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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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

Ⅱ. 관련판례

Ⅲ. 문제의 논점

Ⅳ. 판단(결론)

본문내용

Ⅰ. 사례
정모(48)씨는 학창시절의 동기생들 모임에서 술을 몇 잔하고서는 음주운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별탈없이 운전했다. 정모(48)씨는 일반도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왔으나,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 충동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정모(48)씨는 아파트 단지 안이기는 하지만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정모(48)씨는 “자신이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모(48)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9. 2. 15.경 택시영업을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세원한아름아파트로 귀가하던 중 동료기사인 소외 유태희를 만나 위 택시를 위 아파트 상가 뒤편 도로에 주차시킨 다음 부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다가 그 앞 인도와 위 택시에서 마신 후 다음 날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핸들을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약 20㎝의 턱이 있는 인도를 넘어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충북 1부1529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위 사고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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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4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0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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