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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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3.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해

4. 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방안의 문제점
4.1 학교법인의 교직원 임면권 박탈
4.2. 개방형이사(공익이사) 제도 도입
4.3. 임원취임 승인 최소 요건 완화
4.4. 비리 관련자 학교 복귀 제한 강화
4.5 사학 학운위의 심의·의결 기구화

5. '사립학교법 개정 이렇게 해야 한다' - 견해

6. 결론

본문내용

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강화, 건전사학에 대한 조성과 지원책 강구, 비리영세사학에 대한 규제강화 및 퇴출유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성과 자주성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자면, 투명한 운영이 실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중단. 학굔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해봄직하다.
3) 교육관료와 사학재단 간의 유착관계를 척결한다.
4) 학교설립과 세습시에 교육철학과 자격에 대한 적격한 검증 장치를 마련한다.
5) 사학의 설립정신과 철학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6) 건전사학의 저항과 사학법인단의 저항을 빗겨나가기 위해서도 사학재단에 대한 자주성과 자율 그리고 설립정신을 존중할 수 있는 조건 구비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7) 사립학교간의 공동협약으로 공동운영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6. 결론
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설립과 경영의 주체일 뿐 학교운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당시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인 이사회로 집중시키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제 주체들을 배제시켰고, 그것이 10년 이상 누적되면서 사학에서는 끊임없이 비리와 분규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 관련단체만이 아니라 전교조측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일방적인 반대 등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 자체를 반대만 했던 한나라당도 17대 국회 들어 사학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계 숙원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 사학들이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의 커다란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참고문헌>
1. 이주호,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세미나 자료
2. 대한교육법학회, 『교육개혁과 교육법』, 세미나자료
3. 대한교육법학회, 『교육현실과 교육법적 과제』, 세미나자료
4. 대한중고등학교장회,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선방안』, 세미나자료
5. 송자, 『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신한국"교육개혁의 추진방향과 과제』, 세미나 자료
6. 박재윤, 「향후 사립학교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사학』통권107호, 2004.ha
7. 지병문, 「사립학교법 개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대학교육』통권132호, 2004.11
8. 홍성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무엇이 문제인가」『교육진흥』통권65호, 2004 가을
9. 김승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과 사학정책」『교육진흥』, 통권 65호
10. 신하영, 「사학법 개정, 어떻게 봐야 하나 : 교육의 한 축 담당하는 사학 사회적 공기라는 인식 필요」『정경뉴스』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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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2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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