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법률상 이익 여부
Ⅲ. 운전면허행정처기준의 법적 성격
Ⅳ. 사안에서 A에 대한 소의 이익여부
Ⅴ. 결론
Ⅱ. 법률상 이익 여부
Ⅲ. 운전면허행정처기준의 법적 성격
Ⅳ. 사안에서 A에 대한 소의 이익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면허행정처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장래 가중제재의 위험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장래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현저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위험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한편 법규명령설과 판례의 반대견해에 의하면 장래 발생될 현실적인 불이익 역시 법률상의 불이익으로 파악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중제재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운전면허행정처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법규명령에 장래 가중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중제재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운전면허행정처기준의 법적 성격은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을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법규명령에 장래 가중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