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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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청년실업의 現 狀況
Ⅲ. 청년실업의 原因
Ⅳ. 청년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2.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
3. 취업난을 의식한 교육기간 장기화 : 고4, 대 5
4.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
5.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불만 증대
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
1. 일자리 제공
2. 해외취업지원
3. 창업지원
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Ⅵ. 청년실업 해결 방안
1. 장기적 대책
⑴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⑵ 산학협력 강화
⑶ 고용의 경직화 해소
2. 단기적 대책
⑴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
⑵ 중소기업을 지원
⑶ 청년층의 창업 지원
⑷ 청년층의 직업과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 유도
⑸ 해외 취업 알선
별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본문내용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미취업자 고용여부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분야별 채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9조 (기본원칙)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 환경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들을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로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
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통한 특화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직업훈련기관도
참여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
제10조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유사한 업무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직업
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해외인턴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 따라 국내 대행사 등이 청년미취업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정부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미취업자 및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4조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① 정부는 매년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계획과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되, 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제17조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정부는 현역근무중에 있는 청년의 제대후 취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체제훈련체제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월전부터 병영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부여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 (보고 및 검사)
①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185호, 2004. 3. 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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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17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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