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2.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현황
3.정신보건법의 내용
4.문제점과 개선방안
5.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2.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현황
3.정신보건법의 내용
4.문제점과 개선방안
5.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특성상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와 항목이 매우 제한 되어 있어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치료 효과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그 효과를 계량화 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이를 통해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의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여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신보건전문인력, 즉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제공하는 정신과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의 확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정신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는 4가지에 불과하고 그 수가 또한 낮으며 청구할 수 있는 신청횟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정신보건기관에서 이들을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며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의 양성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의료법에서는 최근의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인력의 인정과 양성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료보호제도
우리나라 정신병원과 정신요양 시설에는 의료보호환자들이 과다하게 수용·입원되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의료보호의 진료수가가 낮고 둘째, 의료보호 환자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즉, 의료보호의 진료 기간에 있어 그 제한이 없고 의료보호의 자격취득이 가족이나 연고자들이 있는 경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료보험환자들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과적으로 장기 입원 및 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의료의 경우처럼 의료보호 진료비가 의료보험 진료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 보호 환자의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의 입·퇴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치료의 진척상황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절히 강구하는 관리체계가 확립될 때 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적합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원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즉 환자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는 의료보호 자격을 유지할 수 잇는 자격유예제도를 두는 것이 환자 가족들의 퇴원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호 진료비의 지불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심사는 국민건간보험공단에 그리고 지불주체는 자치단체로 되어있어 진료비의 체납으로 인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따라서 진료비가 적기에 지불될 수 있도록 지급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②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의 구축
장애인으로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용지원 등을 통해 반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만성 장애인들을 새롭게 분류하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담연구소가 설립되어 다양한 연구의 수행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계몽과 홍보 및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③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와 용어의 규정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그 자격, 명칭문제 그리고 추상적인 업무범위는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신보건 영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일정수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사회사업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법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정신의료사회사업가,정신보건사회사업가,정신의료사회복지사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는데 법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④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의 제고
환경속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질병보다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한 원조 전문직으로 자리잡아 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선진국의 많은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실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팀 접근의 정착문제와 공동연구
의료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수행할 때 대개는 다른 의료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팀의 일원으로 클라이언트를 돕게 되므로 인접분야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해야한다.
⑥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행정·보건체제 속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들의 추적관리와 치료서비스의 제공이 재발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은 클라이언트의 조기발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치료병원과 사회복귀시설등과 적절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①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병상 수의 확대에 비추어)가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로 보다 확대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병상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원기간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정책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시설수용의 기준과 그리고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③선언적 의미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의로의 정책변화 표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공급자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재의 정신보건복지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
④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사회 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이 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견의 극복을 위한 지원이 선결과제이다.
의료보호제도
우리나라 정신병원과 정신요양 시설에는 의료보호환자들이 과다하게 수용·입원되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의료보호의 진료수가가 낮고 둘째, 의료보호 환자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즉, 의료보호의 진료 기간에 있어 그 제한이 없고 의료보호의 자격취득이 가족이나 연고자들이 있는 경우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료보험환자들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과적으로 장기 입원 및 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의료의 경우처럼 의료보호 진료비가 의료보험 진료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 보호 환자의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의 입·퇴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치료의 진척상황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절히 강구하는 관리체계가 확립될 때 환자의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적합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원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즉 환자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는 의료보호 자격을 유지할 수 잇는 자격유예제도를 두는 것이 환자 가족들의 퇴원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호 진료비의 지불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심사는 국민건간보험공단에 그리고 지불주체는 자치단체로 되어있어 진료비의 체납으로 인한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따라서 진료비가 적기에 지불될 수 있도록 지급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②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의 구축
장애인으로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의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용지원 등을 통해 반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만성 장애인들을 새롭게 분류하고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전담연구소가 설립되어 다양한 연구의 수행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계몽과 홍보 및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③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와 용어의 규정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그 자격, 명칭문제 그리고 추상적인 업무범위는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신보건 영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일정수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사회사업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법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정신의료사회사업가,정신보건사회사업가,정신의료사회복지사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는데 법에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다.
④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의 제고
환경속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질병보다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한 원조 전문직으로 자리잡아 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신장애인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선진국의 많은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실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⑤팀 접근의 정착문제와 공동연구
의료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수행할 때 대개는 다른 의료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팀의 일원으로 클라이언트를 돕게 되므로 인접분야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해야한다.
⑥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행정·보건체제 속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들의 추적관리와 치료서비스의 제공이 재발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은 클라이언트의 조기발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치료병원과 사회복귀시설등과 적절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정신보건 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제언
①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전달체계(병상 수의 확대에 비추어)가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로 보다 확대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병상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원기간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정신보건 정책 본래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시설수용의 기준과 그리고 지역사회 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③선언적 의미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함께 지역사회정신보건의로의 정책변화 표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공급자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재의 정신보건복지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
④사회적 편견 극복을 위한 사회 운동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이 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견의 극복을 위한 지원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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