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콘크리트
2. 재료
3. 배합
4. 계량 및 비비기
■ 건축공사 시방서
2. 재료
3. 배합
4. 계량 및 비비기
■ 건축공사 시방서
본문내용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 타설한 후 28일동안의 예상 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8일 동안의 예상평군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 T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없는 경우는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보양온도의 범위에 따라서 표3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3에 없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보정치 T는, 그 예상평균 양생온도에서 보양을 행한 경우와 표준보양을 행한 경우의 압축강도의 차이로 하여 정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정한다.
표3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 T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8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의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18이상
15이상
18미만
9이상
15미만
5이상
9미만
3이상
5미만
고로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18이상
15이상
18미만
10이상
15미만
7이상
10미만
5이상
7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kg/cm3
)
0
15
30
45
60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의 값은, 다음 (1) 또는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해서 그 공장에 있어서의 표준편차는 의 값으로 한다.
(2)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
공사 초기에, 그 공사현장의 의 값을 알 수 없는 경우는 35kg/cm2
로 한다. 다만, 그 공사현장의 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2) 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요재령을 기준으로 하여 배합강도를 정하는 경우
(가) 28일을 초과한 재령을 기준으로 해서 배합강도를 정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8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 재령 28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 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정의 재령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n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 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28일후까지 기간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는 상기 1)항 (나)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28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n는 특기시방에 따라 정한다.
(라) 28일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요 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의 값은 실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한 그 공장 또는 공사현장에서의 표준편차로 한다. 다만, 공사 초기에서 의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35kg/cm2
로 하고, 그 공사현장의 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값으로 한다.
2.7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70kg/cm3
로 한다. 다만,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시를 쓰는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하는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한다.
2.8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소정성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2)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는 60%이하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시를 쓰는 경우, 플라이애시는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한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하여 물시멘트비를 산정해도 좋다.
2.9 단위수량 및 세골재율
단위수량 및 세골재율을 소용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2.10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6%를 표준으로 정한다.
2.11 혼화재료의 사용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중의 사용량은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지도록 정한다.
2)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특기사항에 따른다.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2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89))
표1 화학성분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실리카(SiO2
)
%
20.0이상
산화알루미늄(Al2
O3
)
%
6.0이하
산화제이철(Fe2
O3
)
%
6.0이하
6.5이하
산화마그네슘(MgO)
%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삼산화황(SO3
)
%
C3
A 8% 이하일 때
%
3.0이하
3.0이하
3.5이하
2.3이하
2.3이하
C3
A 8% 초과일 때
%
3.5이하
4.5이하
강열 감량
%
3.0이하
3.0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C3
S
%
35이하
C2
S
%
40이하
C3
A
%
8이하
15이하
7이하
5이하
C3
S+C3
A
%
58이하
C4
AF+2(C3
A), 혹은
(C4
AF+C2
F)고용체
%
25이하
표2 물리 성능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표면적(Blaine)cm2
/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응결시간
길모어시험
초결(분)
종결(시간)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비카시험
초결(분)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수화열cal/g
7일
28일
-
70이상
(80이하)
-
60이상
70이하
-
암축강도kgf/cm2
1일
3일
7일
28일
-
130이상
200이상
290이상
-
110이상
180이상
285이상
130이상
250이상
280이상
310이상
-
-
75이상
180이상
-
90이상
160이상
210이상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 타설한 후 28일동안의 예상 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8일 동안의 예상평군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 T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없는 경우는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보양온도의 범위에 따라서 표3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3에 없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보정치 T는, 그 예상평균 양생온도에서 보양을 행한 경우와 표준보양을 행한 경우의 압축강도의 차이로 하여 정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정한다.
표3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 T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8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의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18이상
15이상
18미만
9이상
15미만
5이상
9미만
3이상
5미만
고로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18이상
15이상
18미만
10이상
15미만
7이상
10미만
5이상
7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kg/cm3
)
0
15
30
45
60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의 값은, 다음 (1) 또는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해서 그 공장에 있어서의 표준편차는 의 값으로 한다.
(2) 공사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
공사 초기에, 그 공사현장의 의 값을 알 수 없는 경우는 35kg/cm2
로 한다. 다만, 그 공사현장의 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2) 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요재령을 기준으로 하여 배합강도를 정하는 경우
(가) 28일을 초과한 재령을 기준으로 해서 배합강도를 정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8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 재령 28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 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정의 재령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n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 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28일후까지 기간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는 상기 1)항 (나)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재령 28일 동안의 예상평균 보양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n는 특기시방에 따라 정한다.
(라) 28일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요 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의 값은 실재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한 그 공장 또는 공사현장에서의 표준편차로 한다. 다만, 공사 초기에서 의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35kg/cm2
로 하고, 그 공사현장의 의 값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값으로 한다.
2.7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70kg/cm3
로 한다. 다만,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시를 쓰는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하는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한다.
2.8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소정성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2)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는 60%이하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시를 쓰는 경우, 플라이애시는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한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하여 물시멘트비를 산정해도 좋다.
2.9 단위수량 및 세골재율
단위수량 및 세골재율을 소용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2.10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6%를 표준으로 정한다.
2.11 혼화재료의 사용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중의 사용량은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지도록 정한다.
2)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특기사항에 따른다.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2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89))
표1 화학성분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실리카(SiO2
)
%
20.0이상
산화알루미늄(Al2
O3
)
%
6.0이하
산화제이철(Fe2
O3
)
%
6.0이하
6.5이하
산화마그네슘(MgO)
%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삼산화황(SO3
)
%
C3
A 8% 이하일 때
%
3.0이하
3.0이하
3.5이하
2.3이하
2.3이하
C3
A 8% 초과일 때
%
3.5이하
4.5이하
강열 감량
%
3.0이하
3.0이하
3.0이하
2.5이하
3.0이하
C3
S
%
35이하
C2
S
%
40이하
C3
A
%
8이하
15이하
7이하
5이하
C3
S+C3
A
%
58이하
C4
AF+2(C3
A), 혹은
(C4
AF+C2
F)고용체
%
25이하
표2 물리 성능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표면적(Blaine)cm2
/g
2800이상
2800이상
3300이상
2800이상
2800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0.8이하
응결시간
길모어시험
초결(분)
종결(시간)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60이상
10이하
비카시험
초결(분)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45이상
375이하
수화열cal/g
7일
28일
-
70이상
(80이하)
-
60이상
70이하
-
암축강도kgf/cm2
1일
3일
7일
28일
-
130이상
200이상
290이상
-
110이상
180이상
285이상
130이상
250이상
280이상
310이상
-
-
75이상
180이상
-
90이상
160이상
2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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