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에 관한 총체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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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서론

ꊲ 신용불량자의 증가추이

ꊳ 신용불량자 급증원인
(1)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2) 고용구조의 변화
(3) 신용카드 회사의 위험관리 미흡
(4)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부적절
(5) 신용불량자 정보범위에 따른 왜곡
(6) 신용불량자 제도의 신뢰성 부족

ꊴ 신용불량자 급증의 심각성
(1)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
(2) 사회불안의 심화
(3) 자원의 낭비를 초래
(4) 잠재적 성장기반의 잠식
(5) 재정 부담의 가중

ꊵ 국민경제의 부담

ꊶ 신용카드사의 재무추이
(1)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2) 향후 전망

ꊷ 우리의 입장

ꊸ 신용카드 현황 및 문제점
(1) 신용카드의 높은 현금 수수료
(2)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4) 기존회원 관리의 소홀
(5) 신용사회에 대한 교유의 부재

ꊹ 결론 - 문제에 대한 개선책
(1) 신용카드의 높은 현금 수수료 해결책
(2)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해결책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형태 해결책
(4) 기존회원 관리의 문제 해결책
(5) 의무교육에 신용교육의 포함
(6) 정부, 카드사. 사용자들의 태도 변화

본문내용

해결하였음.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 카드회사들이 부대업무에 불과한 현금대출 업무(현금서비스+카드론)에 치중
ㅇ 현금대출업무 비중이 2001년말 이용액 기준으로 63% 수준(평잔 기준으로는 매각채권 제외시 57%, 매각채권 포함시 68%)
□ 특히, 카드회사들은 “현금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
ㅇ 02.4월말 현재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이 22% 수준에 불과함에도 현금서비스 한도를 계속 확대
ㅇ “신용도” 보다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책정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과도하게 현금서비스를 받는 결과 초래
* 02.4말 현재 평균 현금서비스 한도 : 2.3백만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2.7백만원의 85%)
* ‘99.5월 월 70만원 한도 규제가 폐지된지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은 카드업 본래의 기능에 배치,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업 부실 초래 우려 등의 문제점을 내포
(4) 기존회원 관리의 소홀
□ 신용카드회사들이 신규회원 확보에 치중하고 기존회원 보호에는 소홀히 함에 따라, 신용카드관련 민원이 급증
ㅇ 2001년중 카드관련 민원발생건수(금감원 접수기준) : 2,422건(전년대비 116.3% 증가)
(5) 신용사회에 대한 교유의 부재
□ 신용카드의 범국민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미비한 실정으로, 신용불량자의 양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결론
Ⅰ. 문제에 대한 개선책
(1) 신용카드의 높은 현금 수수료 해결책
◇ 회원의 신용도와 회사의 수익비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개선
중간그룹에 다수의 회원이 분포되고, “신용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분류 체계를 개선
ㅇ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 분류시, 중위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도 및 거래실적을 반영하여 상하로 조정토록 함으로써 정규분포 형태가 되도록 개선
- 신용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고객은 중상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 신용도가 낮거나 연체, 분실도난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준 고객은 중하위 등급으로 분류하여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ㅇ 신용도가 높은 회원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회원 분류시 회원의 “신용도” 반영비중을 확대
-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15% 수준만 “신용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대폭 확대
ㅇ 아울러, 이용명세서에 당해 회원의 분류그룹을 통지할 때 회원 그룹은 “신용도”외에 “회사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분류하는 것임을 명기토록 함
리딩카드회사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 유도
ㅇ 회원을 재분류할 경우 수수료율 인하가 기대되지만, 재분류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수수료관련 정보 공시 강화
ㅇ 현재 각 카드사의 수수료등급 및 이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평균수수료율만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카드사의 수수료 등급의 분포현황도 공시하도록 함
(2)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해결책
□여전업법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카드회사의 내규 및 약관에 반영
카드사들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과실에 상응하여 카드사에 책임부과(예 : 연체율 적용 배제 ~ 이용대금 일부 감면 등)
(3)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형태 해결책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상당액(ex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ㅇ 현 시점에서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현금서비스 한도책정시 “이용실적” 보다 “신용도”를 반영토록 개선
ㅇ 현금서비스는 사실상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현금서비스한도 책정시 “이용실적” 보다는 “신용도”에 따라 책정토록 개선
(4) 기존회원 관리의 문제 해결책
카드회사의 부당한 카드 이용대금 청구행위 제한하여야 한다.
ㅇ 회원이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 청구를 제한한다.
- 금감원의 조사결과, 카드회사가 부당하게 카드를 발급했거나 과도하게 이용한도를 부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카드사에 과실에 상응한 책임 부과하여야 한다.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ㅇ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카드회사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 폭언협박위계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채권추심행위
- 회원의 부모 등 친인척에게 채무를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납을 유도하는 행위
- 심야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회원이나 그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
(5) 의무교육에 신용교육의 포함
□ 초중고 의무교육에서, 이론중심의 경제 교육 외에, 현재 널리쓰이고 있는 신용카드 및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
(6) 정부, 카드사. 사용자들의 태도 변화
□ 정부, 카드사, 사용자들은 자기 자신이 유리하도록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공동 협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사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카드사 및 사용자들은 이윤추구나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지말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신용카드사 규제와 영향분석 - 안영복(금융산업평가실선임연구원)
2. 신용카드 종합대책 -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 제 240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 자료
4. 신용카드의 현황과 과제 - 김문환
5. 한국신용카드 시장의 현실과 선진화 과제 - 박상수
6. 카드채의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 신제윤
7.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문제 - 유종섭
8. 전환기에선 한국신용카드 산업 - 이명식
9. 현대사회학 - 김영모
10. 신용불량자 원인분서과 대응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11. 그 외 인터넷 신문 및 다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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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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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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