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요양시설의 등장 배경
2. 정신요양시설의 개념
1) 정신요양시설의 개념
2) 정신요양시설의 목적과 필요성
3. 정신요양시설의 주요서비스와 기능
4.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입․퇴원(소)절차
5. 정신요양시설의 현황
1) 정신질환자의 수
2)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질환자 수용현황
3) 예 산
4)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
Ⅲ. 결 론
6. 정신요양시설 문제점 대처방안
◉ 정신요양시설 관련 기사거리
◉ 참고문헌
Ⅱ. 본 론
1. 정신요양시설의 등장 배경
2. 정신요양시설의 개념
1) 정신요양시설의 개념
2) 정신요양시설의 목적과 필요성
3. 정신요양시설의 주요서비스와 기능
4.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입․퇴원(소)절차
5. 정신요양시설의 현황
1) 정신질환자의 수
2)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질환자 수용현황
3) 예 산
4)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
Ⅲ. 결 론
6. 정신요양시설 문제점 대처방안
◉ 정신요양시설 관련 기사거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들을 기존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 보다 알코올이나 물질 중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에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력구조나 운영 프로그램, 정신증상의 성질 등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을 가진 정신질환자는 그 외의 정신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비해서 질병의 특성, 인격의 특성,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기능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므로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치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가족 부양기능의 강화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로 인한 가족들의 부양부담, 정신질환자 가족원의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지역사회 내의 정신보건시설의 부족, 보호의무자의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를 원하겠지만, 입소 적격성 평가과정에서 정신질환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부적절하거나, 일시적인 요양을 조건으로 입소를 제공받는 정신질환자 등을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장애급여를 현실화하여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부양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의 과정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입소 적절성과 장기입소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소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와 자료에 입각하여 입소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입소 대상의 적절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소절차의 보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및 연구가 있어져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입소적격성 평가를 위한 다학문간 팀을 구성하여 현재의 평가과정을 통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소의 적절성이 보장될 때, 불필요한 만성화와 장기입소를 방지할 수 있다. 진단명, 정신증상 및 만성정도, 적응 능력, 사회적 지지체계, 의료보장 형태, 과거 입원력, 가족형태와 지지체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의 평가를 포함한 입소과정에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입소 후 만성화를 방지하고 장기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을 기능 중심으로 소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과 재활 정도에 따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요양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요양시설 간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들과의 연계성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향 후 정신요양시설이 장기보호 중심의 생활시설, 재활과정이 강조되는 반개방형 주거시설, 지역사회 내의 지지적 주거시설이나 독립 주거시설 등으로 분화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장기입소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 정신요양시설 관련 기사거리 (한겨레)
인권단체들은 이들 조건부 신고시설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철문…징벌방…감옥 아닌 감옥 」
"오늘도 두명이 관리자들한테 맞았다. 갈비뼈가 부러졌을 거다."(ㅇ요양시설 수용자)
"한마디로 철의 장막입니다. 행동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영영 퇴원할 수 없습니다."(ㅅ정신요양원 수용자)
정부가 양성화 대상으로 삼아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준 비인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요양시설인 경기 양평의 ㅅ정신요양원과 충남 연기의 ㅇ요양시설 등 두 곳에 대한 최근 3개월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책위가 밝힌바, 2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ㅅ정신요양원의 경우 외부로 통하는 철제 현관문에 굳게 자물쇠를 채워놨고, 내부 구조는 'ㅁ'자형의 감옥과 같은 폐쇄구조였다. 또 관리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벌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열흘에서 석달 동안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게 수용자들의 호소였다.
이곳의 한 수용자는 "양쪽 귀가 잘 안 들려 정밀검사를 받고 싶어도 병원에 안 보내준다"고 말한 것으로 대책위는 전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화장실은 가리개도 없이 완전 개방돼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를 한방에 수용해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30여명을 수용한 ㅇ사랑의 집도 수용자 숙소가 바깥쪽에서 철문 열쇠를 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옥상에 감시카메라도 2대가 설치돼 있었다. 한 수용자는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면회 때는 원장이 같이 앉아 있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외부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음을 호소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두 시설 모두 본인 동의 없이 강제수용된 것을 비롯해, 외부와 교통 통신 차단 안수기도 등을 빙자한 폭력 징벌방 운영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한방 수용 강제 노역 화재 등 안전대책 미비 종교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시설은 정부가 2005년 7월 말까지 적정 규모와 시설 등 자격기준을 갖추면 정식 인가해주기로 한 전국 962곳의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들 가운데 일부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조건부 시설 안의 인권 침해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시설의 영세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예정된 조건부 시설 실태조사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문헌
「 철문…징벌방…감옥 아닌 감옥 」- 비인가 정신요양시설, 2003.11.09, 한겨레
「 광주 광역시청 - 정신보건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 」2005.05.05, 연합뉴스
「 제주시청 - 내년 정신요양재활센터 생긴다 」2005. 04.16, 연합뉴스
http://data.bulgukto.or.kr/databank/2004정신보건사업안내_97.hwp
한국정신요양협회, www. kmental.co.kr
7) 가족 부양기능의 강화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로 인한 가족들의 부양부담, 정신질환자 가족원의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지역사회 내의 정신보건시설의 부족, 보호의무자의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를 원하겠지만, 입소 적격성 평가과정에서 정신질환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부적절하거나, 일시적인 요양을 조건으로 입소를 제공받는 정신질환자 등을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장애급여를 현실화하여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부양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의 과정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입소 적절성과 장기입소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소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와 자료에 입각하여 입소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입소 대상의 적절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소절차의 보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및 연구가 있어져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입소적격성 평가를 위한 다학문간 팀을 구성하여 현재의 평가과정을 통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소의 적절성이 보장될 때, 불필요한 만성화와 장기입소를 방지할 수 있다. 진단명, 정신증상 및 만성정도, 적응 능력, 사회적 지지체계, 의료보장 형태, 과거 입원력, 가족형태와 지지체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의 평가를 포함한 입소과정에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입소 후 만성화를 방지하고 장기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소자를 위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을 기능 중심으로 소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과 재활 정도에 따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요양시설 내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요양시설 간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들과의 연계성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향 후 정신요양시설이 장기보호 중심의 생활시설, 재활과정이 강조되는 반개방형 주거시설, 지역사회 내의 지지적 주거시설이나 독립 주거시설 등으로 분화하여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장기입소를 억제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 정신요양시설 관련 기사거리 (한겨레)
인권단체들은 이들 조건부 신고시설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철문…징벌방…감옥 아닌 감옥 」
"오늘도 두명이 관리자들한테 맞았다. 갈비뼈가 부러졌을 거다."(ㅇ요양시설 수용자)
"한마디로 철의 장막입니다. 행동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영영 퇴원할 수 없습니다."(ㅅ정신요양원 수용자)
정부가 양성화 대상으로 삼아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준 비인가 정신요양시설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요양시설인 경기 양평의 ㅅ정신요양원과 충남 연기의 ㅇ요양시설 등 두 곳에 대한 최근 3개월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책위가 밝힌바, 2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ㅅ정신요양원의 경우 외부로 통하는 철제 현관문에 굳게 자물쇠를 채워놨고, 내부 구조는 'ㅁ'자형의 감옥과 같은 폐쇄구조였다. 또 관리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벌방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열흘에서 석달 동안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게 수용자들의 호소였다.
이곳의 한 수용자는 "양쪽 귀가 잘 안 들려 정밀검사를 받고 싶어도 병원에 안 보내준다"고 말한 것으로 대책위는 전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화장실은 가리개도 없이 완전 개방돼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를 한방에 수용해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130여명을 수용한 ㅇ사랑의 집도 수용자 숙소가 바깥쪽에서 철문 열쇠를 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옥상에 감시카메라도 2대가 설치돼 있었다. 한 수용자는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면회 때는 원장이 같이 앉아 있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외부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음을 호소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두 시설 모두 본인 동의 없이 강제수용된 것을 비롯해, 외부와 교통 통신 차단 안수기도 등을 빙자한 폭력 징벌방 운영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한방 수용 강제 노역 화재 등 안전대책 미비 종교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시설은 정부가 2005년 7월 말까지 적정 규모와 시설 등 자격기준을 갖추면 정식 인가해주기로 한 전국 962곳의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들 가운데 일부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조건부 시설 안의 인권 침해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시설의 영세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예정된 조건부 시설 실태조사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고문헌
「 철문…징벌방…감옥 아닌 감옥 」- 비인가 정신요양시설, 2003.11.09, 한겨레
「 광주 광역시청 - 정신보건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서 」2005.05.05, 연합뉴스
「 제주시청 - 내년 정신요양재활센터 생긴다 」2005. 04.16, 연합뉴스
http://data.bulgukto.or.kr/databank/2004정신보건사업안내_97.hwp
한국정신요양협회, www. km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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