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2. 입법배경
3. 법의 목적 [제1조]
4. 법의 기본원칙[제3조]
5. 사업[제5조]
6. 구성
7. 분과실행위원회
8. 지회
8. 재원
9. 사업계획의 제출 등
10. 배분기준
11. 배분신청의 심사
12. 사업내용
13. 지원 신청
14. 재원 사용
15. 감독
2. 입법배경
3. 법의 목적 [제1조]
4. 법의 기본원칙[제3조]
5. 사업[제5조]
6. 구성
7. 분과실행위원회
8. 지회
8. 재원
9. 사업계획의 제출 등
10. 배분기준
11. 배분신청의 심사
12. 사업내용
13. 지원 신청
14. 재원 사용
15. 감독
본문내용
양식, 2.신청사업 현황표
IV. 2001년도 배분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접수 후
배분지원대상 적격평가서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양식 및 심사표 설명
2차 면접심사
종합의견서
3차 현장방문
현장방문보고
지원결정 후
계약서
성금전달식
개최 지원증서
매분기마다 제출
정산보고서식(분기별), 회계처리 관련 서식(분기별)
2/4분기 지원 후
중간현장방문표에는 현장방문점검내용, 2000년배분지원기관대상 현장평가보고서, 방문시 지침 포함
4/4분기 지난 후
최종보고 서식, 최종보고서 작성안내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평가표, 만족도조사
진행순서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기획주제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지정기탁요청접수
지원요청접수
기획주제선정
심사후 지원결정
심사후 지원 결정
지원대상모집
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개인은 직접 지원)
지원통보
1차서류심사
지원통보
사용내역 결과내용보고서 접수
2차서류심사
사용내역 및 결과 내용보고서 접수
2차면접심사
3차현장방문
지원결정
지원통보
평가
14. 재원 사용
① 재원의 사용용도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25조 1항)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민간사회복지영역에도 비용을 쓸 수 있다.(1차 개정)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조 2항)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다음 회계연도내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난구호,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25조 3항)
☞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수혜지역 수혜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구분
여성
장애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신청사업
597,944,756
76,586
58
3,588,590,080
658,258
457
지정기탁사업
318,871,972
64,898
181
1,125,792,718
62,204
567
기획사업
161,009,280
491
11
1,080,101,995
219,130
76
긴급지원사업
34,925,000
693
64
147,259,850
6,773
220
합계
1,112,751,008
142,668
314
5,941,744,643
946,365
1,320
분야별 비율
2.0%
10.7%
③ 회계연도
모금회의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도 한다(28조)
구분
지역 및 기타
합계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신청사업
2,323,444,350
622,962
281
10,741,999,103
2,344,398
1,324
지정기탁사업
22,971,972,633
999,393
9,323
30,560,670,505
1,389,675
12,671
기획사업
6,091,306,470
532,224
901
10,412,423,010
871,378
1,591
긴급지원사업
3,117,268,142
115,924
18,816
3,577,230,799
144,833
19,961
합계
34,503,991,595
2,270,503
29,321
55,292,323,417
4,750,284
35,547
분야별 비율
62.4%
100.0%
☞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1년 배분실적중앙 및 16개 시도지회 총괄표
(단위:원, 명, 개소)
구분
아동청소년
노인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신청사업
2,589,063,014
918,986
315
1,642,956,903
67,606
213
지정기탁사업
4,132,160,712
142,802
1,622
2,011,872,470
120,378
978
기획사업
1,653,888,587
21,263
241
1,426,116,678
98,270
362
긴급지원사업
177,447,600
18,770
230
100,330,207
2,673
631
합계
8,552,559,913
1,101,821
2,408
5,181,276,258
288,927
2,184
분야별 비율
15.5%
9.4%
2002년 살림살이(2001.10 ∼ 2002.7.31)
(단위 : 천원)
내역
원
%
교육훈련비
51,000
0.07
배분사업비
182,000
0.26
홍보사업비
875,000
1.24
관리비
1,081,000
1.53
모금사업비
1,324,000
1.87
인건비
2,262,000
3.20
배분지원비
64,860,000
91.8
총계
70,635,000
100
15.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6. 벌칙
① 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 1항: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조: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IV. 2001년도 배분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접수 후
배분지원대상 적격평가서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양식 및 심사표 설명
2차 면접심사
종합의견서
3차 현장방문
현장방문보고
지원결정 후
계약서
성금전달식
개최 지원증서
매분기마다 제출
정산보고서식(분기별), 회계처리 관련 서식(분기별)
2/4분기 지원 후
중간현장방문표에는 현장방문점검내용, 2000년배분지원기관대상 현장평가보고서, 방문시 지침 포함
4/4분기 지난 후
최종보고 서식, 최종보고서 작성안내
사업완료 후
지원사업 평가표, 만족도조사
진행순서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기획주제선정을 위한 조사연구
지정기탁요청접수
지원요청접수
기획주제선정
심사후 지원결정
심사후 지원 결정
지원대상모집
지원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개인은 직접 지원)
지원통보
1차서류심사
지원통보
사용내역 결과내용보고서 접수
2차서류심사
사용내역 및 결과 내용보고서 접수
2차면접심사
3차현장방문
지원결정
지원통보
평가
14. 재원 사용
① 재원의 사용용도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25조 1항)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민간사회복지영역에도 비용을 쓸 수 있다.(1차 개정)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조 2항)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다음 회계연도내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난구호,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25조 3항)
☞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수혜지역 수혜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구분
여성
장애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신청사업
597,944,756
76,586
58
3,588,590,080
658,258
457
지정기탁사업
318,871,972
64,898
181
1,125,792,718
62,204
567
기획사업
161,009,280
491
11
1,080,101,995
219,130
76
긴급지원사업
34,925,000
693
64
147,259,850
6,773
220
합계
1,112,751,008
142,668
314
5,941,744,643
946,365
1,320
분야별 비율
2.0%
10.7%
③ 회계연도
모금회의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도 한다(28조)
구분
지역 및 기타
합계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신청사업
2,323,444,350
622,962
281
10,741,999,103
2,344,398
1,324
지정기탁사업
22,971,972,633
999,393
9,323
30,560,670,505
1,389,675
12,671
기획사업
6,091,306,470
532,224
901
10,412,423,010
871,378
1,591
긴급지원사업
3,117,268,142
115,924
18,816
3,577,230,799
144,833
19,961
합계
34,503,991,595
2,270,503
29,321
55,292,323,417
4,750,284
35,547
분야별 비율
62.4%
100.0%
☞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1년 배분실적중앙 및 16개 시도지회 총괄표
(단위:원, 명, 개소)
구분
아동청소년
노인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지원액
수혜자수
기관수
신청사업
2,589,063,014
918,986
315
1,642,956,903
67,606
213
지정기탁사업
4,132,160,712
142,802
1,622
2,011,872,470
120,378
978
기획사업
1,653,888,587
21,263
241
1,426,116,678
98,270
362
긴급지원사업
177,447,600
18,770
230
100,330,207
2,673
631
합계
8,552,559,913
1,101,821
2,408
5,181,276,258
288,927
2,184
분야별 비율
15.5%
9.4%
2002년 살림살이(2001.10 ∼ 2002.7.31)
(단위 : 천원)
내역
원
%
교육훈련비
51,000
0.07
배분사업비
182,000
0.26
홍보사업비
875,000
1.24
관리비
1,081,000
1.53
모금사업비
1,324,000
1.87
인건비
2,262,000
3.20
배분지원비
64,860,000
91.8
총계
70,635,000
100
15.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6. 벌칙
① 3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조 1항: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조: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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