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보요구의 변화와 방송의 디지털화
2. DMB의 현황
1) DMB 서비스의 환경
2) 위성 DMB 도입 방안
3. 위성 DMB 사업자 허가방안
1) 사업자의 기본 자격 요건
2) 도입 시기
3) 적정사업자 수
4) 심사기준 및 사업자 선정방식
5) 채널구성과 운영방안
4. 위성 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항
1) 개요
2) 소유규제
3) 채널구성
4) DMB 사업자간 관계설정 방안
2. DMB의 현황
1) DMB 서비스의 환경
2) 위성 DMB 도입 방안
3. 위성 DMB 사업자 허가방안
1) 사업자의 기본 자격 요건
2) 도입 시기
3) 적정사업자 수
4) 심사기준 및 사업자 선정방식
5) 채널구성과 운영방안
4. 위성 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항
1) 개요
2) 소유규제
3) 채널구성
4) DMB 사업자간 관계설정 방안
본문내용
,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지상파 DMB는 초기에는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DTV 전환일정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위성 DMB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용자들의 매체접근성에 있어서는 무료로 서비스될 지상파 DMB가 유리하나, 국내시청자들이 유료방송에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성 DMB가 불리할 전망이다(김원용, 2003). 따라서 지상파 DMB와 위성 DMB 서비스가 시청자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며, 정책결정자가 규제중심 정책으로 서비스 구도를 형성할 경우, 역할분담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장중심의 정책으로 서비스 구도를 형성할 경우에는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진입 시기, 서비스 커버리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계설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간의 시장경쟁은 서비스 시기, 서비스 커버리지 등에서 지상파 DMB가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 방송사업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지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에서도 지배력의 선점을 위해서 DMB 사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한 위성 DMB와의 경쟁을 의식한다면 먼저 시장에 진입해 시장성숙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마저 대두된다. 문제는 불투명한 법/제도적 환경과 수익모델의 한계이다.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환경은 방송법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 모두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장진입이 늦어지거나 지상파방송사의 투자 의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경쟁매체 관계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협소한 국내 방송시장에서 결국에는 한 매체가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며, 시장선점이 최대 관건이다. 매체접근성에서 무료로 서비스될 지상파 DMB가 유리하지만, 단말기 생산과 보급측면에서는 위성 DMB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DMB의 경우 주도적으로 가전사와 협력하여 단말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상파 DMB의 경우 단말기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선정될 사업자들의 의견조율도 어려워 단말기 생산, 보급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사의 투자 의지를 결정할 또 다른 변수는 수익모델이다. 무료모델을 택하여 공익적 목적의 방송서비스로만 자리 잡는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위성DMB에 서비스품질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밀릴 공산이 크다. 지상파 DMB도 할 수 없이 이동형, 개인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더구나 방송법 안에서 기존 방송의 재전송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위성 DMB와 구별되는 가장 큰 장점이 무료서비스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상파 DMB 사업모델은 국민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델이다. FM 라디오나 지상파TV를 무료 수신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붙어 다니는 광고방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광고 내용이나 포맷에 따라서는 오히려 광고 자체가 하나의 선호 프로그램으로까지 기대되고 있어서 채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점만으로도 콘텐츠의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는 있다. 문제는 서비스가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위성 DMB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쟁 중심으로 갈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초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위성 DMB서비스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무료서비스이기는 하나 지상파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채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쟁관계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관계
스카이라이프의 이동서비스는 차량장착용 파라볼라안테나와 수신기를 보급함으로써 이동형 방송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안테나 크기로 인해 이동시장을 공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비해 위성 DMB는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방송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기본적으로 고정시청자 시장 주요 목표시장이므로 이동 중심의 시청자를 목표로 하는 위성 DMB와 주 고객시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주 이용 층이 일반 방송시청자와 동일하여 프라임타임대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의 조사에 따르면 위성 DMB의 경우 주로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무렵이 주요 시청시간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와 위성 DMB는 방송수신 방법, 대상, 시장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위성 DMB와 디지털위성방송과는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위성 DMB의 도입은 전체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관계
위성 DMB서비스가 실시되면 영상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위성 DMB사업자는 영상 콘텐츠의 수급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 DMB 서비스 지분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수급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상파방송사업자들도 지상파 DMB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동일한 관련시장을 놓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 DMB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과 위성 DMB 사업자간의 관계는 주로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여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 DMB 사업자간의 프로그램 공급에서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주정민, 2003).
기존 방송사업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지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에서도 지배력의 선점을 위해서 DMB 사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한 위성 DMB와의 경쟁을 의식한다면 먼저 시장에 진입해 시장성숙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마저 대두된다. 문제는 불투명한 법/제도적 환경과 수익모델의 한계이다.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 환경은 방송법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 모두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요구되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장진입이 늦어지거나 지상파방송사의 투자 의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경쟁매체 관계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협소한 국내 방송시장에서 결국에는 한 매체가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며, 시장선점이 최대 관건이다. 매체접근성에서 무료로 서비스될 지상파 DMB가 유리하지만, 단말기 생산과 보급측면에서는 위성 DMB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DMB의 경우 주도적으로 가전사와 협력하여 단말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상파 DMB의 경우 단말기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향후 선정될 사업자들의 의견조율도 어려워 단말기 생산, 보급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사의 투자 의지를 결정할 또 다른 변수는 수익모델이다. 무료모델을 택하여 공익적 목적의 방송서비스로만 자리 잡는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위성DMB에 서비스품질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밀릴 공산이 크다. 지상파 DMB도 할 수 없이 이동형, 개인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더구나 방송법 안에서 기존 방송의 재전송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위성 DMB와 구별되는 가장 큰 장점이 무료서비스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상파 DMB 사업모델은 국민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델이다. FM 라디오나 지상파TV를 무료 수신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 붙어 다니는 광고방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광고 내용이나 포맷에 따라서는 오히려 광고 자체가 하나의 선호 프로그램으로까지 기대되고 있어서 채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점만으로도 콘텐츠의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는 있다. 문제는 서비스가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위성 DMB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위성 DMB와 지상파 DMB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쟁 중심으로 갈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초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위성 DMB서비스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무료서비스이기는 하나 지상파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채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쟁관계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관계
스카이라이프의 이동서비스는 차량장착용 파라볼라안테나와 수신기를 보급함으로써 이동형 방송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안테나 크기로 인해 이동시장을 공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비해 위성 DMB는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방송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기본적으로 고정시청자 시장 주요 목표시장이므로 이동 중심의 시청자를 목표로 하는 위성 DMB와 주 고객시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는 주 이용 층이 일반 방송시청자와 동일하여 프라임타임대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SK텔레콤의 조사에 따르면 위성 DMB의 경우 주로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무렵이 주요 시청시간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와 위성 DMB는 방송수신 방법, 대상, 시장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위성 DMB와 디지털위성방송과는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위성 DMB의 도입은 전체적으로 방송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관계
위성 DMB서비스가 실시되면 영상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위성 DMB사업자는 영상 콘텐츠의 수급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실제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 DMB 서비스 지분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수급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상파방송사업자들도 지상파 DMB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동일한 관련시장을 놓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 DMB 사업자가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과 위성 DMB 사업자간의 관계는 주로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여부를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 DMB 사업자간의 프로그램 공급에서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주정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