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면서
2. 본론
3. 문제점
4. 해결안
5. 결론
2. 본론
3. 문제점
4. 해결안
5. 결론
본문내용
있는데, 감히 누가 쳐들어와서 독도를 빼앗는 단 말인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서도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중국은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인구는 한족이 97%를 차지하고 나머지 3%를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많은 한족인구를 이용하여 소수민족들의 자치구에 거주시킴으로써 그 곳을 한족화, 중국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혹시 모를 소수민족 독립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인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은 개인적으로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의 욕심에 치가 떨릴 뿐이다.
조선족 자치구인 길림성 연변에도 위와 같은 이주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미 연변의 인구 70%이상이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꾸준한 이주정책으로 우리 조선족의 자치구라는 개념은 이미 개념일 뿐인 상황이 되었다. 비유를 좀 기분 나쁜 것에 대었지만, 독도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 대한 독도 이미지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외무부 홈페이지에 독도에 대한 역사적 전통, 소개 등을 올리고, 3년 간 표류 상태에 있는 독도 특별법을 어서 제정하여 실질적인 독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양국의 입장과 대응을 보았다. 한국은 많은 자료와 국제법적, 지정학적 요인들을 발판 삼아 다소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비해 일본은 다케시마를 재 탈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엄청나게 기울여 왔다.
일본으로서는 비록 세계2차대전의 전시 상황과 제국주의적 국제관계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조선을 을사조약으로 합방하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고 기록상으로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점에서는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본의 패망이후, 카이로 선언을 통해 전시 상황 속에 폭력적, 불법적으로 점거한 영토는 모두 반환되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독도가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전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는 알짜배기 어로 수역을 모두 일본에게 내주고 말았다. 만약 독도마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에게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양국의 실리놀음에 놀아나는 꼴이 연출될 지도 모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가 합심하여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할 것들 중 가장 우선이 되는 최고의 가치로서 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이미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식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3·1만세운동을 펼쳤을 때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여 독도를 수호하여,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서도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중국은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인구는 한족이 97%를 차지하고 나머지 3%를 소수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많은 한족인구를 이용하여 소수민족들의 자치구에 거주시킴으로써 그 곳을 한족화, 중국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혹시 모를 소수민족 독립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인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은 개인적으로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의 욕심에 치가 떨릴 뿐이다.
조선족 자치구인 길림성 연변에도 위와 같은 이주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미 연변의 인구 70%이상이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꾸준한 이주정책으로 우리 조선족의 자치구라는 개념은 이미 개념일 뿐인 상황이 되었다. 비유를 좀 기분 나쁜 것에 대었지만, 독도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 대한 독도 이미지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외무부 홈페이지에 독도에 대한 역사적 전통, 소개 등을 올리고, 3년 간 표류 상태에 있는 독도 특별법을 어서 제정하여 실질적인 독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 양국의 입장과 대응을 보았다. 한국은 많은 자료와 국제법적, 지정학적 요인들을 발판 삼아 다소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비해 일본은 다케시마를 재 탈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엄청나게 기울여 왔다.
일본으로서는 비록 세계2차대전의 전시 상황과 제국주의적 국제관계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조선을 을사조약으로 합방하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고 기록상으로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점에서는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본의 패망이후, 카이로 선언을 통해 전시 상황 속에 폭력적, 불법적으로 점거한 영토는 모두 반환되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독도가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전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는 알짜배기 어로 수역을 모두 일본에게 내주고 말았다. 만약 독도마저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에게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양국의 실리놀음에 놀아나는 꼴이 연출될 지도 모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가 합심하여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할 것들 중 가장 우선이 되는 최고의 가치로서 대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이미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식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3·1만세운동을 펼쳤을 때와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여 독도를 수호하여,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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