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
2. 미국의 기부금 세제
3. 일본의 기부금 세제
4. 한․미․일 기부금 세제 비교
2. 미국의 기부금 세제
3. 일본의 기부금 세제
4. 한․미․일 기부금 세제 비교
본문내용
당됨.
3)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임.
자료 : 財經詳報社, 『日本の稅制』, 1999.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1.
<표 3>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부록>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한일 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 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 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 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 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
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선도 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3)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임.
자료 : 財經詳報社, 『日本の稅制』, 1999.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2001.
<표 3>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부록>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2.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또는 주무관청의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한일 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 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1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 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 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 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
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3.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선도 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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