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정원)
제4조 (모집 방법)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 기간)
제6조 (계약 목적)
제7조 (비용 부담)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9조 (계약 해제)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비용 변경)
제11조 (변경 통보)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 내용)
제13조 (비용 부담)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 (배상책임)
제15조 (면책 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개정 절차)
제17조 (개정 통보)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8조 (채용)
제19조 (복무)
제20조 (승진 및 상벌)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21조 (임금)
제22조 (퇴직금)
제23조 (상여금)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4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25조 (감염 예방)
제26조 (건강검진)
제11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27조 (고충 접수)
제28조 (처리 절차)
제29조 (보호 조치)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정원)
제4조 (모집 방법)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 기간)
제6조 (계약 목적)
제7조 (비용 부담)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9조 (계약 해제)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비용 변경)
제11조 (변경 통보)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 내용)
제13조 (비용 부담)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 (배상책임)
제15조 (면책 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개정 절차)
제17조 (개정 통보)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8조 (채용)
제19조 (복무)
제20조 (승진 및 상벌)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21조 (임금)
제22조 (퇴직금)
제23조 (상여금)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4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25조 (감염 예방)
제26조 (건강검진)
제11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27조 (고충 접수)
제28조 (처리 절차)
제29조 (보호 조치)
본문내용
:
1. 개정 필요성 검토
2. 개정안 작성 및 내부 검토
3. 이용자 및 직원 의견 수렴
4. 최종 개정안 확정 및 공지
제17조 (개정 통보)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개정이 확정됩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8조 (채용)요양보호사의 채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채용 공고
2. 서류 전형 및 면접
3. 신원 조회 및 자격 확인
4. 최종 합격자 통보
제19조 (복무)요양보호사는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을 준수하며,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제20조 (승진 및 상벌)요양보호사의 승진은 근무 성과 및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상벌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21조 (임금)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합니다.
제22조 (퇴직금)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며,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상여금)상여금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기준과 시기는 사전에 공지됩니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4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체조를 실시하며, 무리한 자세나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제25조 (감염 예방)요양보호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26조 (건강검진)요양보호사는 입사 시 건강검진을 받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27조 (고충 접수)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발생한 고충을 서면, 구술,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처리 절차)고충 접수 후 3일 이내에 초기 대응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고충은 심층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29조 (보호 조치)고충을 제기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작성일 : 2025년 5월 1일
작성자 : OO 방문요양 센터장 (인)
1. 개정 필요성 검토
2. 개정안 작성 및 내부 검토
3. 이용자 및 직원 의견 수렴
4. 최종 개정안 확정 및 공지
제17조 (개정 통보)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개정이 확정됩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8조 (채용)요양보호사의 채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채용 공고
2. 서류 전형 및 면접
3. 신원 조회 및 자격 확인
4. 최종 합격자 통보
제19조 (복무)요양보호사는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등을 준수하며,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제20조 (승진 및 상벌)요양보호사의 승진은 근무 성과 및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상벌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제9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21조 (임금)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합니다.
제22조 (퇴직금)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며,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상여금)상여금은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기준과 시기는 사전에 공지됩니다.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24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체조를 실시하며, 무리한 자세나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제25조 (감염 예방)요양보호사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26조 (건강검진)요양보호사는 입사 시 건강검진을 받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27조 (고충 접수)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발생한 고충을 서면, 구술,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처리 절차)고충 접수 후 3일 이내에 초기 대응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고충은 심층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29조 (보호 조치)고충을 제기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복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작성일 : 2025년 5월 1일
작성자 : OO 방문요양 센터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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