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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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서 론
1.
연 구 의 의 의 및 목 적
2.
연 구 주 제
3.
연 구 의 제 한 점
II.이 론 적 배 경
1.
사 회 교 환 이 론
2.
갈 등 이 론
3.
가 족 체 계 이 론
III.연 구 방 법
1.
문 헌 자 료 를 통 한 이 론 적 연 구
2.
사 례 비 교 및 분 석
IV.세 부 적 인 연 구 내 용
1.한 국 의 이 혼 현 황
1)
한 국 의 이 혼 현 황
2)
이 혼 의 종 류 및 절 차
3)
이 혼 사 유
4)
한 국 이 혼 문 제 의 특 수 성
5)
이 혼 에 따 른 가 족 문 제 들
2.해 결 방 안
V.결 론
VI.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그러나 과거에는 이혼한 배우자와 아이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사건이 생겨난다.
② 호주제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은 여성 차별 조항이라 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이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성이 다른 상대와 재혼을 할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으나 성이 다른 것이다. 또한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
자녀가 어머니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분가하여 단독호주가 된 후 이혼한 어머니를 친족 입적시켜야 한다.
2. 해결방안
1) 동거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화여대 사회학과 함인희 교수는 공동저자로 '우리 동거 할까요'라는 책을 펴냈지만, 결혼제도의 대안으로서의 동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동거문화는 남자가, 이혼할 경우 빈털터리가 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우리는 시집 등 가족관계가 부담스러운 여성이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결혼제도가 남녀 평등한 쪽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동거의 사회적 필요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35세 이상 미혼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연구한 여성학의 박사논문에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혼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결혼이 주체적인 삶을 살려는 여성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박동섭 변호사는 "동거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풍속사범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데 가능하겠느냐."며 "양가 부모가 인정한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과연 딸 가진 집에서 허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특히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실험 동거'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2) 이혼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 방안
①자녀 양육
ㄱ. 양육권·친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이혼당사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즉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ㄴ. 면접교섭권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호주제 문제
) 법 개정 요구 내용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삭제
제4편 제8장 [호주승계] 삭제
제826조제3항 부부간의 의무 개정
이혼 재혼 홀부모 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며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 등록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고,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 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혼가정이나 미혼부 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적 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동적 친자동적의 원칙이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리로 채택되어 그것이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되고 있지만, 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호적의 편제원리로 호적법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V.결 론
VI. 참고문헌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
참고자료 가족학이론(교문사)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
www.sunoo.com/research/etc/d2.htm
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munji/2002/0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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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5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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