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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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大陸棚의 意味
1. 大陸棚의 槪念과 成立背景
2. 大陸棚의 定義
3. 大陸棚의 法的 地位

Ⅱ. 共同開發의 意味
1. 序論
2. 韓. 日間 大陸棚境界紛爭의 槪要
1) 韓國側 主張
2) 日本側의 主張
3. 結語

Ⅲ. 韓. 日 大陸棚共同開發協定
1. 韓. 日. 臺灣의 共同開發試圖
2. 韓國의 獨自的인 開發 努力
3. 日本의 反應
4. 韓. 日間 共同開發의 合意
5.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協定
가.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의 合意
나. 共同開發 協定에 의한 探査와 開發
다.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協定의 綜合的 評價
6. 韓日 大陸棚 境界劃定의 基準에 대한 考察
가. 槪觀
나. 共同開發區域의 境界 劃定상 意義
다. 韓日 大陸棚 境界 劃定의 基準
A. 오키나와 海溝의 法的 性質
a) 地質學的, 地形學的 기준으로서의 海溝
(가)國際立法의 동향:
(나)國家慣行과 판例:
오스트렐리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大陸棚 共同開發區域
b) 오키나와 海溝
(가)지형학적 구조:
(나)地質學的 特性:
c) 法的 性質 15
B. 鳥島와 男女群島의 법적 성질
a) 大陸棚 境界劃定과 島嶼
b) 鳥島와 男女群島의 경우
라. 大陸棚, 排他的 經濟水域 共同 單一 境界線 획정의 문제
8. 韓國과 中國 간의 大陸棚 境界
가. 韓國과 臺彎
나. 韓國과 中國

Ⅳ. 結 論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中國과의 協議도 없이 소위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區域이라는 것을 동지나해 大陸棚에 劃定한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은 中國의 主權에 대한 침해이며 中國은 이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韓國 측으로 보면 최근까지 中國과 隣接된 4개의 韓國鑛區 K-1, K-2, K-3, K-4에 粗鑛權을 유지하고 開發活動을 계속하는 會社는 하나도 없다. 다만 1983년도에 K-4의 서남단 境界부근에서 1981년 2월에 Longing-1을, 1982년 4월에는 Longing-2와 Dongtai-1을 시공한 바 있다.
中國이 그 遠海 海底開發活動을 K-4서측 境界의 서쪽에서 수행한 것이 韓國측 等距離線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中國은 특히 JDZ의 서측 境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항의하고 있다. 즉, ...國際法상 "中間線"이란 隣接沿岸國間의 水域을 區劃함에 있어, 공인된 原則이 아니라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오히려 國際法은 이러한 水域의 境界劃定에 있어 공식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채택될 잠정적인 境界劃定 까지를 포함해서 關係國間의 協議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日本측에서 주장하는 "中間線"이란 일방적으로 획정되어 아무런 法的 근거가 없다. 日本政府가 주장하는 어떤 근거도 中國의 主權을 침해한 違法을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는 표면상 日本만을 상대로 하고 있으나 JDZ의 성질상 이는 당연히 韓國에 대한 항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中國과의 境界에 관해서는 韓國 측이 주장하는 等距離線 原則에 의거한 K-1, K-2, K-3, K-4, K-7의 서측 境界線을 中國 측이 "協議"를 통해 同意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중국은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오다가 독자적으로 JDZ 남서쪽에서 探査 試孔을 감행한 바도 있다. 韓日 共同委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당시 中國과 外交關係를 갖고 있던 日本이 中國에 대하여 엄중한 항의를 하였다.
日本 政界의 일부에서는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區域의 남쪽에 中國과의 새로운 共同開發區域을 설정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바가 있다고 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으나 海洋境界問題에 관한 한 日本과 中國의 현격한 見解 차이 때문에 이러한 共同開發合意는 韓國과 日本의 관계에서보다도 그 성립은 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다.
中國은 1992년 황동지나해에 海底開發鑛區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北部 鑛區 Northern Acreage) 그 일부가 韓國의 제 4광구와 중복되고 있다. 美國務省의 조사에 의하면 그 중복 개소의 면적은 각기 9.9km²와 15.76km²라고 한다. 韓國은 아직 공식적으로 中國에 대하여 이 重複 문제를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지점은 특히 石油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1975년 [日.中共漁業協約]상의 기선 저인망 보호구와 휴어구 등이 韓國의 魚族資源保護區域을 침범 重複되어 있는 문제와 더불어 中國과의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 境界問題 협의 시에 반드시 문제삼아야 할 지점으로 생각된다.
Ⅳ. 結 論
韓日大陸棚에 있어서 石油共同開發은 石油賦存의 개연성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또한 아직 開發作業이 진행중인 단계이므로 이에 대해 최종적인 結論이나 성급한 추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 만일 石油가 발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商業的 生産을 하려면 오랜 기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資源問題는 國際政治的인 力學關係에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전개를 성급히 예측할 수 없다. 특히 石油가 발견될 경우 中國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日本의 태도도 낙관하기 힘들다. 또한 石油生産이 우리나라 經濟에 가져다 줄 經濟的 利益과 그 반면에 그로 인한 消費性向의 擴大와 같은 心理的 要因 등을 比較형량해 볼 때 石油生産이 우리에게 반드시 利益만 가져다 준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현 段階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短期的인 狀況變化나 결과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장기적이고 綜合的인 石油開發計劃을 세워 이에 따라 신중하게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한편 韓日間 大陸棚共同開發努力이 갖는 國際法상 의의를 생각해 볼 때 1974년의 大陸棚協定은 비록 石油生産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大陸棚共同開發努力은 國際共同體의 連繫化라는 견지에서 매우 고무적인 現狀이다. 즉 沿岸國家가 海底資源을 제각기 서로 단독적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一方的인 管轄權主張만 하던 國家利己主義的 태도에서 벗어나서 海洋境界劃定問題는 일단 유보해 두고 우선 資源開發을 먼저 하려는 現實的이고 協調的인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發展的인 현상이다.
둘째 1974년의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은 資源의 共同開發問題에 있어서 하나의 先導的인 예로서 이 분야의 國際慣習法形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國際共通資源을 開發. 分配함에 있어서 關係當事國들이 信義誠實한 태도로 交涉을 하여 相互 合意에 到達하여야 한다는 것이 國際慣習法상의 原則인데 1974년 韓日間의 協定은 이를 具體的으로 實行하여 이 原則의 實現可能性을 立證해 준 셈이다.
이처럼 1974년의 韓日大陸棚共同開發協定과 그 이후의 開發努力은 韓日兩國의 利益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國際共同體의 共同利益을 위해서도 중요한 책임을 하였으며 나아가 國際共同體가 相互協力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具體的인 方法을 제시함으로써 國際社會의 連帶化의 里程標를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Ⅴ.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현대국제법, 박영사(2001; 서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1999; 서울)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1998; 서울)
김정균외, 국제법, 박영사(2003; 서울)
박찬호역, 동아시아와 해양법. 국제해양법학회(2000; 서울)
김동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일본 국회비준,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
김준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7
김형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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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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