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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 한 것 같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국보법의 1%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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