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의 왕권강화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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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서 논



Ⅱ. 군권장악과 사병혁파

1. 군권장악과 시위군의 강화

2. 군령기관의 개편



Ⅲ. 국왕중심 정치체제로의 정비

1. 의정부의 권한축소

2. 육조직계제의 정립



Ⅳ. 공신과 외척세력의 제거

1. 공신세력의 제거

1) 이거이·이저세력의 제거

2) 이무의 제거

2. 외척세력의 제거

1) 민씨형제의 제거

2) 심온의 제거



Ⅴ. 세자폐위와 양위



Ⅵ. 결 논

본문내용

것이다.
새로운 세자를 논함에 있어, 태종 15년을 전후하여 세자의 비행이 거듭되면서 세자를 폐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을 때에는 분명히 代立할 왕자가 생각하였을 것인데, 그 왕자는 충녕이었을 것이다. 세자 제를 폐하고 새 세자를 정할 때에도 태종은 그의 의지와는 달리 제의 아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卜定'으로 변경했다가 결국 '擇賢'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녕대군의 이름을 전혀 비추지 않았다. 만약 그가 주저 없이 '擇賢'으로 기준을 확정하고 곧바로 충녕대군을 지명했다면, 일찍이 충녕을 마음에 두고 세자 제를 폐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까지 충녕을 감추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충녕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수법은 1차 왕자의 난 이후 그에게 돌아올 세자의 자리를 일단 형 芳果에게 양보함으로써 그에게로 향한 혐의를 벗으로 한 것과도 통하는 것이다.
世宗은 태종 18년 6월에 양녕대군의 폐세자와 함께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그 2개월 후인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갑작스런 讓位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세종 4년까지는 세종이 寶位에 있기는 하나 (태종이 병조를 거느리고 군정과 인사들을 총관하였기 때문에 병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태종이 양위를 하면서 박은 등에게
"主上이 壯年이 되기 전에는 군사는 내가 친히 聽斷할 것이다. 또한 나라에서 결단하기에 어려운 일은 의정부·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각각 可否를 陳達하게 하여 시행하게 하고, 나도 마땅히 可否에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可하다."
라고 傳敎하였음과 같이 즉, 세종은 매일 壽康宮으로 問安을 한 후 軍國重事를 모두 上王에게 아뢰어서 처리하였고, 태종은 직접 兵權을 장악하면서 세종의 國舅인 심온을 賜死하고 대마도 정벌을 주도하였다. 그후 세종은 4년 5월의 太宗薨逝와 함께 태종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정치·군사 등을 주도하였다.
Ⅵ. 結 論
이상으로 太宗의 王權强化를 위한 여러 政策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
태종은 軍權掌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私兵革罷의 단행은 조선왕조에 정치적 안정과 새로운 軍制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태종은 군사적·정치적 권한들을 분리하여 王權 下에 놓이도록 시도하였다.
태종대에 甲士兵種이 확립되었다. 갑사를 기간병력으로 하는 十司는 조선 초의 十衛가 개편된 것으로, 수도의 치안유지가 주임무였다. 그러나 태종 9년에 이전까지의 巡察중심에서 侍衛중심으로 임무가 바뀌었다.
태종은 王측근의 군사를 더욱 늘려 왕권강화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즉, 別侍衛·內禁衛·內侍衛 등 王의 侍衛軍들이 잇달아 설치되었다.
태종은 군권장악을 위해 軍權을 軍政과 軍令으로 나누어 兵曹와 三軍府로 하여금 분장하거나, 병조로 하여금 군정·군령권을 장악하게 하는 등으로 군권을 강력히 지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태종은 王 3년 7월에 독자적인 三軍都摠制府를 설치하여, 承樞府는 軍機를 도총제부는 軍令을 나누어 장악하도록 하였다. 태종 5년 정월에 승추부를 兵曹에 합병시켜 병조를 軍令·軍政을 총괄하는 단일기구로 삼았다.
태종 9년 8월에는 다시 세자에게 讓位를 선언하면서 三軍鎭撫所를 설치하고, 곧이어 삼군진무소를 義興府로 개칭하고 軍政은 병조에, 軍令權은 의흥부에 두었다. 태종 12년에 또다시 의흥부를 혁파하여 병조로 하여금 군령권도 관장시켰다.
이처럼 태종대에는 군령통수체계에 대한 개편조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한 기관에 병권이 집중되어 왕권을 제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태종은 병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조정 내에서 왕권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의 구축과 행사를 위해 功臣과 外戚세력을 제거하였다. 定社·佐命功臣 가운데서 王室과 혼인관계를 맺었던 李居易父子와 정사·좌명공신인 李茂 등의 제거는 공신의 정치세력화를 억제하려는 태종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신이면서 태종의 처남인 閔無咎·閔無疾·閔無恤·閔無悔의 민씨형제와 태종의 사돈인 沈溫의 제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종은 즉위 이전에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개편하여 宰樞의 기능약화를 도모하였고, 즉위와 함께 의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六曹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하여 친히 육조를 장악하면서 國政을 주도하였다.
태종은 王 5년 1월에 육조를 正二品御門으로 승격시키고, 司平府를 戶曹에, 尙瑞司의 인사권을 吏·兵曹에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육조가 서정을 분장하고 直啓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킨 후 王 14년 4월에 六曹直啓制를 定立하였다. 이로써 육조가 사실상 국정운영의 중심관서가 되고, 국왕은 육조를 친히 장악하면서 국정을 주도함은 물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다.
태종은 王 18년(1418)에 世子를 廢位하고 第 3子 忠寧大君을 새 세자로 책봉하여 곧이어 양위하였다. 上王이 된 태종은 세종 4년 薨逝할 때까지 정치·군사를 주도하여 대마도정벌 및 심온 등의 제거를 지휘하였다.
세자폐위와 태종의 讓位는 태종정권의 名分과 正統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무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음 代의 주역을 태종 자신이 직접 선택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바이다.
※參考文獻※
『定宗實錄』
『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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