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노인복지시설 조사결과 : 현황과 문제점
가. 서비스와 프로그램
1) 일상생활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여가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1) 지역사회 각종 시설과의 연계
2) 자원봉사자
3) 시설종사자의 지역 민간단체가입 저조
다. 재정
라. 인력
1)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의 지원
2)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3) 업무량 과중
4) 종사자 처우열악
5) 종사자 직무교육‧훈련기회 부족 및 시설지원 미흡
2. 노인복지시설 조사결과 : 현황과 문제점
가. 서비스와 프로그램
1) 일상생활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여가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1) 지역사회 각종 시설과의 연계
2) 자원봉사자
3) 시설종사자의 지역 민간단체가입 저조
다. 재정
라. 인력
1)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의 지원
2)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3) 업무량 과중
4) 종사자 처우열악
5) 종사자 직무교육‧훈련기회 부족 및 시설지원 미흡
본문내용
시사한다.
〈표 5〉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법정배치기준과 인건비 지원 현황
종사자 구분
법정배치기준
인건비 지원 현황
시설장총무
시설마다 배치
시설당 1인
생활지도원
시설마다 배치
정원 100인 이상
시설당 1인
생활보조원
양로: 20인당 1인
요양: 7인당 1인 이상
양로: 35인당 1인
요양: 10인당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양로: 50인당 1인
요양: 25인당 1인 이상
그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양로: 시설당 1인
요양: 50인당 1인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
시설마다 배치
요양: 시설당 1인
물리치료사
시설당 1인 이상
100인을 초과시 1인씩 추가배치
요양: 시설당 1인
취사부
시설장 50인당 1인 이상
시설당 1인
영양사
입소자 50인 시설에 한함
없음
세탁부
입소자 50인당 1인
요양: 시설당 1인
사무원
입소자 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1998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998.
, 1999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1999.
생활보조원의 법정배치기준은 양로시설 20인당 1인, 요양시설은 거주노인 7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건비의 지원은 양로시설 노인 35인당 1인, 요양시설 노인 10인당 1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양로시설의 생활보조원 인력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활보조원의 부족현상은 거주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양적인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인력의 법정배치기준과 인건비 지원의 차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종사자는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시설거주 노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67.2%이며, 중증치매노인은 10%, 중증와상노인은 8.6%이며, 1998년 한해동안 입원한 비율은 전체노인의 17.8%로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또한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중 간병요원은 전체시설의 62.7%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간병요원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시설종류별 치매 및 와상정도
(단위: %)
구분
만성질환
치매율
와상률
소계
순간성
치매
중증
치매
소계
경증
와상
중증
와상
전체1)
67.2
35.2
25.2
10.0
25.5
16.9
8.6
시설종류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양로
실비요양
62.5
75.2
64.8
57.9
28.5
43.7
13.7
41.4
21.7
30.5
9.6
24.0
6.8
13.2
4.1
17.4
17.6
35.4
13.9
32.2
12.6
22.6
8.3
18.8
5.0
12.8
5.6
13.4
주 : 만성질환 : N=7,990, 치매율 : N=7,974, 와병률 : N=7,934
3) 업무량 과중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66.8%가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일 근로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전체 종사자의 경우 9.8시간이며, 양로시설 종사자는 10.1시간, 요양시설 종사자는 9.6시간으로 양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로, 권태감 등으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많고,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서비스 외에 시설내외의 행정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적정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의 충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종사자 처우열악
종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105.7만원으로 전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인 146.3만원(1997년)의 72.2%수준이며,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종사자들도 1/3 이상(37.3%)이나 되어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월평균 휴일수는 3.40일이며, 시설종류별로는 양로시설이 3.27일, 요양시설이 3.51일로써 월평균 근무일수는 26.4일이다. 이를 우리 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인 24.2일(통계청, 1998)과 비교해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일수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이 근무일수는 타 임금근로자 보다 많으나 월평균 급여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어서 전문인력의 노인복지시설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종사자 직무교육훈련기회 부족 및 시설지원 미흡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은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직무교육훈련 경험자는 42.1%에 불과하였으며, 시설종류별로는 양로시설 종사자는 47.3%, 요양시설 종사자는 42.1%이었다. 직무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는 시설에서의 직무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25.8%였으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직무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도 23.7%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종사자의 경우에도 1.45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교육훈련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며, 실제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종사자도 충분한 교육훈련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들에게 직무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론
2. 노인복지시설 조사결과 : 현황과 문제점
가. 서비스와 프로그램
1) 일상생활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여가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1) 지역사회 각종 시설과의 연계
2) 자원봉사자
3) 시설종사자의 지역 민간단체가입 저조
다. 재정
라. 인력
1)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의 지원
2)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3) 업무량 과중
4) 종사자 처우열악
5) 종사자 직무교육훈련기회 부족 및 시설지원 미흡
〈표 5〉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법정배치기준과 인건비 지원 현황
종사자 구분
법정배치기준
인건비 지원 현황
시설장총무
시설마다 배치
시설당 1인
생활지도원
시설마다 배치
정원 100인 이상
시설당 1인
생활보조원
양로: 20인당 1인
요양: 7인당 1인 이상
양로: 35인당 1인
요양: 10인당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양로: 50인당 1인
요양: 25인당 1인 이상
그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양로: 시설당 1인
요양: 50인당 1인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
시설마다 배치
요양: 시설당 1인
물리치료사
시설당 1인 이상
100인을 초과시 1인씩 추가배치
요양: 시설당 1인
취사부
시설장 50인당 1인 이상
시설당 1인
영양사
입소자 50인 시설에 한함
없음
세탁부
입소자 50인당 1인
요양: 시설당 1인
사무원
입소자 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없음
자료 : 보건복지부, 1998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998.
, 1999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1999.
생활보조원의 법정배치기준은 양로시설 20인당 1인, 요양시설은 거주노인 7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건비의 지원은 양로시설 노인 35인당 1인, 요양시설 노인 10인당 1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양로시설의 생활보조원 인력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활보조원의 부족현상은 거주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양적인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인력의 법정배치기준과 인건비 지원의 차이로 인해 시설에서는 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종사자는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시설거주 노인 중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67.2%이며, 중증치매노인은 10%, 중증와상노인은 8.6%이며, 1998년 한해동안 입원한 비율은 전체노인의 17.8%로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또한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중 간병요원은 전체시설의 62.7%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간병요원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시설종류별 치매 및 와상정도
(단위: %)
구분
만성질환
치매율
와상률
소계
순간성
치매
중증
치매
소계
경증
와상
중증
와상
전체1)
67.2
35.2
25.2
10.0
25.5
16.9
8.6
시설종류
양로시설
요양시설
실비양로
실비요양
62.5
75.2
64.8
57.9
28.5
43.7
13.7
41.4
21.7
30.5
9.6
24.0
6.8
13.2
4.1
17.4
17.6
35.4
13.9
32.2
12.6
22.6
8.3
18.8
5.0
12.8
5.6
13.4
주 : 만성질환 : N=7,990, 치매율 : N=7,974, 와병률 : N=7,934
3) 업무량 과중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66.8%가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일 근로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전체 종사자의 경우 9.8시간이며, 양로시설 종사자는 10.1시간, 요양시설 종사자는 9.6시간으로 양로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로, 권태감 등으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많고,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서비스 외에 시설내외의 행정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적정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의 충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종사자 처우열악
종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105.7만원으로 전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인 146.3만원(1997년)의 72.2%수준이며,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8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종사자들도 1/3 이상(37.3%)이나 되어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월평균 휴일수는 3.40일이며, 시설종류별로는 양로시설이 3.27일, 요양시설이 3.51일로써 월평균 근무일수는 26.4일이다. 이를 우리 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인 24.2일(통계청, 1998)과 비교해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일수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이 근무일수는 타 임금근로자 보다 많으나 월평균 급여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어서 전문인력의 노인복지시설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종사자 직무교육훈련기회 부족 및 시설지원 미흡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은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직무교육훈련 경험자는 42.1%에 불과하였으며, 시설종류별로는 양로시설 종사자는 47.3%, 요양시설 종사자는 42.1%이었다. 직무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는 시설에서의 직무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경우가 25.8%였으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직무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도 23.7%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종사자의 경우에도 1.45회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교육훈련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며, 실제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종사자도 충분한 교육훈련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들에게 직무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론
2. 노인복지시설 조사결과 : 현황과 문제점
가. 서비스와 프로그램
1) 일상생활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3) 여가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1) 지역사회 각종 시설과의 연계
2) 자원봉사자
3) 시설종사자의 지역 민간단체가입 저조
다. 재정
라. 인력
1)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흡한 인건비의 지원
2) 노인간호인력의 부족
3) 업무량 과중
4) 종사자 처우열악
5) 종사자 직무교육훈련기회 부족 및 시설지원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