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며
§. 뇌사자의 장기 기증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 장기 기증에 대한 보상 문제
※ 첨부자료 : 토론 내용에 관한 정리와 요약
#. ***
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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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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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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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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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 뇌사자의 장기 기증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 장기 기증에 대한 보상 문제
※ 첨부자료 : 토론 내용에 관한 정리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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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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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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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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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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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본문내용
상금을 직접적으로 유족들이나 측근들에게 전해주기 보다는 장기기증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금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물론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이나 병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나 병원에서 이 기금들을 가지고 어려운 환자나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기증한 사람은 장기기증을 한 후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이고, 또한 사회에서도 좋은 일이며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유족들은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심적인 보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뇌사자의 장기 기증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판단 기준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생각할 때 이는 자명한 것이다. 다만 논의의 전제대로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나는 공익을 위하여 국가에서 인계하여 기증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과 같은 유가족 대리인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뇌사자의 판단을 유가족이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평소에 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적 가치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판단의 주체가 이미 뇌사자가 아닌 타인이 되어버릴 경우 그 기준은 대리인의 기준이지 절대로 뇌사 당사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 자체가 사회와 국가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고 보장되는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국가 혹은 관련 전문 단체를 통하여 장기를 기증토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는 판단의 기준을 타인에게 넘겨 그 사람의 의견대로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며 생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장기 기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인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증이라는 행위 자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이고 도덕적 차원에서도 최고선의 행위인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물질의 지배하의 현대 사회에서 장기 기증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한다면 이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를 만들게 된다. 조금 과장한다면 최근에도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기 밀매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기증 당사자 혹은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은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것이 금전적인 요구에 의해 지배된다면 인간의 가치 또한 물질적인 가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은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되 직접적이고 금전적이 보상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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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판단,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뇌사자의 장기 기증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판단 기준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생각할 때 이는 자명한 것이다. 다만 논의의 전제대로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나는 공익을 위하여 국가에서 인계하여 기증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과 같은 유가족 대리인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뇌사자의 판단을 유가족이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평소에 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도덕적 가치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판단의 주체가 이미 뇌사자가 아닌 타인이 되어버릴 경우 그 기준은 대리인의 기준이지 절대로 뇌사 당사자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 자체가 사회와 국가라는 틀 안에서 형성되고 보장되는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국가 혹은 관련 전문 단체를 통하여 장기를 기증토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는 판단의 기준을 타인에게 넘겨 그 사람의 의견대로 장기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며 생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2) 장기기증에 관한 보상 문제
장기 기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인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증이라는 행위 자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이고 도덕적 차원에서도 최고선의 행위인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물질의 지배하의 현대 사회에서 장기 기증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한다면 이는 결정적인 위험 요소를 만들게 된다. 조금 과장한다면 최근에도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기 밀매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게 된다. 따라서 기증 당사자 혹은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은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것이 금전적인 요구에 의해 지배된다면 인간의 가치 또한 물질적인 가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은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되 직접적이고 금전적이 보상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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