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생교육의 개념
2. 평생교육의 개념의 발달
3. 평생교육의 필요성(lengrand)
4. 평생교육의 이념
5. 평생교육의 특징
*학점은행제
*허친스의 학습사회론
2. 평생교육의 개념의 발달
3. 평생교육의 필요성(lengrand)
4. 평생교육의 이념
5. 평생교육의 특징
*학점은행제
*허친스의 학습사회론
본문내용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003호, 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평생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4항,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 본문, 제30조 및 제3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003호, 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평생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4항,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9조 본문, 제30조 및 제3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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