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2.통상손해
3.특별손해
2.통상손해
3.특별손해
본문내용
2.13, 95다47619). 기타 판례로는 부양받을 권리는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대판1983.9.13, 81므78). 전매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특별사정에 속하므로 원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판1967.5.30, 67다466).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로서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는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대판1994.99, 93다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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