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제기
1. 제기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Ⅱ.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 처분에 대한 효과
Ⅲ.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의의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절차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Ⅴ. 고지제도
1. 고지제도의 의의
2. 고지의 성질
3. 고지의 필요성
4. 고지제도의 종류
5.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제 2. 행정소송
제 1 목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본질
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특성
Ⅵ. 행정소송의 한계
Ⅶ. 행정소송의 종류
Ⅰ. 행정심판의 제기
1. 제기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Ⅱ.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재결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 처분에 대한 효과
Ⅲ. 행정심판의 심리
1. 심리의 의의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절차
Ⅳ.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Ⅴ. 고지제도
1. 고지제도의 의의
2. 고지의 성질
3. 고지의 필요성
4. 고지제도의 종류
5.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제 2. 행정소송
제 1 목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본질
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특성
Ⅵ. 행정소송의 한계
Ⅶ. 행정소송의 종류
본문내용
우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가구제절차의 불비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해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채택하여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권리구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이다.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미흡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신청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 등을 관계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行政訴訟의 限界
1. 司法權의 本質에서 오는 限界
사법작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한정되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같다.
(1) 구체적 사건성
행정소송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될 수 없고 처분법규 또는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한 선결문제심리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 권익보호가 아닌 행정작용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2) 법적 해결가능성
행정소송은 법률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 기술적 논쟁 또는 예술성의 우열 등에 관한 다툼은 쟁송대상이 될 수 없고 재량행위의 경우 법적 판단이 아닌 공익판단에 그치는 처분의 부당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재량행위가 위법한가 또는 단순히 부당한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어느 경우에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되고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 한편 부분사회로서의 특별권력관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일정한 한계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2. 權力分立的 限界
행정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써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또는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판결로써 직접 어떤 처분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권력분립적 문제가 있다.
(1) 이행소송(부작위소송)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1)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당해 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예방적부작위소송(부작위청구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에서 변경이란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의미의 소극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는 적극적 변경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종래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Ⅶ. 行政訴訟의 種類
1. 性質에 따른 분류
(1)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형성판결은 형성요건의 존재를 확정하여 새로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판결로써 취소소송이 이에 속한다.
(2)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이나 일정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3)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1) 법정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형성소송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확인소송설, 항고소송설, 준항고소송설이 대립된다. 소송물은 처분 등의 무효성, 유효성 또는 존재, 부존재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확인소송이다.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2) 무명(법정외)항고소송
다수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며 대표적인 무명(법정외) 항고소송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청구소송 등이 있다.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고나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당사자소송이란 서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행정법관계의 형성, 존부에 관한 소송이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고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가구제절차의 불비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해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채택하여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권리구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이다.
(3) 자료제출요구제도의 미흡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신청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 자료의 열람과 복사 등을 관계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行政訴訟의 限界
1. 司法權의 本質에서 오는 限界
사법작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한정되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같다.
(1) 구체적 사건성
행정소송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될 수 없고 처분법규 또는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한 선결문제심리를 제외하고는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으며 개인의 구체적 권익보호가 아닌 행정작용의 적법성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2) 법적 해결가능성
행정소송은 법률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 기술적 논쟁 또는 예술성의 우열 등에 관한 다툼은 쟁송대상이 될 수 없고 재량행위의 경우 법적 판단이 아닌 공익판단에 그치는 처분의 부당성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재량행위가 위법한가 또는 단순히 부당한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어느 경우에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되고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 한편 부분사회로서의 특별권력관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에 일정한 한계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2. 權力分立的 限界
행정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써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또는 법원이 행정청을 대신하여 판결로써 직접 어떤 처분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권력분립적 문제가 있다.
(1) 이행소송(부작위소송)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1) 의무이행소송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거부처분을 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당해 처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예방적부작위소송(부작위청구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에서 변경이란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의미의 소극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는 적극적 변경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종래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Ⅶ. 行政訴訟의 種類
1. 性質에 따른 분류
(1)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형성판결은 형성요건의 존재를 확정하여 새로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판결로써 취소소송이 이에 속한다.
(2)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송으로 의무이행소송이나 일정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3) 확인의 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이에 속한다.
2. 內容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1) 법정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형성소송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확인소송설, 항고소송설, 준항고소송설이 대립된다. 소송물은 처분 등의 무효성, 유효성 또는 존재, 부존재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성질은 확인소송이다.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2) 무명(법정외)항고소송
다수설은 행정소송법 제4조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며 대표적인 무명(법정외) 항고소송으로는 의무이행소송과 부작위청구소송 등이 있다.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고나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당사자소송이란 서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행정법관계의 형성, 존부에 관한 소송이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