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중세사상과 구빈제도
Ⅱ. 중 세 독 일
Ⅲ. 근세독일 (17∼18세기)
Ⅳ.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
Ⅱ. 중 세 독 일
Ⅲ. 근세독일 (17∼18세기)
Ⅳ.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
본문내용
부업종사자, 공무원, 노령연금수급자 및 취학중의 학생들이다.
3) 급 여
고용촉진법이 제공하는 중요한 급여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 전 보장으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기회의 확보 및 창출을 위한 부조 등이 있고, 실업 후 보장으로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의 제공 등이 있다. 직업훈련 촉진조치로는 직업훈련, 직업재훈련, 직업전직훈련,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재활 담당기관에 대한 실습비나 실습보조금 및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이때의 생계수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통상 취득하는 임금의 80%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 훈련시설이나 실습작업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대부금이나 보조금도 지급한다.
직장의 확보와 창출을 위한 부조로는 구직자에 대한 구직비용의 보조,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보조나 융자, 그리고 기숙사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내지 대부금의 지급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근로자의 조업량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조업단축수당(Kurzarbeitsgeld)을 지불하고 악천후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한 건설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악천후수당(Schlechtwettergeld)을 지급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도록 지원하고, 고령근로자나 광부 등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실업자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도산수당 등 3종류의 급여를 행한다. 실업수당은 65세 미만의 실업자인 경우, 실업 전 3년 동안에 26주 혹은 6개월 이상 기여금을 납입한 자만이 수급할 자격이 있다. 이와는 달리 실업보조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수급기간은 실업 전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최저가간으로는 실업 전 3년간에 241일을 취업한 경우 78일분의 수당이 지급되고, 최고기간으로는 실업전의 4년 동안에 1,081일을 취업한 경우 312일분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업보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실업기간동안 무기한 지급된다. 실업수당과 실업보조금은 기본액과 가족가산액을 합쳐서 지급되는데 실업수당의 기본액은 수령하던 임금의 67%(독신자는 60%)이고, 실업보조금은 임금의 57%(독신자는 53%)이다. 1997년 현재 고용촉진을 위해 446억 마르크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사회예산의 11.4%를 차지하는 셈이며, 2001년에는 이를 9.3%로 낮출 예정이다.
4)재정조달
실업수당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1990년까지 실업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4.3%였으나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의 실업자에 대한구제를 떠맡게 됨에 따라 1997년 현재 실업보험료율은 6.5%로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실업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전액과 실업보험에서 발생되는 관리운영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업의 증가로 인해 최근 계속해서 연방보조금이 증대되고 있다.
5) 전달체계 및 운영
실업보험을 포함한 고용촉진법에 관한 사무는 연방노동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단의 본부는 뉘른베르그에 있으며, 그 상하에 각 주 노동국과 지역노동 사무소가 있다
연방노동공단에는 노동자?사용자?정치가 대표 등 동수로 구성된 행정평의회와 이사회 등이 있다. 고용촉진에 관련된 업무는 정치가, 노동자,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된다.
(5) 간병보험
1) 목 적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은 독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1995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 간병보험은 인구구조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간병인력의 부족과 간병에 대한 사회부조 급여가 불충분한 점 등이 도입배경이 된 것이다. 이미 간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5us 가까운 세월에 걸쳐 논의가 있어왔다. 그 동안 독일 사회보장제도에서 간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던 제도로는 사회부조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 급여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급여수준도 충분하지 못하여 독자적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고나 질병 시 간병의 필요성이 노령 사고 질병실업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 (social risk)의 하나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보험의 도입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용자가 안게될 경제적 부담(인건비 상승)이 쟁점이 되었다. 1991년 1월 연방정부가 이 법안통과를 시도한 이래 사용자단체와 여러 차례 중재를 거치고, 마침내는 각 주에서 유급 국경일 중 하루를 작업 일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조건하에서 0994년 4월 29일에 통과되었다.
2) 적용대상
간병보험의 적용대상자는 질병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법적 질병보험이 아닌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 독일 국민의 90%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3)급 여
간병보험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집에서 간병을 받을 때 수령하는 거택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령하는 병원급여이다. 거택급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병원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간병보험의 거택급여나 병원급여는 간병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따라서 각각 3단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거택급여보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는 간병수당이 월등히 많다. 급여내용으로는 간병인채용비용, 간병과 관련한 주택개조비, 간병 시 필요한 물건구입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4) 재정조달
이 간병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그리고 연금수급자는 연금수령자와 연금보험기관에서 반반씩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에서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은 부과방식에 따라 운영하며, 보험료율은 1995년에는 1%, 1996년 이후는 1.7%로 인상되었다.
5)전달체계 및 운영
이 간병보험은 그러나 독자적 보험제도로 설치된 것은 아니고 질병보험 산하에 간병금고(Pflegekasse)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6.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1) 가족정책(아동수당?육아수당?육아휴직)
아동수당(Kindergeld)은 앞에서 소개한 사회보장제도의 고전적 영역과는 달리 전후에 외국의 예를
3) 급 여
고용촉진법이 제공하는 중요한 급여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 전 보장으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기회의 확보 및 창출을 위한 부조 등이 있고, 실업 후 보장으로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의 제공 등이 있다. 직업훈련 촉진조치로는 직업훈련, 직업재훈련, 직업전직훈련,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재활 담당기관에 대한 실습비나 실습보조금 및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다. 이때의 생계수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통상 취득하는 임금의 80%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 훈련시설이나 실습작업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대부금이나 보조금도 지급한다.
직장의 확보와 창출을 위한 부조로는 구직자에 대한 구직비용의 보조,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보조나 융자, 그리고 기숙사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내지 대부금의 지급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근로자의 조업량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조업단축수당(Kurzarbeitsgeld)을 지불하고 악천후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한 건설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악천후수당(Schlechtwettergeld)을 지급한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도록 지원하고, 고령근로자나 광부 등의 고용창출을 돕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실업자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도산수당 등 3종류의 급여를 행한다. 실업수당은 65세 미만의 실업자인 경우, 실업 전 3년 동안에 26주 혹은 6개월 이상 기여금을 납입한 자만이 수급할 자격이 있다. 이와는 달리 실업보조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수급기간은 실업 전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최저가간으로는 실업 전 3년간에 241일을 취업한 경우 78일분의 수당이 지급되고, 최고기간으로는 실업전의 4년 동안에 1,081일을 취업한 경우 312일분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업보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실업기간동안 무기한 지급된다. 실업수당과 실업보조금은 기본액과 가족가산액을 합쳐서 지급되는데 실업수당의 기본액은 수령하던 임금의 67%(독신자는 60%)이고, 실업보조금은 임금의 57%(독신자는 53%)이다. 1997년 현재 고용촉진을 위해 446억 마르크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사회예산의 11.4%를 차지하는 셈이며, 2001년에는 이를 9.3%로 낮출 예정이다.
4)재정조달
실업수당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1990년까지 실업보험료율은 임금총액의 4.3%였으나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의 실업자에 대한구제를 떠맡게 됨에 따라 1997년 현재 실업보험료율은 6.5%로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실업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전액과 실업보험에서 발생되는 관리운영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실업의 증가로 인해 최근 계속해서 연방보조금이 증대되고 있다.
5) 전달체계 및 운영
실업보험을 포함한 고용촉진법에 관한 사무는 연방노동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단의 본부는 뉘른베르그에 있으며, 그 상하에 각 주 노동국과 지역노동 사무소가 있다
연방노동공단에는 노동자?사용자?정치가 대표 등 동수로 구성된 행정평의회와 이사회 등이 있다. 고용촉진에 관련된 업무는 정치가, 노동자,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된다.
(5) 간병보험
1) 목 적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은 독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1995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 간병보험은 인구구조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기존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간병인력의 부족과 간병에 대한 사회부조 급여가 불충분한 점 등이 도입배경이 된 것이다. 이미 간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5us 가까운 세월에 걸쳐 논의가 있어왔다. 그 동안 독일 사회보장제도에서 간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던 제도로는 사회부조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 급여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급여수준도 충분하지 못하여 독자적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고나 질병 시 간병의 필요성이 노령 사고 질병실업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 (social risk)의 하나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보험의 도입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용자가 안게될 경제적 부담(인건비 상승)이 쟁점이 되었다. 1991년 1월 연방정부가 이 법안통과를 시도한 이래 사용자단체와 여러 차례 중재를 거치고, 마침내는 각 주에서 유급 국경일 중 하루를 작업 일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조건하에서 0994년 4월 29일에 통과되었다.
2) 적용대상
간병보험의 적용대상자는 질병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법적 질병보험이 아닌 사적 질병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 독일 국민의 90%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3)급 여
간병보험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집에서 간병을 받을 때 수령하는 거택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령하는 병원급여이다. 거택급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병원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간병보험의 거택급여나 병원급여는 간병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따라서 각각 3단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거택급여보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는 간병수당이 월등히 많다. 급여내용으로는 간병인채용비용, 간병과 관련한 주택개조비, 간병 시 필요한 물건구입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4) 재정조달
이 간병보험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그리고 연금수급자는 연금수령자와 연금보험기관에서 반반씩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보험에서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은 부과방식에 따라 운영하며, 보험료율은 1995년에는 1%, 1996년 이후는 1.7%로 인상되었다.
5)전달체계 및 운영
이 간병보험은 그러나 독자적 보험제도로 설치된 것은 아니고 질병보험 산하에 간병금고(Pflegekasse)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6.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1) 가족정책(아동수당?육아수당?육아휴직)
아동수당(Kindergeld)은 앞에서 소개한 사회보장제도의 고전적 영역과는 달리 전후에 외국의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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