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의 기원과 현황, 수질오염실태와 관리대책, 오염물질총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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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동강의 기원과 현황, 수질오염실태와 관리대책, 오염물질총량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
본론 .............................................................................2
1. 낙동강의 기원 ........................................................................2
2. 낙동강의 현황 ........................................................................2
1) 유역현황 ......................................................................................2
2) 수자원 및 오염도 현황 ...................................................................3
3) 낙동강 물문제현황 .........................................................................4
3. 낙동강의 수질오염실태와 관리제도.............................................4
1) 오염실태 ........................................................................................................4
2) 수질악화요인 분석 .........................................................................5
3) 낙동강수질 물관리제도 ...................................................................6
4) 과거정부의 낙동강수질대책 .............................................................7
4. 낙동강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7
1)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도입배경 ..................................................7
2)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필요성 .....................................................8
결론 ...........................................................................11

본문내용

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77년부터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수질오염물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계없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만을 요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염방지시설의 적정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원이 증가하면 배출부하량(농도×배출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농도규제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저감기술의 개발도입과 효율개선 등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97년부터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배출 허용기준 이내의 배출량에 대해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양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질관리에 있어 양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일부 사업장이라는 점, 부과금 요율이 낮다는 점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근본적 저감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입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이용이 수질오염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가 아니고, 물리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같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규모에 따라 오염물이 증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업종간에 오염유발 특성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물 허가가 필요하다. 음식점의 경우도 간단한 다과점의 경우와 매운탕 집의 경우는 오염배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획일적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소규모 업소를 양산함으로서 수질오염 예방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되었다. 차라리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시설만 입지를 허락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수처리와 관리가 오히려 더 용이할 수도 있다. 팔당대책지역 I 권역의 경우, 400m2 이상의 숙박음식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95%가 이 규모 이하의 소규모업체로서 영세성으로 인해 수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행정기관의 단속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오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규제규모를 계속 강화하면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규제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의식만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규제규모 미만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가하더라도 오염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규모 허용위주의 입지규제에 의한 수질 개선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 환경친화적 개발유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많은 개별법에 의해 이용개발보전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령으로서 전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94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을 도입함으로써 상수원 상류의 토지이용이 촉진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었다.
95년에는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경계를 축소하고 공원 내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였으며, 산림청도 전국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의 개발을 완화하도록 하는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동 연도에 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는 자연녹지에 중소기업 유통시설의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완화를 확정한 바 있다.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상수원지역이 개발용도로 대폭 전환됨에 따라 상수원지역의 지역개발이 가속화 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개정 전에는 개발용도가 15.6%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직후 53.8%로 늘어났고, 97년 말 현재는 57.3%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상수원지역의 개발용도 토지 비율이 전국 평균수준(41.7%) 보다도 훨씬 높은 것은 국가정책 실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팔당호 주변지역은 상수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국 수준(7%)에 크게 못 미치는 2.5%에 불과하다.
98년 신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이르기까지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IMF 경제 체제 하에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있다.
결론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환경중의 물과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하는 신진대사를 계속해야 한다. 매일 2리터 가량의 물을 섭취해야 살며 체내의 물을 20%만 상실해도 죽음에 이른다. 물은 곧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83mm이나 1인당 수자원량으로 볼 때 세계 연평균의 약 10%에 불과한 수자원 빈국이며 외국과는 달리 연도별, 지역별 강수량의 변동폭이 매우 크고 하절기에 집중되어 홍수가 발생되며,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등 다른 나라에 비해 수질관리에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서 상수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의 식수로 이용되는 강과 호수는 지금 인구증가와 산업활동의 강화에 따른 생활하수, 축산폐수, 골프장의 농약,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와 분뇨, 산업폐기물에서 용출되는 카드뮴, 납, 수은, 시안 등 무서운 중금속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마구 흘러 들어가고 있다. 산업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중금속들은 하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또 양식장의 사료나 분뇨는 물의 부영양화를 발생시켜 용존 산소량을 줄어들게 하여 물의 자정 능력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하천이나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유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운영관리가 선결 과제이며, 특히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하수처리와 아울러 농경지 유출수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도 착실히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낙동강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과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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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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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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