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 뇌사의 찬·반 의견과 장기이식
■찬성. 1
*죽음의 또 다른 정의로서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
■찬성. 2
*뇌사는 현행 엄격한 기준 하에 판정되며, 오진의 가망성은 극히 드물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반대. 1
1. 뇌사 오진 가능성
2. 뇌사판정 오진사례
3. 뇌사 찬성에 대한 비판
▶참고 사이트
■찬성. 3
*공리주의 입장에서 뇌사를 허용해야 한다.
■반대. 2
*뇌사의 인정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반대. 3
*뇌사의 인정에 대한 윤리학적 입장으로서 반대한다.
▶참고자료
■반대. 4
*뇌사를 의학적․종교적 측면에서 반대한다.
1. 서론
2. 죽음의 정의와 기준 : 뇌사/심폐사 논쟁
2.1 들어가는 말
2.2 죽음의 정의('죽음이 무엇이냐')와 기준('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시켜 주는 표준이 무엇이냐')
2.3 뇌사설(Brain death theory)
3. 뇌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결론
■찬성. 4
*경제적인 이유로 뇌사를 허용해야 한다.
■반대. 5
*금전적 측면에서 뇌사를 반대한다.
■장기이식
■장기이식
■장기이식정보망
■KONOS
■각국의 사망시 장기적출요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체계
■통계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현황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
사망자의 각막이식 현황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이식 의료기관
■장기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2년 2월경에 장기매매의 합법화를 추진한 적이 있다.
■장기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
결론
본론 - 뇌사의 찬·반 의견과 장기이식
■찬성. 1
*죽음의 또 다른 정의로서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
■찬성. 2
*뇌사는 현행 엄격한 기준 하에 판정되며, 오진의 가망성은 극히 드물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반대. 1
1. 뇌사 오진 가능성
2. 뇌사판정 오진사례
3. 뇌사 찬성에 대한 비판
▶참고 사이트
■찬성. 3
*공리주의 입장에서 뇌사를 허용해야 한다.
■반대. 2
*뇌사의 인정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반대. 3
*뇌사의 인정에 대한 윤리학적 입장으로서 반대한다.
▶참고자료
■반대. 4
*뇌사를 의학적․종교적 측면에서 반대한다.
1. 서론
2. 죽음의 정의와 기준 : 뇌사/심폐사 논쟁
2.1 들어가는 말
2.2 죽음의 정의('죽음이 무엇이냐')와 기준('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시켜 주는 표준이 무엇이냐')
2.3 뇌사설(Brain death theory)
3. 뇌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결론
■찬성. 4
*경제적인 이유로 뇌사를 허용해야 한다.
■반대. 5
*금전적 측면에서 뇌사를 반대한다.
■장기이식
■장기이식
■장기이식정보망
■KONOS
■각국의 사망시 장기적출요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체계
■통계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현황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
사망자의 각막이식 현황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이식 의료기관
■장기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2년 2월경에 장기매매의 합법화를 추진한 적이 있다.
■장기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
결론
본문내용
급통로가 거의 차단된 현 상황에서는 장기매매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매매를 합법화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상품처럼 취급되어온 장기에 대해 존엄성을 부여하고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단계인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의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식법이 제정되고 KONOS가 운영되면서, 10여년간 장기기증운동을 전담해온 민간단체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을 하급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국가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지금의 관리방식을 바꿔 정부는 장기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 하더라도 장기이식 관련 사업 등은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KONOS는 민간 기구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로 기구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함으로써 장기기증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희생정신에 관심을 두기보다 매매가 아니냐, 위법성은 없느냐 부터 따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기증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는 분위기도 상존하고 있다. 보험가입 등에 제약을 두며, 장애인 취급하면서 일자리를 뺏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연금지급, 직업 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정부의 부담은 늘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 이식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고귀한 행위인 장기기증의 의미와 목적을 훼손하고, 장기매매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합법화보다는,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국가정책 등에 변화를 주어 지금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1) 2005년 1월 30일 조선일보
쏟아지는 장기 "사형수 것 많아"
국내에서는 ‘하늘의 별따기’인 뇌사자 장기가 톈진에서는 쏟아져 나온다. 병원은 그 많은 장기를 어떻게 구하고 있나.
이식외과 정훙 주임의사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뇌사자 장기를 기증받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이 접수되면 장기 적출팀을 즉시 파견한다. 장거리 지역일 경우 전세기를 띄워 장기를 후송해 오기도 한다. 지난해 전세기로 티베트 지역의 뇌사자 장기를 가져온 적도 있다고 의료진은 전했다.
그러나 병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달리 주변 증언과 정황에 따르면, 뇌사자 기증 장기에는 사형이 집행된 수인의 장기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식 수술 전 환자의 조직적합항원 등이 공여자 것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비교 조사하는데 그 결과가 관할 법원에서 통지된다는 점, 공여자의 나이가 대부분 20~30대라는 점, 매번 간·신장 등 여러 장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 등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수술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병원이 제공하는 장기 공여자 기록지에는 공여자의 사인이 대부분 ‘급성 뇌손상’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며 언급을 회피했다. 병원측은 뇌사자 장기 기증 시 유족들의 기증 서약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장기매매는 철저히 금지돼 있는 등 모든 장기 기증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2) 2004년 10월 25일 한국일보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의 위험성
소문으로 떠돌던 중국원정 장기이식 환자들의 실태가 확인됐다. 예측했던 대로 대단히 걱정스러운 내용이다. 중국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50%가 숨지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술과 비교할 때 합병증 발병률은 10배, 면역 거부반응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보다 비용부담도 훨씬 더 크다.
그런데도 중국행 장기이식 환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내에서 장기의 확보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무려 1만2,000여명에 이르지만 필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해 수술까지는 통상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뇌사자의 장기 기증률은 0.8%로 서구의 20%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장기 매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인터넷상에서 장기매매 카페들이 버젓이 성업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장기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장기기증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 공여 및 활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므로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 기증이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이자, 언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많은 이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양분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준다면 반대 쪽 입장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건설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뇌사의 찬반의 신중하고 한 층 성숙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뇌사가 인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죽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법률적, 사회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풍토아래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상품처럼 취급되어온 장기에 대해 존엄성을 부여하고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단계인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의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의 민영화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식법이 제정되고 KONOS가 운영되면서, 10여년간 장기기증운동을 전담해온 민간단체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며 민간단체와 의료기관을 하급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국가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지금의 관리방식을 바꿔 정부는 장기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 하더라도 장기이식 관련 사업 등은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KONOS는 민간 기구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로 기구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함으로써 장기기증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려는 희생정신에 관심을 두기보다 매매가 아니냐, 위법성은 없느냐 부터 따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기증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제하는 분위기도 상존하고 있다. 보험가입 등에 제약을 두며, 장애인 취급하면서 일자리를 뺏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연금지급, 직업 알선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정부의 부담은 늘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 이식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고귀한 행위인 장기기증의 의미와 목적을 훼손하고, 장기매매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합법화보다는,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국가정책 등에 변화를 주어 지금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1) 2005년 1월 30일 조선일보
쏟아지는 장기 "사형수 것 많아"
국내에서는 ‘하늘의 별따기’인 뇌사자 장기가 톈진에서는 쏟아져 나온다. 병원은 그 많은 장기를 어떻게 구하고 있나.
이식외과 정훙 주임의사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뇌사자 장기를 기증받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은 뇌사자 장기 기증이 접수되면 장기 적출팀을 즉시 파견한다. 장거리 지역일 경우 전세기를 띄워 장기를 후송해 오기도 한다. 지난해 전세기로 티베트 지역의 뇌사자 장기를 가져온 적도 있다고 의료진은 전했다.
그러나 병원의 공식적인 설명과 달리 주변 증언과 정황에 따르면, 뇌사자 기증 장기에는 사형이 집행된 수인의 장기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식 수술 전 환자의 조직적합항원 등이 공여자 것과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비교 조사하는데 그 결과가 관할 법원에서 통지된다는 점, 공여자의 나이가 대부분 20~30대라는 점, 매번 간·신장 등 여러 장기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 등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수술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병원이 제공하는 장기 공여자 기록지에는 공여자의 사인이 대부분 ‘급성 뇌손상’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며 언급을 회피했다. 병원측은 뇌사자 장기 기증 시 유족들의 기증 서약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장기매매는 철저히 금지돼 있는 등 모든 장기 기증은 반드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2) 2004년 10월 25일 한국일보
중국 원정 장기이식수술의 위험성
소문으로 떠돌던 중국원정 장기이식 환자들의 실태가 확인됐다. 예측했던 대로 대단히 걱정스러운 내용이다. 중국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50%가 숨지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술과 비교할 때 합병증 발병률은 10배, 면역 거부반응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보다 비용부담도 훨씬 더 크다.
그런데도 중국행 장기이식 환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내에서 장기의 확보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무려 1만2,000여명에 이르지만 필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해 수술까지는 통상 2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뇌사자의 장기 기증률은 0.8%로 서구의 20%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장기 매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인터넷상에서 장기매매 카페들이 버젓이 성업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장기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로 담당하는 장기기증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 공여 및 활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므로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 기증이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위이자, 언제라도 나와 내 가족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임을 많은 이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양분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준다면 반대 쪽 입장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건설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뇌사의 찬반의 신중하고 한 층 성숙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뇌사가 인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죽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법률적, 사회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풍토아래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장기이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