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국의 이주노동자
Ⅱ.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법적 쟁점
Ⅲ. 국내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와 문제점
Ⅳ.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방향
Ⅴ. 맺음말
Ⅱ.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법적 쟁점
Ⅲ. 국내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와 문제점
Ⅳ.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며 과정상의 구분필요로 인해 분리되어 쓰이기도 하나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임.
※참고: 외국의 사례
-독일: 노동허가제로 외국인의 국내취업규제
-프랑스: 노동허가제로 외국인의 취업기간과 지역, 직종 등을 제한
-영국: 전문인력에 대한 일반노동허가, 연수생에 대한 노동허가, 단순생산직 노동자의 취업은 봉쇄
-미국: 단기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
-싱가포르: 단순노동인력에 대해 노동허가
-대만: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병행실시
▣ 허가제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 통합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이미 ‘외노협안’과 ‘방용석안’ 등 현실적인 법률안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나와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도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함.
☞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경제적인 노동력수급과 인권차원의 문제해결이 동시에 시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이외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건강진단, 합리적인 사업장 알선, 사용자에 대한 교육, 외국인근로자에 차별금지와 사업장 이동보장, 귀국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규정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Ⅴ. 맺음말
▣ 이주노동자 문제는 “간단”하지만 “복잡”한 문제임.
☞ “간단”하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복잡”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에 우리 사회의 문화적정서적 장벽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법제도부터 개선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이를 꾸준히 시행하여 전체적인 사회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의 차원이 아닌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문화 등을 감안하여 특수한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관심이 요구됨.
※참고: 외국의 사례
-독일: 노동허가제로 외국인의 국내취업규제
-프랑스: 노동허가제로 외국인의 취업기간과 지역, 직종 등을 제한
-영국: 전문인력에 대한 일반노동허가, 연수생에 대한 노동허가, 단순생산직 노동자의 취업은 봉쇄
-미국: 단기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
-싱가포르: 단순노동인력에 대해 노동허가
-대만: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병행실시
▣ 허가제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
▣ 통합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 이미 ‘외노협안’과 ‘방용석안’ 등 현실적인 법률안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나와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도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함.
☞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근로자, 사용자, 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경제적인 노동력수급과 인권차원의 문제해결이 동시에 시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이외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건강진단, 합리적인 사업장 알선, 사용자에 대한 교육, 외국인근로자에 차별금지와 사업장 이동보장, 귀국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규정하여 문제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Ⅴ. 맺음말
▣ 이주노동자 문제는 “간단”하지만 “복잡”한 문제임.
☞ “간단”하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복잡”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에 우리 사회의 문화적정서적 장벽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법제도부터 개선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이를 꾸준히 시행하여 전체적인 사회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 이주노동자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의 차원이 아닌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문화 등을 감안하여 특수한 대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관심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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