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사회운동과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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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지역사회운동(도시빈민)의 역사적 배경

Ⅲ. 지역아동센터 공부방(Community Children Center)

Ⅴ. 과제

본문내용

대 이태수 교수는 잠재적 방임 아동군을 약 96만명(결식아동 18명 포함)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숫치는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할보장수급권 가정의 아동 : 16만명
2) 저소득가정 중 학비지원 아동 : 40만명
3) 해체가정 96만 가구의 아동 : 38만명
현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관은 불과 200여개이며 이 기관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을 일일 6,000명으로 볼 수 있다(한기관 25명) 그러나 위의 숫지를 보거나 이혼율 증가, 가정해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방임. 방치된 아동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늘어난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적어도 약 60만명의 아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 양육하려면 2만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수치적 결론에 이른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어린이집과 아동관을 지역의 우체통 숫자만큼 만들겠다는 아동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교토의 경우 1970년대 중학교 있는 규모에 아동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아동복지법에 법으로 되어 있지도 않게 지난 15년을 법 없이 민간에서 순수하게 지역사회운동차원에서 감당해왔다.
이제 이렇게 확대될 지역아동센터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적 아동복지시각과 지역사회실천 시각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 영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양적인 확대와 함께 따라온 질적 수준의 저하 또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질적 수준의 저하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풀뿌리정신, 헌신성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란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실시해온 순수한 풀뿌리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운동성을 살리며 주민과 가족과 아동, 지역의 공식비공식자원을 연결하여 한 아동이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식, 방임, 유기되지 않도록 찾아 나서고, 전달하는 역할이 지역아동센터의 과제일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담당할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의 양성 및 교육
아동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아동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내적, 외적 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빈곤, 방임, 학대의 아동의 경우 더욱 그 변수가 크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할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통합적이고 사회복지적이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기능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학습제공에서부터 급식, 교육, 특별활동, 아동, 부모상담, 기관운영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행정전달체계 등 공식체계와의 관계하기를 원활히 감당할 인력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Community Practice의 관점에서 지역자원을 아동을 위해 Macro, Mezzo, Micro 시점으로 개입, 연결하도록 담당인력의 양성교육 절실하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빈곤아동과 지역사회를 보는 통합적인 시각의 개발, 현장의 실습 강화, 훈련가로서의 자세, 가치 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 아동복지법 재개정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안에 아동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지역아동센터”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 16조 3항의 6번 항목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 비영리 공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및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사업의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 16조 아동복지시설 안에 아동복지관과 차별성을 두어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를 아동복지시설화 해야 한다.
시설의 규모면에서 보면 그룹홈이 가장 작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중간규모로 아동이 위기, 방임된 상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설로, 아동복지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규모의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또한 성격과 기능면에 있어서는 아동 그룹홈은 가정해체나 가정상실로 인한 가정을 대신하는 아동복지 기능의 대리적 서비스라고 본다면,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는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며 아동복지관은 더 큰 틀에서 모든 아동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도 한국의 아동복지법 내용은 “요보호”아동중심의 사후적인 시설중심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야 말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안에서(normalization) 이념을 담은 예방적 이용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안에서 재개정 된다면 예방적이고 이용시설중심의 아동복지정책의 전환의 상징적 의미를 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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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2000), 한국주민(빈민)운동 30주년 행사 자료집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2003), 9기 훈련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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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림(2002), ‘아동복지법 재개정 움직임과 지역아동센터’, 2002년 나눔기관 실무자 교육 자료집
혀인영(2002), ‘지역센터로서의 공부방: 왜 지역아동센터 인가?’, 2002년 나눔기관 실무자 교육 자료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2002),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아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아동센터 모델개발 연구를 위한 실무자 워크샵 자료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2002),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부스러기사랑나눔회 (2002),「기쁨나무 숲: 민간비영리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실태 및 양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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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4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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