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변화와 생활지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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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인권존중․자율․책임』풍토조성
3. 생활지도 방식의 전환
4. 학생사안 처리 방안
5. 결언

본문내용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심신이 미숙한 미성년자로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이 학교사안 문제의 특성인 까닭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리 사고에 대한 적절한 방어능력을 키워 주고,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현장 학교에서는 학교사안 문제의 발생이 극소화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근래 학생사안의 증가로 교원은 교육활동에 위축감을 갖게 되고, 교육의 방법·내용등 교육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하다.
(1) 대상 : 징계사안
(2) 방향 : 인격형성과정, 순화가능성을 인정하여 처벌보다 교육에 중점(초·중등 교육법 18조 1항, 동법 시행령 31조, 소년법 등)
- 교육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징계한다.
(3) 과정 : 사안 접보→조사→선도위원회→징계결정→교육적지도
(재발생 예방)
(4) 사안발생 보고
(가) 발생보고(유선)→서면보고→종결보고(유선·중대사안은 서면)
(나) 중대사안의 경우는 생활기록부 사본, 사안보고서(양식), 학교장 의견서, 경위서, 담임의견서, 학생부장 의견서 등 을 첨부 할것
라. 학생사안 처리에 유의 할점
(1) 매스컴 보도를 차단 하는일
(2)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지원을 받는 일
(3) 성의 있는 사안처리로 사안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4) 조속히 합의를 유도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는 일
마. 학생폭력 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학생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학생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5. 결언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생활지도가 학교장의 가장 우선적 관심이 되어야하겠다. 학교사안의 발생은 그 학교의 다른 어떤 노력이나 빛나는 노력이나 공적도 상쇄해 버린다.
지금의 교원들은 현 학생들보다 더 억압적인 학생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학생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학생지도에 있어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학생지도의 시각을 달리해야 하겠다.
학교폭력·집단따돌림 등은 정신적으로 미성숙 학생들간의 은밀히 또는 즉흥적·순간적으로 때로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자행되므로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향이 다분하다.
파악된 후에도 미성년자와 학부모·사법기관 및 기타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 및 안전사안은 반드시 상담, 교내순시 등을 통한 사전점검 및 예방이 최선이나 발생 후에는 내부적으로 학교 교직원이 몇 개의 팀으로 나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 학부모 및 사법기관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좋다. 원만한 해결의 대부분은 초기대응의 성패여부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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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8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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