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술Part
술의 기원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술과 인간의 관계성
술의 폭력성
기독교와 음주문제
나오는 말
담배part
1. 담배의 역사 김일순. 담배의 역사와 향후 전망
2.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논쟁
3. 앞으로의 전망
술의 기원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술과 인간의 관계성
술의 폭력성
기독교와 음주문제
나오는 말
담배part
1. 담배의 역사 김일순. 담배의 역사와 향후 전망
2.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논쟁
3.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군 본영에 송부되면서 절제운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감당했다. 이는 일제 말기까지 계속되었고 현재도 구세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고 있다.
절제운동이 이처럼 한국교회를 통해 전개되자 당시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격려하였다. 1934년 3월 2일자 『동아일보』는 "절제있는 생활"이라는 사설을 통해 삶의 목적이 여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술은 개인이나 사회에나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조선에서 1년에 1백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어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맹한 행동이 유지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狂者)이다. 청년아 맹성(猛省)이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금주 단연 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5년 2월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에 금주를 권장하는 찬송가가 편입되어 널리 불리기도 했다.
(3) 1930년대 이후의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제정 노력
한국교회는 1910년대 절제운동을 통해 금주 단연 운동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절제운동을 단순히 국민의식 운동이나 정신운동으로만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때는 1930년대였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193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금주 단연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음주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1929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조선기독교에 감리연회, 조선기독교 남감리4연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4단체 등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입법촉구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곧 와해되었다. 그 후 1932년에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가 창립되었고, 1935년 12월 16일에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촉성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윤치호(위원장), 정인과, 양주삼, 오긍선, 백낙준, 김창준, 이대위 들을 위원으로, 송상석을 총무로 한 이 촉성회는 포스터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 교섭,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1937년 6월에는 당시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 법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금주신문』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발간하여 이 운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송상석 목사는 "무슨 까닭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는 실시하지 않느냐! 정부 당로자여! 빨리 각성하십시오. 우리들은 금반 양법을 조선에도 실시되도록 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당국의 색안경과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예상되지마는 천하 정의인도의 인사여, 하의 각 항에 대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노라"고 하며 금주 단연법 제정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흡연이 1900년 3월 6일자로 발표된 법률 제 33호로, 음주는 1922년 3월 29일 제정된 법률 제 20호로 각각 금지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이와 같은 양법을 제정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근본적으로 우민화 정책이었고 따라서 한국에 유곽의 설치와 공창(公娼)제도를 도입하고 아편이 공공연하게 판매되도록 허용했던 것을 보면 일제가 한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체와 정신 함양에 소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금주 단연법이 칙령 제 145호로 법령으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 금지를 위한 입법 요구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얻을 결과였다. 이 당시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입법활동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4) 오늘의 현실
이상에서 우리는 금주 단연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이를 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술과 담배는 신자의 생활과 건덕상 유익하지 않다고 보아 금지하였으나 일제하에서는 이를 거교회적 차원에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절제운동을 통해 국민정신 계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금주 단연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술과 담배가 신자의 순결한 삶을 위해서나, 육체의 건강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자명하다. 금주 단연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가 물려 준 소중한 전통으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결과 순결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방식은 그 자체가 가장 힘 있는 사회개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금주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결과였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개인의 변화는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켜 갔던 것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금주와 단연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는 음주 흡연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절제하는 생활, 성결에의 촉구, 그리고 건덕의 차원에서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계의 일부 목사들은 "아직도 술 담배가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족의 문제, 민중의 삶의 현실 같은 명분있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지 아직까지 술과 담배로 공방을 벌여야 하느냐고 반론하고 있으나, 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 성결한 삶, 당연한 권리라도 이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건덕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가치를 마냥 경시해서는 안된다. 술과 담배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살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힘 있는 개혁이 아닐까?
절제운동이 이처럼 한국교회를 통해 전개되자 당시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격려하였다. 1934년 3월 2일자 『동아일보』는 "절제있는 생활"이라는 사설을 통해 삶의 목적이 여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술은 개인이나 사회에나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조선에서 1년에 1백70만 석의 술이 양조되고 있는 한, 해마다 조선 내에서 3,530만 원이란 거액의 돈을 담배 빨어 연기로 태워버리는 우맹한 행동이 유지되는 한 생활고를 운운하는 것은 광자(狂者)이다. 청년아 맹성(猛省)이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금주 단연 운동은 1930년대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5년 2월10일은 '금주의 날'로 선포되었고,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와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등이 주최하는 금주 가두행렬, 금주 강연회 등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에 금주를 권장하는 찬송가가 편입되어 널리 불리기도 했다.
(3) 1930년대 이후의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제정 노력
한국교회는 1910년대 절제운동을 통해 금주 단연 운동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절제운동을 단순히 국민의식 운동이나 정신운동으로만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때는 1930년대였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193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금주 단연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음주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미 1929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조선기독교에 감리연회, 조선기독교 남감리4연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 4단체 등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입법촉구 운동을 시작하였으나 곧 와해되었다. 그 후 1932년에는 앞서 말한 바처럼 '조선기독교 절제운동회'가 창립되었고, 1935년 12월 16일에는 이 조직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 촉성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윤치호(위원장), 정인과, 양주삼, 오긍선, 백낙준, 김창준, 이대위 들을 위원으로, 송상석을 총무로 한 이 촉성회는 포스터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 교섭,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하였고, 1937년 6월에는 당시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실시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이 법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금주신문』이라는 제호의 기관지를 발간하여 이 운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당시 총무였던 송상석 목사는 "무슨 까닭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는 실시하지 않느냐! 정부 당로자여! 빨리 각성하십시오. 우리들은 금반 양법을 조선에도 실시되도록 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당국의 색안경과 일부의 반대가 있는 것은 예상되지마는 천하 정의인도의 인사여, 하의 각 항에 대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노라"고 하며 금주 단연법 제정의 필요성을 6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미성년자 흡연이 1900년 3월 6일자로 발표된 법률 제 33호로, 음주는 1922년 3월 29일 제정된 법률 제 20호로 각각 금지되고 있었으나 조선에서 이와 같은 양법을 제정하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근본적으로 우민화 정책이었고 따라서 한국에 유곽의 설치와 공창(公娼)제도를 도입하고 아편이 공공연하게 판매되도록 허용했던 것을 보면 일제가 한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체와 정신 함양에 소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 금주 단연법이 칙령 제 145호로 법령으로 제정되어 1938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미성년자의 음주 및 흡연 금지를 위한 입법 요구 활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얻을 결과였다. 이 당시 20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었는데 이러한 입법활동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4) 오늘의 현실
이상에서 우리는 금주 단연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이를 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술과 담배는 신자의 생활과 건덕상 유익하지 않다고 보아 금지하였으나 일제하에서는 이를 거교회적 차원에서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절제운동을 통해 국민정신 계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금주 단연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술과 담배가 신자의 순결한 삶을 위해서나, 육체의 건강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자명하다. 금주 단연은 우리들의 신앙 선배가 물려 준 소중한 전통으로,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결과 순결이 경시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방식은 그 자체가 가장 힘 있는 사회개혁의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금주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결과였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였고, 개인의 변화는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켜 갔던 것이다.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금주와 단연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는 음주 흡연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절제하는 생활, 성결에의 촉구, 그리고 건덕의 차원에서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계의 일부 목사들은 "아직도 술 담배가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민족의 문제, 민중의 삶의 현실 같은 명분있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야지 아직까지 술과 담배로 공방을 벌여야 하느냐고 반론하고 있으나, 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 성결한 삶, 당연한 권리라도 이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건덕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가치를 마냥 경시해서는 안된다. 술과 담배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살 그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가장 힘 있는 개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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