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사례 9
서울지방노동청,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겠다."
공대위, "약속이행 때까지 농성 진행하겠다."
.......
"야. 왜 막어?"
"우리는 잘 몰라요. 위에서 시킨 거예요."
"누가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 차라리 죽는게 낫지. 내가 죽는게 겁나는 줄 알어."
< 출처 : 오마이뉴스 박신용철 기자 2004. 2. 26. (http://www.ohmynews.com) >
⇒ 한글 맞춤법 관련조항
제16항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 해설
위 사례의 ‘막어’와 ‘알어’의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양성 모음)이므로 어미를 '아' 계열로 적어야 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의 모음조화(母音調和)의 규칙성에 따른 구별인데,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制約)받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모음조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잡아→)[자버], (얇아→)[얄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 10
카렌스와 레조는 소형이어서 승용차에서 선뜻 미니밴으로 차를 바꾸어 타길 꺼리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다. 외관에서 승용차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실내는 다르다. 작은 체구지만 실내공간도 제법 넓직하다. 가족수가 많지 않으면 레저용으로도 충분하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조일훈 기자 2002. 2. 21. (http://www.hankyung.com) >
⇒ 한글 맞춤법 관련조항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 해설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중에, 겹받침에서 뒤엣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엣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굵다랗다([국-]), 긁적거리다([극-]), 늙수그레하다([늑-])' 따위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마는, '할짝거리다, 말끔하다, 실쭉하다' 따위는 어간의 형태(핥-, 맑-, 싫-)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된다.
위 사례의 ‘넓직하다’도 ‘’에서 ‘ㄹ’이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널찍하다’로 표기해야 옳다. 그러나 ‘넓적하다, 넓적다리'는 '넙적하다,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넓-)에서 뒤의 ''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널따랗다, 널찍하다'는 '넓다'에서 파생된 것이냐 '너르다'에서 파생된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널찍하다’를 '너르다'(공간으로 넓다.)와 대응시켜 볼 수도 있으나, '넓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후기
나는 이번 과제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국어사전 그리고 한국 어문 규정집 책을 찾으면서 조사를 하였다. 특히, 국립 국어 연구소의 자세한 설명들을 찾아 읽어보면서 수업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하면서 놀란 점은 우리나라 언론을 대표하는 신문들에서 심심치 않게 잘못된 표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언어는 우리의 얼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얼을 닦는 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앞으로 교사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므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올바른 우리말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언어생활을 바르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정서법 강의는 내가 무심코 쓰던 잘못된 표현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사로서 필요한 바른 언어생활의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나찬연(2003), ‘국어정서법’, 도서출판 월인
교육부(199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사례 9
서울지방노동청, "공권력 투입도 고려하겠다."
공대위, "약속이행 때까지 농성 진행하겠다."
.......
"야. 왜 막어?"
"우리는 잘 몰라요. 위에서 시킨 거예요."
"누가 우릴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 차라리 죽는게 낫지. 내가 죽는게 겁나는 줄 알어."
< 출처 : 오마이뉴스 박신용철 기자 2004. 2. 26. (http://www.ohmynews.com) >
⇒ 한글 맞춤법 관련조항
제16항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 해설
위 사례의 ‘막어’와 ‘알어’의 어간 끝 음절의 모음이 ‘ㅏ’(양성 모음)이므로 어미를 '아' 계열로 적어야 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의 모음조화(母音調和)의 규칙성에 따른 구별인데,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制約)받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모음조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잡아→)[자버], (얇아→)[얄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 10
카렌스와 레조는 소형이어서 승용차에서 선뜻 미니밴으로 차를 바꾸어 타길 꺼리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다. 외관에서 승용차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실내는 다르다. 작은 체구지만 실내공간도 제법 넓직하다. 가족수가 많지 않으면 레저용으로도 충분하다.
< 출처 : 한국경제신문 조일훈 기자 2002. 2. 21. (http://www.hankyung.com) >
⇒ 한글 맞춤법 관련조항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 해설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중에, 겹받침에서 뒤엣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엣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따라서 '굵다랗다([국-]), 긁적거리다([극-]), 늙수그레하다([늑-])' 따위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마는, '할짝거리다, 말끔하다, 실쭉하다' 따위는 어간의 형태(핥-, 맑-, 싫-)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된다.
위 사례의 ‘넓직하다’도 ‘’에서 ‘ㄹ’이 발음되는 경우이므로 ‘널찍하다’로 표기해야 옳다. 그러나 ‘넓적하다, 넓적다리'는 '넙적하다,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넓-)에서 뒤의 ''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널따랗다, 널찍하다'는 '넓다'에서 파생된 것이냐 '너르다'에서 파생된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널찍하다’를 '너르다'(공간으로 넓다.)와 대응시켜 볼 수도 있으나, '넓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후기
나는 이번 과제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국어사전 그리고 한국 어문 규정집 책을 찾으면서 조사를 하였다. 특히, 국립 국어 연구소의 자세한 설명들을 찾아 읽어보면서 수업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하면서 놀란 점은 우리나라 언론을 대표하는 신문들에서 심심치 않게 잘못된 표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언어는 우리의 얼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얼을 닦는 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앞으로 교사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므로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올바른 우리말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언어생활을 바르게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정서법 강의는 내가 무심코 쓰던 잘못된 표현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교사로서 필요한 바른 언어생활의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나찬연(2003), ‘국어정서법’, 도서출판 월인
교육부(1998),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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