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이버도박의 현황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대한 처벌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사이버도박의 문제점
사이버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
도박사이트 운영자에대한 처벌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본문내용
비를 개설제공하는 행위는 물리적 공간을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에서의 도박사이트 개설도 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실제 현실공간에서 존재하는 것만을 처벌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도박의 폐해가 실제 도박장에서의 도박행위보다 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장의 의미를 기존의 개념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② 사기죄의 적용 여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행위자들에게 도박으로 딴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거나 도박사이트를 폐쇄한다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이길 수 없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은 서로의 사적인 공간에서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개설된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자에 대한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진 않지만, 각종 도박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러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중개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김모씨 등 3명은 미국의 사이버 카지노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14개의 한글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했다. 네티즌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한글 설명이 첨부된 카지노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미국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카지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김모씨 등 3명은 계약을 맺은 외국의 카지노 업체로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아왔고, 경찰은 이들을 도박개장혐의로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도박행위자들이 외국의 도박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중개용 도박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였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다. 이 사건에서처럼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개자는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박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으며, 직접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았지만 도박설비와 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사기죄의 적용 여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행위자들에게 도박으로 딴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거나 도박사이트를 폐쇄한다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이길 수 없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은 서로의 사적인 공간에서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개설된 도박사이트의 경우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도박사이트를 중개하는 자에 대한 도박개장죄의 적용 여부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진 않지만, 각종 도박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러한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중개하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김모씨 등 3명은 미국의 사이버 카지노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14개의 한글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했다. 네티즌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한글 설명이 첨부된 카지노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미국업체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카지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김모씨 등 3명은 계약을 맺은 외국의 카지노 업체로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아왔고, 경찰은 이들을 도박개장혐의로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도박행위자들이 외국의 도박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중개용 도박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였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했다. 이 사건에서처럼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개자는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도박을 유인하는 역할을 했으며, 직접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았지만 도박설비와 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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