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해석학적 고찰과 연금법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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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설...국민연금법의 개괄

서론.
I. 국민연금법과 헌법과의 관계. ------------------------------- 2p
1. 국민연금법의 취지
2. 국민연금법과 법치주의
3. 국민연금법의 발생가능한 헌법문제


본론.
II. 국민 연금법 법률 조항 상의 논의 -------------------------- 3p
1. 국민연금법 제57조의 2 제3항 및 제57조의 3 에 관한 논의
2. 국민연금법 제 48조상의 논의
3. 국민연금법 제 53조 2항에 관한 논의
4. 국민연금법 제63조 및 65조에 관한 논의
5. 국민연금법 제 102조와 관련한 논의

III. 국민연금법 관련 판례 분석 -------------------------------- 9p
1. 헌법재판소 2001.2.22. 99헌마365,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2001.4.26. 2000헌마390, 국민연금법제6조등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2000.6.1. 97헌마190, 국민연금법제52조위헌확인


결론.
IV. 국민연금법의 법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과제 ------------------ 13p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1). 문제 제기
가입자에게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겼을 경우 이 중 하나만을 택일적으로 받을 수있는 병급조정규정이 연금의 목적에 따라서 노령의 생계유지와 또한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유지라는 공익성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고도 하나밖에 혜택을 받지못하는 가입자의 평등권침해, 재산권침해와 대비하여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평석
판례는 급여의 제한을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서 실제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액의 지급으로서 결정하는것이 연금의 목적과 합치되고 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급여대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의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을 위한다는 공익적 이유로하여 52조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이유에는 의문이 있다. 강제 징수를 통하여 이미 개인의 선택권을 상실시키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이루어지고 2인 이상의 가족의 경우에도 2인이상 모두에게 강제징수를 하면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서는 혜택을 택일적으로만 누리게 하는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것이다. 또한, 2인이상의 보험료납부자는 다른 가입자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됨으로서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급여기대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재산권 또한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금보험료의 징수가 강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되므로 이러할 경우 평등권은 문제 된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징수를 강제하면서 급여지급에 있어서는 공익성을 이유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선택행위를 강제함으로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강제징수후에도 이미 제공한 이중의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의 기대권을 박탈함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차별적인 취급으로 인해 개인의 평등권마저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됨이 분명하다.
결론.
IV. 국민연금법의 법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과제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는 국가의 정책영역이다.따라서 입법부 및 행정부등 정책 결정권자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다른 정책영역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정책을 형성할 과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법등의 형성에 있어서 입법적 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 박선규
다른 한편으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법들은 이러한 입법의 재량을 넓게 인정함으로서 국민생활 영역 내부에 깊숙히 관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형성되고 지급되는 연금법의 체제상 국민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입법과정에서의 폭넓은 재량권의 인정과 체계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의 요건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은 그 만큼 많은 헌법소송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이로울 연금법의 개정 혹은 제정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될것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입법권, 행정권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권력의 과제가 필요한다. 즉 입법, 행정의 결정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헌법적 가치 및 원리, 개별 헌법규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규율을 받게 된다. 헌재는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을 조정하고 그것이 위반되면 위헌을 선언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헌재 또한 이를 판단함에 앞서 최근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국가 운리의 내용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규명아래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의 영역을 보다 더 넓혀가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단순히 연금법 자체의 존재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가져다 줄 수는 없으므로 연금법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권리등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로,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다 사회보장법의 구조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사회보장법의 각종의 제도에 의해서 형성된 청구권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그 각각에 대한 헌법적인 보호의 가능성이 세분화되어 접근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청구권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된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장청구권의 입법적 변화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판단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헌법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적 설득력을 갖지못한 국민연금법의 규정들의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위헌인 법률이 되는것이다. 국민연금법의 공익성과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비교형량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공익성 우선의 판결은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법률에대한 반감만을 더할 뿐이다.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법해석에 있어서 보다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www.koreatax.org(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사회복지(2000. 7호)
국민연금법해설 - 이상윤
antinpc.liso.net (반대국민연금)
‘사회복지법제론’ - 곽효문(2000)
‘복지인권론’ - 김만두역(1998)
사회보험법의 헌법적 문제에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 - 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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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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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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