과 달리 은행이 지급확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입상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다면 수입상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D/A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출상은 자신의 거래선의 과거 실적,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가해야 한다.
상품인도 결제방식 (COD)
수출상이 선적을 이행한 뒤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검사 후에 상품을 인도 받으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지에 수출상의 대리인이 없는 회사가 훨씬 많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① 선적준비 완료를 통보하고 바이어의 송금분이 입금 확인 후 선적한다.
② 선적준비 완려를 통보하고 바이어로부터 송금 영수증 확인 후 선적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악덕 바이어의 경우 가짜 송금 영수증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③ 일단 선적을 이행한 후 서류를 보내지 않고 송금 입금 확인 후 서류를 발송한다.
수표 결제방식
. 개인수표
개인수표의 부도 사례를 보면 잔고부족, 제시기일경과, 선 일자수표 위조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거래선이라도 개인수표(우리나라의 당좌수표에 해당)의 경우 거래선의 현금 흐름상 문제로 잔고부족이 발생하여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도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이 안된 수표가 되돌아오는 경우 수입사이 다시 추심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하여오면 수출상은 재차 추심할 수 있으며 이때 만약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된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간다면 결제시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수출상의 경제적, 심적 고통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수표의 경우 제시기일 경과나 선 일자수표 또는 위조, 변조의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애고 지급 정지를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은행 수표
은행수표가 정당한 소지인의 것이라면 사고의 위험은 없지만 분실된 수표나 서명이 위조된 수표는 지급 거절된다. 은행수표의 경우 대부분 기명식 수표로 발행되어 오기 때문에 배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통화표시를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발행일자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방일일자가 SAN 오랜된 경우에 일단 의심을 하여야 한다.
제 3 부 결 론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은 무역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은 무역 당사자의 사전 방지이다. 사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한다.
첫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무역이란 것은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제도와 절차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서적을 숙독하고, 각국의 시장 현황과 무역제도를 연구하여야 하며, 무역 유관기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둘째, 신용있는 거래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흔히 무역사기는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오더에 약한 수출업자는 그 덫에 걸려들기 쉽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KOTRA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거래처를 발굴하고, 출장이나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신용 있는 바이어를 찾고, 전문 기관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와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이행 중 분쟁의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역사기는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사기가 두려워 무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갈수록 무역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무역업자들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스스로 최선의 방지책을 세워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참고>
대한 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KOTRA http://www.kotra.or.kr
파이낸셜 뉴스 http://www.financialnews.co.kr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http://www.silkroad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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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9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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