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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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배경
2.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3. 영국의 발달

Ⅱ. 본론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목적
2. 정신보건서비스 대상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4. 정신보건사업 내용
5. 재정조달
6. 정신보

Ⅲ. 결론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문제점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사회 내에 가용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탈원화 된 대다수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nursing home에서 비정신과 환자, 걸인 등과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게 되는 횡수용화(transinstitutionalization) 현상들이 발생하였고, 결국 충분한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들 마저 전문 치료인이 확보되지 못한 시설에 맡겨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적절한 치료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제기시켰다. 실제로 1974년의 skilled nursing facility들을 조사한 결과 65세 미만 입소자 284,000명 중 22%가 mentally ill or retarded이었고, 65세 이상 중 1/3이 chronic brain disease, 10%가 neurotics or psychotics이었다. 특히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주립정신병원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적응에 실패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거리의 부랑자 (homeless mentally ill)나 범죄자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Braun 등 1981) 그 후 이러한 부작용을 바로 잡아보려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센터의 출현
1960년대의 정신보건 정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서 주립정신병원에 대한 과다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확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입원 시설을 소멸시키거나 폐쇄시킨다 해도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나 장애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치료의 장(locus of care)은 반드시 필요하며, 탈수용화된 환자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의 건립 및 운영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 걸쳐 많은 센터들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각 지역 내에서 통합되고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쉽게 제공될 수 있다는 이념이 혁신적인 정책으로 입안된 결과이었다. 즉 센터에서는 예방적인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정신질환자의 발생률을 줄이고, 중증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통합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되었다. (Beigel 1982)
4. 연방정부의 법률 (Federal Legislation)
1946년에 연방정부는 정신보건법 (National 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의해 국립정신 보건연구원 (NIMH)이 설립되었으며, 정신보건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이어 의회는 1955년에 정신보건 연구법 (Mental Health Study Act)을 통과시키고,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에 관한 합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on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를 구성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1961년 정신보건 시행법 (Action for Mental Health)을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인구 50,000명에 외래진료소 1개소를 설치하여 급성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중환자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급성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보건 운동에서 주요 정신질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넷째, 주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1,000병상 이하의 주립정신병원이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에서 사후관리와 부분입원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John F. Kennedy 대통령은 1963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법(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ct)을 제정하여 인구 75,000-200,000명의 지역마다 (catchment area)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여 ① 단기입원치료 ② 응급치료 ③ 외래치료 ④ 부분입원 ⑤ 자문 및 교육의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1975년 아동진료, 노인진료, 퇴원환자의 추후관리, 주립병원에 입원하기 전의 선별, 주정남용 및 의존치료, 약물남용치료,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등 7가지 서비스가 추가되어 총 1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확대되었으나,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증가가 동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속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은 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건립법(Commu -nity Mental Health Centers Construction Act)은 이 구호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법률이 되었다. 이 시기에 국회는 미국인들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모든 미국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법률들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1963년 장애인 지원법 (aid to the disabled)이 정신질환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탈원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ATD에 의한 재정지원은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다. 입원환자에 비해 퇴원환자에 대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주정부는 탈원화의 재정부담은 경감되었으므로 탈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탈원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주립정신병원의 환자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립정신병원에 지급되던 예산이 지역사회 내의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관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주립병원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와 예산을 절감하려는 주정부의 의도 때문이었다. 또한 1965년의 Medicare나 Medicare에 대한 치료비 지원계획 (medical assistance program)은 외래치료가 아닌 종합병원 정신과나 nursing home에 입원한 환자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서, 지역정신보건 서비스의 발달을 저해할 소지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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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8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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