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첫머리에 ………………………………………………… 2
- 불평등한 요소의 잔존 -
2. 일본에서의 가족법 재검토 제안 …………………… 3
-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의 도입과 파탄주의 이혼의 철저
(1)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 도입의 의의
(2) 이혼 제도의 재점검 - 적극적 파탄주의를 향하여
3. 유럽의 경우 ………………………………………… 9
- 스코틀랜드의 가족법을 둘러싸고 -
(1) 스코틀랜드의 혼인법 - 민사혼과 종교혼
(2) 스코틀랜드의 이혼법 - 적극적인 파탄주의 이혼의 전개 -
4. 대한민국의 경우 ………………………………………… 15
(1) 부모의 성(姓) 함께 쓰기 운동
(2) 호주제 문제
(3) 대한민국 이혼법
- 불평등한 요소의 잔존 -
2. 일본에서의 가족법 재검토 제안 …………………… 3
-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의 도입과 파탄주의 이혼의 철저
(1)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 도입의 의의
(2) 이혼 제도의 재점검 - 적극적 파탄주의를 향하여
3. 유럽의 경우 ………………………………………… 9
- 스코틀랜드의 가족법을 둘러싸고 -
(1) 스코틀랜드의 혼인법 - 민사혼과 종교혼
(2) 스코틀랜드의 이혼법 - 적극적인 파탄주의 이혼의 전개 -
4. 대한민국의 경우 ………………………………………… 15
(1) 부모의 성(姓) 함께 쓰기 운동
(2) 호주제 문제
(3) 대한민국 이혼법
본문내용
께 남성중심 및 남성 우월 및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상징한다는 것, 호주제도의 강행법규성은 국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의식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면서 그의 역기능은 잠재화하는 반면에 그 제도가 함축하는 것으로 오해된, 어른에 대한 공경 사고는 미덕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 호주제도가 이 사회에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물결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가족 관련법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여 출가외인을 차별하거나, 특별히 취급하는 등의 원칙을 고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적제도가 지니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상징성으로 인해. 이에 따라 각종 신분 관련법도 구체적 타당성과 성(性)중립적인 규정으로 바뀌면서 가족과 사회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가(家)제도와 한국의 호주제 비교
일본의 가(家) 제도 : 본래 일본의 家 제도의 성격은 매우 유연했다. 폐적(籍)제도의 활성화 때문이다. 폐적이란 법적으로 호주계승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의 호주가 그 부적합성을 이유로 계승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호주결정의 유연성을 가족 성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 폐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일본에서도 1946년에 폐지된 전근대적 家 제도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를 구속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의 한국 사회 내 자생적·가부장적 부권 세력이 세대를 계승하면서 일본보다 더욱 강력하고 경직된 법칙을 확립했음을 증명하는 예다.
일본에서 호적과 관련된 법률은 「호적법」이다. 이 호적법에 따른 현재 일본호적은 1947년 민법개정으로 '가(家)'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혁으로 현실화한 것으로 명치이래 호적과 견주어 크게 변화된 것이다. 즉, 일본의 구 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속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자녀는 신 호적을 편제하도록 함으로써 3대 호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혼인으로 하나의 姓(씨(氏))을 정하도록 하고(부부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이러한 일본의 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차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할 개인별 호적제도(1인 1호적)애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일본 부부별성(氏)제도의 변천 : 결혼한 후에도 부부가 원하면 서로의성을 따로 쓸수 있는 것이 부부 별성제도이다. 일본에서 부부 별성제도를 원하는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부 동성제도로 인해 부부가 결혼하면 모든 가족이 한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럴 경우 회사에서 자신이 쓰는 명함이나 논문의 이름, 등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이혼 등의 개인적인 일이 알려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없는 자녀를 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 가족의 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96년 최초의 안은 ‘동성과 별성을 같이 두고, 부부가 선택하는 선택적 별성제’이었으며, 이후 ‘동성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별성을 선택하는 예외적 별성’으로, 거듭 바뀌었음. 다음이 ‘예외적 별성’으로 한 상태에서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부부에 한하여 별성을 인정하는 가재허제’의 형태로 바뀌었고, 이것은 혼인신고서를 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자신이 부모의 성 중 하나를 결정 할 수 있으며,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형제가 다른 성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3) 대한민국 이혼법
대한민국의 이혼법
재판상 이혼에 대해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법률적 입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1호에서 5호까지는 유책주의를, 6호는 파탄주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게 일반적이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연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주의는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파탄주의는 상대방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역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파탄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책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적제도가 지니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상징성으로 인해. 이에 따라 각종 신분 관련법도 구체적 타당성과 성(性)중립적인 규정으로 바뀌면서 가족과 사회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가(家)제도와 한국의 호주제 비교
일본의 가(家) 제도 : 본래 일본의 家 제도의 성격은 매우 유연했다. 폐적(籍)제도의 활성화 때문이다. 폐적이란 법적으로 호주계승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의 호주가 그 부적합성을 이유로 계승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호주결정의 유연성을 가족 성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이 폐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일본에서도 1946년에 폐지된 전근대적 家 제도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를 구속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후의 한국 사회 내 자생적·가부장적 부권 세력이 세대를 계승하면서 일본보다 더욱 강력하고 경직된 법칙을 확립했음을 증명하는 예다.
일본에서 호적과 관련된 법률은 「호적법」이다. 이 호적법에 따른 현재 일본호적은 1947년 민법개정으로 '가(家)'제도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혁으로 현실화한 것으로 명치이래 호적과 견주어 크게 변화된 것이다. 즉, 일본의 구 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속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자녀는 신 호적을 편제하도록 함으로써 3대 호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부부는 혼인으로 하나의 姓(씨(氏))을 정하도록 하고(부부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이러한 일본의 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차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할 개인별 호적제도(1인 1호적)애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일본 부부별성(氏)제도의 변천 : 결혼한 후에도 부부가 원하면 서로의성을 따로 쓸수 있는 것이 부부 별성제도이다. 일본에서 부부 별성제도를 원하는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부부 동성제도로 인해 부부가 결혼하면 모든 가족이 한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럴 경우 회사에서 자신이 쓰는 명함이나 논문의 이름, 등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이혼 등의 개인적인 일이 알려져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형제가 없는 자녀를 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 가족의 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96년 최초의 안은 ‘동성과 별성을 같이 두고, 부부가 선택하는 선택적 별성제’이었으며, 이후 ‘동성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별성을 선택하는 예외적 별성’으로, 거듭 바뀌었음. 다음이 ‘예외적 별성’으로 한 상태에서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부부에 한하여 별성을 인정하는 가재허제’의 형태로 바뀌었고, 이것은 혼인신고서를 낼 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자신이 부모의 성 중 하나를 결정 할 수 있으며,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형제가 다른 성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3) 대한민국 이혼법
대한민국의 이혼법
재판상 이혼에 대해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법률적 입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1호에서 5호까지는 유책주의를, 6호는 파탄주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게 일반적이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연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주의는 상대방에게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파탄주의는 상대방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역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파탄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책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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