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釣魚列島의 位置
1. 釣魚列島의 地理的 位置
2. 釣魚島의 地質上 構造
3. 釣魚島의 氣候
4. 釣魚群島의 重要性
(1). 軍事的 重要性
(2) 東中國海의 石油資源
Ⅲ. 紛爭의 發端과 經緯
1. 紛爭의 發端
(1) 油田의 埋藏 可能性
(2) 1971년 美日冲繩縣返還協定
2. 紛爭의 經緯
(1) 臺灣의 釣魚島에 대한 探査와 開發活動
(2) 中國政府의 日本主張에 대한 外交上 抗議
Ⅳ. 雙方의 主張
1. 日本 側의 主張
2. 中國側의 主張
Ⅴ. 無主地의 先占에 관한 國際法的 論理와 批判
1. 國際法 先占에 대한 論理
1) 先占의 槪念
2) 要件
(1). 先占의 主體는 國家
(2) 先占의 客體
(3) 實效的 占有
(4) 先占의 意思
(5) 先占의 通告
2. 日本의 無主地 先占의 主張
1) 流球政府의 尖角列島에 대한 領有權主長
(1) 中國의 古文獻 證據力 不足
(2) 日本 明治政府의 編入措置
(3) 國內法的 節次完了
2) 歷史的 權原으로 본 中國側 記錄과 日本의 主張
(1) 中國 側의 記錄들
(2).日本의 占領
(3). 2차 大戰 終結 以後
(4) 無主地 先占에 관한 日本의 主張 問題點
Ⅵ. 日本이 釣魚列島에 대한 無主地 實效的 先占에 관한 問題點
1. 釣魚列島는 中國의 固有領土
2. 平和的 主權行使
3. 實際的 主權行使
4. 先占의 通告
Ⅶ. 샌프란시스코 對日 講和條約과 釣魚列島
1 發生 背景
1). 日本側의 主張
2) 중국측 주장
Ⅷ. 결 어
Ⅱ. 釣魚列島의 位置
1. 釣魚列島의 地理的 位置
2. 釣魚島의 地質上 構造
3. 釣魚島의 氣候
4. 釣魚群島의 重要性
(1). 軍事的 重要性
(2) 東中國海의 石油資源
Ⅲ. 紛爭의 發端과 經緯
1. 紛爭의 發端
(1) 油田의 埋藏 可能性
(2) 1971년 美日冲繩縣返還協定
2. 紛爭의 經緯
(1) 臺灣의 釣魚島에 대한 探査와 開發活動
(2) 中國政府의 日本主張에 대한 外交上 抗議
Ⅳ. 雙方의 主張
1. 日本 側의 主張
2. 中國側의 主張
Ⅴ. 無主地의 先占에 관한 國際法的 論理와 批判
1. 國際法 先占에 대한 論理
1) 先占의 槪念
2) 要件
(1). 先占의 主體는 國家
(2) 先占의 客體
(3) 實效的 占有
(4) 先占의 意思
(5) 先占의 通告
2. 日本의 無主地 先占의 主張
1) 流球政府의 尖角列島에 대한 領有權主長
(1) 中國의 古文獻 證據力 不足
(2) 日本 明治政府의 編入措置
(3) 國內法的 節次完了
2) 歷史的 權原으로 본 中國側 記錄과 日本의 主張
(1) 中國 側의 記錄들
(2).日本의 占領
(3). 2차 大戰 終結 以後
(4) 無主地 先占에 관한 日本의 主張 問題點
Ⅵ. 日本이 釣魚列島에 대한 無主地 實效的 先占에 관한 問題點
1. 釣魚列島는 中國의 固有領土
2. 平和的 主權行使
3. 實際的 主權行使
4. 先占의 通告
Ⅶ. 샌프란시스코 對日 講和條約과 釣魚列島
1 發生 背景
1). 日本側의 主張
2) 중국측 주장
Ⅷ. 결 어
본문내용
에 관한 規定 등을 담고 있다. 특히 日本과 中國, 韓國 등 周邊國과의 領土 處理問題를 規定했던 講和條約이다. 그러나 포츠담 宣言과 無條件 항복 문서의 當事者였던 中國과 러시아는 署名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 조약은 제2차 世界大戰을 종결짓는 최종적인 것으로 中日간의 領土 領有權문제 특히 釣魚列島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條約이다.
1). 日本側의 主張
日本은 샌프란시스코 條約이 日本의 領土처리에 있어서 最終的인 決定이며 同 條約에서 日本으로부터 釣魚列島를 분리시킨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釣魚列島는 日本에 잔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日本은 제2차 大戰 終了 以前에 日本이 占領했던 지역이 日本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對日 講和條約” 제2조 b항에 의한 것이며 동 條約 제2조 b항에는 日本으로부터 分離되는 領土로 臺灣을 열거하고 있으나 釣魚列島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어열도는 日本으로부터 分離되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 그의 證據로 日本은 1971년 “미일 오키나와현반환협정”에 釣魚列島가 日本으로 반환된다고 明示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2) 中國側 主張
中國은 1951년의 “대일 講和條約”의 書名 當事者가 아니므로 제2차 大戰 以前에 日本이 侵犯했던 中國의 領土는 1951년 “대일 강화조약”에 의해 日本으로부터 分離된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며 이들 領土가 日本으로 分離된 것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의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은 “항복 문서”에 의한 분리는 1952년 4월 28일의 “日本과 中國 臺灣間의 平和條約” 제2조와 1972년 9월 29일의 “中國과 日本간의 共同聲明”에 의해 확인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Ⅷ. 결 어
이석우 저서는 조어열도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에 빈약하다고 하고 있고 보고자가 Text로 삼은 지통천의 논문은 일본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자는 지통천의 논문 입장에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9세기말 일본정부는 조어열도를 그이 조사단이 탐사한 결과인 무주지로 판정하여 자국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이후 일본은 조어열도에 대해 각종 행정조치 및 현지조사와 난파선구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관할권 행사를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조어열도는 대만의 일부로 결코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1952년 일본과 대만간에 체결되었던 평화조약도 조어열도를 당시 대만측에 반환한다는 명문조항이 없었다.
제2차 대전 후 조어열도는 미국군의 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 유구반환과 동시에 반환되었다.
일련의 사실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어열도가 1895년 이래 약 75년간 일본의 한 영토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관할권의 존재는 청국, 대만, 중국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설사 조어열도에 대한 중국측의 역사적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75년에 걸쳐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일본의 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조어열도는 국제법상 묵시 이론 또는 시효이론에 맞는 예라고 할 수 있다.
II. 일본의 주장에 대한
일본의 주장한 법적 논거를 총괄하여 보면 모두 세 부분에 속한 것이다. 즉 국제법상 무주지 실효적 선점이론;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조어열도에 관한 관련 규정 누락; 미일 양국간의 충승현반환협정으로 조어열도에 대한 주권이 회복 등이다.
조어열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19세기말에 무주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외구 침입을 막으려고 획정한 해양 방어구역에 속하였다. 그리고 명나라 때부터 중국은 조어열도에 대해서도 명명도하고 이를 항로 지표로 이용해왔고 특히 청국 때 서태후는 이를 선물로 대신한테 하사까지도 한 적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민들은 일본이 조어열도에 나타난 때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종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만 당국은 50-70년까지 이 근처 해역에서 해상 보안 순찰까지 자유스럽게 해 왔다. 그리고 일본의 조어열도에 대한 점령에 대해서 중국은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할 여력이 없었고 해 봤자 무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0년대부터 중국 정부와 당시 대만당국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과 충승현의 반환협정에 있어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조어열도에 관한 관련규정이 누락된 것에 있어서 조어열도를 대만의 부속 도서로 간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아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은 중국정부에 대해서 아무련 효력이 없다고 본다. 중국정부는 당시 본 조약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당시 대만 당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러나 대만 당국은 카이로 선언을 비롯한 제선언의 요지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어열도를 대만과 일본간의 평화조약에 의해서 대만 본토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 양국간의 충승현반환협정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아무련 효력이 없다. 당시 미국정부는 충승현을 일본 정부에게 반환시 본 협정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즉 미국 정부가 본 협정에 의해서 일본에게 반환한 것은 오로지 행정권에 속한 것이지 주권이 아니고 본 협정은 중일 양국간의 조어열도 분쟁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정과 상관없이 미일 양국 사이에 임의로 다른 주건 국가의 영토를 사적으로 수수한 사실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池通泉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년
元千植 탈냉전 이후 조어제도(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과 동북아 안보질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년
이석우 일본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출판부
http://www.kida.re.kr:8080/cgi-win/bundet.exe/60
따라서 동 조약은 제2차 世界大戰을 종결짓는 최종적인 것으로 中日간의 領土 領有權문제 특히 釣魚列島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條約이다.
1). 日本側의 主張
日本은 샌프란시스코 條約이 日本의 領土처리에 있어서 最終的인 決定이며 同 條約에서 日本으로부터 釣魚列島를 분리시킨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釣魚列島는 日本에 잔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日本은 제2차 大戰 終了 以前에 日本이 占領했던 지역이 日本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對日 講和條約” 제2조 b항에 의한 것이며 동 條約 제2조 b항에는 日本으로부터 分離되는 領土로 臺灣을 열거하고 있으나 釣魚列島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어열도는 日本으로부터 分離되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 그의 證據로 日本은 1971년 “미일 오키나와현반환협정”에 釣魚列島가 日本으로 반환된다고 明示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2) 中國側 主張
中國은 1951년의 “대일 講和條約”의 書名 當事者가 아니므로 제2차 大戰 以前에 日本이 侵犯했던 中國의 領土는 1951년 “대일 강화조약”에 의해 日本으로부터 分離된 것이 아니라고 主張하며 이들 領土가 日本으로 分離된 것은 1945년 9월 2일의 “항복문서”에 의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은 “항복 문서”에 의한 분리는 1952년 4월 28일의 “日本과 中國 臺灣間의 平和條約” 제2조와 1972년 9월 29일의 “中國과 日本간의 共同聲明”에 의해 확인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Ⅷ. 결 어
이석우 저서는 조어열도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에 빈약하다고 하고 있고 보고자가 Text로 삼은 지통천의 논문은 일본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자는 지통천의 논문 입장에 따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9세기말 일본정부는 조어열도를 그이 조사단이 탐사한 결과인 무주지로 판정하여 자국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이후 일본은 조어열도에 대해 각종 행정조치 및 현지조사와 난파선구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관할권 행사를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대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조어열도는 대만의 일부로 결코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1952년 일본과 대만간에 체결되었던 평화조약도 조어열도를 당시 대만측에 반환한다는 명문조항이 없었다.
제2차 대전 후 조어열도는 미국군의 통치하에 있다가 1972년 유구반환과 동시에 반환되었다.
일련의 사실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어열도가 1895년 이래 약 75년간 일본의 한 영토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관할권의 존재는 청국, 대만, 중국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설사 조어열도에 대한 중국측의 역사적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75년에 걸쳐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일본의 주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조어열도는 국제법상 묵시 이론 또는 시효이론에 맞는 예라고 할 수 있다.
II. 일본의 주장에 대한
일본의 주장한 법적 논거를 총괄하여 보면 모두 세 부분에 속한 것이다. 즉 국제법상 무주지 실효적 선점이론;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조어열도에 관한 관련 규정 누락; 미일 양국간의 충승현반환협정으로 조어열도에 대한 주권이 회복 등이다.
조어열도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19세기말에 무주지가 아니였다. 그것은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외구 침입을 막으려고 획정한 해양 방어구역에 속하였다. 그리고 명나라 때부터 중국은 조어열도에 대해서도 명명도하고 이를 항로 지표로 이용해왔고 특히 청국 때 서태후는 이를 선물로 대신한테 하사까지도 한 적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민들은 일본이 조어열도에 나타난 때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종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만 당국은 50-70년까지 이 근처 해역에서 해상 보안 순찰까지 자유스럽게 해 왔다. 그리고 일본의 조어열도에 대한 점령에 대해서 중국은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항의할 여력이 없었고 해 봤자 무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50년대부터 중국 정부와 당시 대만당국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과 충승현의 반환협정에 있어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조어열도에 관한 관련규정이 누락된 것에 있어서 조어열도를 대만의 부속 도서로 간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아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은 중국정부에 대해서 아무련 효력이 없다고 본다. 중국정부는 당시 본 조약의 서명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당시 대만 당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러나 대만 당국은 카이로 선언을 비롯한 제선언의 요지로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어열도를 대만과 일본간의 평화조약에 의해서 대만 본토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 양국간의 충승현반환협정은 여전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아무련 효력이 없다. 당시 미국정부는 충승현을 일본 정부에게 반환시 본 협정의 성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즉 미국 정부가 본 협정에 의해서 일본에게 반환한 것은 오로지 행정권에 속한 것이지 주권이 아니고 본 협정은 중일 양국간의 조어열도 분쟁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정과 상관없이 미일 양국 사이에 임의로 다른 주건 국가의 영토를 사적으로 수수한 사실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참고자료 池通泉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년
元千植 탈냉전 이후 조어제도(센카쿠열도) 영유권분쟁과 동북아 안보질서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년
이석우 일본영토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인하대출판부
http://www.kida.re.kr:8080/cgi-win/bundet.exe/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