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과세소득의 개념과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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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원리] 과세소득의 개념과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과세소득의 개념
1. 과세 개념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
2. 소득의 개념
3. 소득개념의 주장 논거
4. 과세소득의 개념

II.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1.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2. 일제시대의 조세제도
3.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4.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제는 팽창하는 식민통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수입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지세, 호세, 광세, 어업세, 선세, 염세, 인삼세, 관세 등을 정비하였다. 새로이 신설된 조세로는 1909년 연초세와 주세, 1911년 등록세, 1916년 법인소득세, 1919년 사탕소비세와 인지세 등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 우리나라 국세의 체계는 수득세(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특별수득세), 소비세(주세, 청량음료세,사탕소비세, 전기가스세, 직물세, 입장세등), 유통세(건축세, 거래세, 마권세, 돈세, 인지세 등)이다.
3.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① 미군정기 및 정부수립기의 조세제도(1945-1950)
일제말기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정비하였다. 미군정기에 정비된 조세체계의 내용으로는 사탕소비세, 광고세, 건축세의 폐지, 자본이자세, 공·사채이자세 및 외화채특별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에 흡수하고 주세와 청량음료세를 유흥음식세로 통합하였다. 또한 정부수립후 우리나라 정부의 독자적인 재정정책이 시작되고 경상경비의 억제 등 건전재정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 정부는 16개의 세법을 제정하여 조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② 6.25사변기와 전후재건기(1950.6-1959.12)
우리 경제는 6.25사변이 발발하여 조세제도도 전시체제로 전환되었다. 1951년 9월 지세법의 시행을 정지하고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하여 토지수득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53년부터 1954년 4월까지 조세제도도 부흥체제로 전환되었다. 종래 분류과세였던 소득세에 종합과세방식을 부가하여 분류과세는 비례세율을,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③ 국세청 발족 직전의 세제(1960.1-1965.12)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1961년 세법을 개정하여 경제개발세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4.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1)신고납세제도의 도입
2)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
3)부가가치세제도의 도입
4)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과 교육세의 전환
5)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세제개편
(참고문헌)
1. 송창모, 과세소득에 관한 연구, 1989
2. 유연구, 법인과세소득에 관한 고찰, 1996
3. 라원호, 회계학적 이익개념과 과세소득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1973
4.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
5. 심석무, 한국 조세제도의 이해, 한남대학교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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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6.0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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