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간 통일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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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15 공동선언과 한반도
2. 통일, 북한, 통일방안
1) 통일관
2) 북한관
3) 통일방안에 대한 실용적 접근과 통일논의 활성화
3. 통일운동과 민족자주
1) 통일운동과 자주의 원칙
2)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4.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1)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 바라보기
2) 국제연대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5. 통일운동과 민간교류
1)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사회문화교류
2)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남북체육교류
3)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민간교류
6. 통일운동과 한국사회
1)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2)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남남대화
3) 6.15 선언과 정부당국에 대한 태도

본문내용

갈등을 이용해서 '북한에 당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노벨상을 위해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를 유포하였다. 지역을 초월해서,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통일운동이다. 그런데 통일운동진영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들이 지역감정, 여야갈등. 이념대립을 이용해서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기 위해 온갖 논리를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민간통일운동은 6.15 선언을 실천하고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거족적인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바로 이점을 가장 먼저 평가해야 한다. 지역과 이념과 여야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역, 이념, 여야대립이 통일의 길목에서 큰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남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남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남남대화는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에 대한 불관용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불충분한데서 비롯되는 바도 크다. 따라서 통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남남대화가 될 것이다.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통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논의의 활성화와 이를 보장하는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야 공통성을 찾고 차이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급속한 통일이 가져올 혼란을 피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급속한 통일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체제의 통일을 경계하자는 것은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통일을 강조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급속한 통일을 피한다면 평화롭게 공존하는 통일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두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활발한 통일논의를 통해서 어떤 상태를 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통일논의가 활성화된다면 의사소통의 창구도 마련될 것이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3) 6.15 선언과 정부당국에 대한 태도
6.15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이후 여러차례 민족공동행사가 열렸다. 과거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6.15 공동선언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통일운동은 정부와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는 당위적 통일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100여년간의 민족사에서 제기된 과제를 달성하는 것임과 동시에 21세기의 민족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긴 과정을 의미한다.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인식의 재정립과정에서 정부 당국자의 역할과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을 구분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남북 사이에 있었던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살펴보면 통일과정에서 당국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그동안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당국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세차례에 걸쳐서 소중한 합의를 하였다. 세차례의 합의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 당국사이의 대화창구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려공동위원회 등 4개의 공동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제5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15 선언은 남북의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두차례 합의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당국간 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당국간 회담이 통일을 추구해나가는 남북 사이의 협의기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은 온겨레의 뜻에 따라서 남과 북이 대화와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온겨레의 뜻에 따라서 남과 북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는 남북 당국회담의 제도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통일은 민족전체의 문제이므로 통일의 한 주체로써 민간부문의 참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이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실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방북교육은 정부 통일정책 홍보와 같은 포괄적인 차원보다는 남북 실무협상 경험,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상에 대한 사례설명, 방북단 사이의 연락방법, 북측과 협상할 때 합의문 작성방법 등 실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북측의 관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한다면 민간차원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당혹스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촉에 대한 사례를 민간통일운동에 전달하게 될 경우 민간단체들이 자신 있게 행동할 것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율을 정해서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류가 확산되면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규율이 풍부하게 발전하여 민간 남북교류의 경험과 방향을 집대성하게 할 수 있게 이끌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민간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지침으로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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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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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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