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入養의 要件
2. 入養節次
3. 入養의 效力
4. 事後管理
5. 入養의 無效와 取消 및 罷揚
入養取消 請求 提訴期間
2. 入養節次
3. 入養의 效力
4. 事後管理
5. 入養의 無效와 取消 및 罷揚
入養取消 請求 提訴期間
본문내용
하도록 함.(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4. 2. 10.)
(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3항.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ㅇ르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홈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③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이 양육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장애아동 등에 관한 증명서(양육수당에 한함),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인 경우) 등을 거주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면, 해당 행정청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지급(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함(시행령 제11조제1항).
- 장애아동 입양가정
障碍兒童 入養現況
연도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정 상
장 애
정 상
장 애
2000
1,668
18
1,726
634
'99
1,712
14
1,584
825
'98
1,420
6
1,526
917
'97
1,400
12
1,273
784
'96
1,212
17
1,145
935
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1996년부터 양육보조수당 월10만원, 연간 20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되어 왔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월5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4) 委託保護家庭에 대한 支援
- 가정위탁보호(Family Foster Care)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그 아동을 대리 보호하며 그 아동과 아동의 가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에 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한 후 관할 행정청은 생활보호법 제9조에 의거 위탁가정에 보호금품을 지급한다.(시행령 제12조).
(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3항.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ㅇ르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홈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③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이 양육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장애아동 등에 관한 증명서(양육수당에 한함),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인 경우) 등을 거주지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면, 해당 행정청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지급(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
-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함(시행령 제11조제1항).
- 장애아동 입양가정
障碍兒童 入養現況
연도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정 상
장 애
정 상
장 애
2000
1,668
18
1,726
634
'99
1,712
14
1,584
825
'98
1,420
6
1,526
917
'97
1,400
12
1,273
784
'96
1,212
17
1,145
935
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1996년부터 양육보조수당 월10만원, 연간 20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되어 왔으며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월50만원의 양육비와 연간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4) 委託保護家庭에 대한 支援
- 가정위탁보호(Family Foster Care)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그 아동을 대리 보호하며 그 아동과 아동의 가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 위탁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에 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한 후 관할 행정청은 생활보호법 제9조에 의거 위탁가정에 보호금품을 지급한다.(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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