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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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혼에 대한 개괄적 설명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결정요인
3. 이혼의 분류
4. 이혼의 효과

Ⅲ. 부부재산제
1.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2. 다른 나라의 부부재산제

Ⅳ. 재산분할청구권
1. 입법취지 및 의의
2. 법적 성격
3.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과 인정범위
4. 부양적 재산분할
5. 재산분할의 방법
6.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문제
7. 재산분할과 위자료와의 관계

Ⅴ 기타-양육비와 생활비 미지불의 문제

Ⅵ 대안
1. 공동명의제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
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세분화
3. 부양청구권의 신설 가능성

Ⅶ 마치며..

본문내용

"
서울가정법원 1991.7.25 선고, 90드12667 등
고 하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의 이중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인 바,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위자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과 연결지어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재산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Ⅴ 기타-양육비와 생활비 미지불의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은 생활비 지불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 책정시 구체적인 사정이 제대로 고려됨이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자녀 1명당 20~3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해 줄 뿐이다. 그나마도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위한 이행확보 수단으로는 심판 이전에는 사전처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따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다. 사전처분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 62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고 위반시 제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이행명령의 경우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 64조 제1항), 위반시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할수 있다(동법 제 67조).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의 활용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므로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등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이에 대해 보좌제도와 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좌제도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에 양육비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안에 대해 그 복지기관이 자녀의 보좌인이 되어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선급제도란 당장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우선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김수진, '양육비, 생활비 미지불 실태, 사례, 문제점 및 대안', 시민과 변호사 2000.11월호, p65
Ⅵ 대안
1. 공동명의제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
요즈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여 혼인 중에는 명의자 일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이혼의 기미가 보이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재산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가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지 뭐'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공동명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일방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명의자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의 부부재산제의 개정일 것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세분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민법의 규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분할 방법과 액수에 대해서 판례도 구체적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따라서 분할 시기와 방법, 분할액 결정 기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판례의 경향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남성의 임금노동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바,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수치로 산출하여 재산분할시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부양청구권의 신설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시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통하여서도 전배우자간의 이혼후 생활수준을 형평하게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생활비 지급조차 중단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혼인 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며 이혼 후에도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이혼후 전배우자 일방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면 타방당사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혼인상 유책과는 무관한 이혼법상 권리이므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일지라도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한,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569조). 단 그 사유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즉,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령, 질병 또는 신체장애나 신체적 정신적 허약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직업교육 등이 중단되었으나 가능한 즉시 교육을 받으면 성공적인 교육수료가 기대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등이다(동법 제 1570조~1576조).
이혼 후 생활비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독일민법의 예는 그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Ⅶ 마치며..
민법의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상적으로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를 해석하는 법원 역시, 남성적 시각에서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에 기초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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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8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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