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2. 글자체의 종류
3. 글자체의 제작 과정
II. 글자체의 법적 보호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
5. 민법에 의한 보호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
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
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
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경우
6. 글자체의 창작성을 긍정한 경우
IV.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1. 구 의장법상의 글자체
2.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문자
3. 글자체(typeface)의 출원
V. 결론
1. 글자체의 개념
2. 글자체의 종류
3. 글자체의 제작 과정
II. 글자체의 법적 보호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
5. 민법에 의한 보호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
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
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
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경우
6. 글자체의 창작성을 긍정한 경우
IV.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1. 구 의장법상의 글자체
2.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문자
3. 글자체(typeface)의 출원
V. 결론
본문내용
인(의장)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물품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보통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제2조 1호의2에서는 글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3) 보호 취지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가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여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4) 글자체의 물품성의제의 효과
글자체 개발자나 글자체 제작회사가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며, 글자체를 보호하여 글자체 디자인 회사간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4조 2호에서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의 보호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였다. 디자인권의 일반적 효력범위는 등록된 디자인을 생산시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제2조 6호)이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받은 글자체 디자인은「사용」의 면에서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V. 결론
글자체의 보호를 실제로 행해지는 각국에서의 동향을 보면 저작권법이나 의장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법에서는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글자체 자체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아니고 글자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비트맵 글자체의 경우는 일종의 데이터파일에 불과하고 컴퓨터에 대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문서 파일이나 그림 파일이 프로그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윤곽선 글자체의 경우는 글자체 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원시코드의 내용을 직접 코딩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자체의 경우에도 그 ‘표현’에 창작성을 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창작성의 개념을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상당히 넓게 파악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 화면상에서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 다른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작업한 결과를 비교할 때 비록 그 출력물은 다르지 않지만 좌표값의 선택에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 그 상이한 선택에는 각자의 창의적인 선택이 스며 있다면, 그 과정에 창작성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글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98나23616 판결은 침해자가 서체파일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만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판단의 전제로 하고 있고, 글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98나1654 판결은 그것을 명시적인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제를 취하여도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이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서로 엇갈린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 부분의 법리를 달리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인정을 달리 하였기 때문이다.
즉, 98나23616 판결은 글자체 파일을 직접적으로 복제하는 등으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98나1654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 자체를 직접 변환하여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98나1654 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이상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98나23616 판결이 글자체 파일 자체에 대한 접근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이상 그 저작권침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 또한 타당한 것이다.
다만, 98나23616 판결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너로 불러와서 공개된 이미지처리 프로그램과 글자체 파일제작프로그램 및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글자체 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글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98나23616 판결은 문제가 된 두 가지 글자체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비교하였을 때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하는 명령 등에 있어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글자체 파일을 만든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자체 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더라도 글자체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데이터 파일에 불과한 비트맵 글자체의 보호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시간, 노력이 요구되는 윤곽선 글자체의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구 의장법과 달리 글자체에 대해서도 물품성을 의제하여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과연 컴퓨터 파일에 불과한 글자체를 물품으로 인정하여 디자인의 심미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글자체에 관한 논의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분명히 하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2조에 글자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보호 취지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체가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여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4) 글자체의 물품성의제의 효과
글자체 개발자나 글자체 제작회사가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며, 글자체를 보호하여 글자체 디자인 회사간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4조 2호에서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의 보호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였다. 디자인권의 일반적 효력범위는 등록된 디자인을 생산시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제2조 6호)이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받은 글자체 디자인은「사용」의 면에서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V. 결론
글자체의 보호를 실제로 행해지는 각국에서의 동향을 보면 저작권법이나 의장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인데, 그 동안 우리 법에서는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글자체 자체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아니고 글자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비트맵 글자체의 경우는 일종의 데이터파일에 불과하고 컴퓨터에 대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문서 파일이나 그림 파일이 프로그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윤곽선 글자체의 경우는 글자체 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원시코드의 내용을 직접 코딩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자체의 경우에도 그 ‘표현’에 창작성을 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창작성의 개념을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상당히 넓게 파악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 화면상에서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 다른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작업한 결과를 비교할 때 비록 그 출력물은 다르지 않지만 좌표값의 선택에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 그 상이한 선택에는 각자의 창의적인 선택이 스며 있다면, 그 과정에 창작성이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글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98나23616 판결은 침해자가 서체파일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만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판단의 전제로 하고 있고, 글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98나1654 판결은 그것을 명시적인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제를 취하여도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이 없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서로 엇갈린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 부분의 법리를 달리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인정을 달리 하였기 때문이다.
즉, 98나23616 판결은 글자체 파일을 직접적으로 복제하는 등으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98나1654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제작한 서체파일 자체를 직접 변환하여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98나1654 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한 이상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고, 98나23616 판결이 글자체 파일 자체에 대한 접근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이상 그 저작권침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 또한 타당한 것이다.
다만, 98나23616 판결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너로 불러와서 공개된 이미지처리 프로그램과 글자체 파일제작프로그램 및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글자체 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글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98나23616 판결은 문제가 된 두 가지 글자체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비교하였을 때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하는 명령 등에 있어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글자체 파일을 만든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자체 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글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더라도 글자체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데이터 파일에 불과한 비트맵 글자체의 보호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시간, 노력이 요구되는 윤곽선 글자체의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구 의장법과 달리 글자체에 대해서도 물품성을 의제하여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과연 컴퓨터 파일에 불과한 글자체를 물품으로 인정하여 디자인의 심미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글자체에 관한 논의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분명히 하도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2조에 글자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더욱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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