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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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總 說

제2장 債權의 目的

제3장 債權의 효과

제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6장 債權의 消滅

본문내용

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⑤ 甲과 乙이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않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
Ⅴ. 변제자의 대위
1. 변제자대위의 의의 및 성질
2. 요건
(1)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채권의 만족
20
제3자의 공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때에도 변제자대위의 법리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사 40회)
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 등을 한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모 00)
(2) 변제자의 구상권
연대채무자가 증여로서 변제한 경우에도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대위변제가 성립한다. (×)(모 00)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판례에 의하면 임의대위에 있어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모 01)
채권자의 대위승낙은 제3자의 변제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모 00)
21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 40회)
판례에 의하면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 00)
판례에 의하면 변제에 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법정대위권이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 01)
22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법 4회)
판례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물상보증인이다. (○)(모 01)
23
다음 중 법정대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준 Case)(사 35회)
① 면책적 채무인수인 (×)② 보증인 (○)
③ 연대채무자 (○)④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
⑤ 불가분채무자 (○)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24
대위변제자는 구상권과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원채권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법 4회)
(2)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판례는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변제가액에 비례해서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권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모 01)
법정대위자의 면책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면책의 사유와 범위를 제한 내지 축소할 수 있다함이 판례이다. (○)(모 00)
(3)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25
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취득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사 40회)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려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함이 판례이다. (○)(모 00)
26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게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사 40회)
27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사 40회)
28
민법상 채무자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준 Case)(사 36회)
① 변제제공 (○)② 지참채무 (×)③ 채권자지체 (○)
④ 변제공탁 (○)⑤ 채권의 준점유자에의 변제 (○)
제3절 代物辨濟
Ⅰ. 의의 및 성질
대물변제는 급부가 현실로 실현되어야 변제의 효과가 생기므로 요물계약으로 파악함이 통설이다. (○)(모 00)
Ⅱ. 요건
판례에 의하면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것의 담보목적으로 급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 00)
대물변제에 제공된 다른 급부는 본래급부와 최소한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모 00)
Ⅲ. 효과
대물변제를 변제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 00)
Ⅳ. 대물변제의 예약
1
대물변제예약시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변시 34회)
판례는 민법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말한다. (○)(모 01)
판례는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채무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모 01)
2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의 한도를 정한 민법 제607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변시 34회)
3
합산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본인 차용액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변시 34회)
4
대물변제예약에 있어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예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변시 34회)
판례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넘는지 여부는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 01)
5
대주의 폭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차주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변시 34회)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채무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액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약정한 것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해당한다. (○)(모 01)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비록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606조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 01)
목 차
제1장 總 說
제2장 債權의 目的
제3장 債權의 효과
제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6장 債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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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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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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