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모자복지의 등장과 의의
2. 모자가족의 개념과 모자복지사업
II. 본론
1. 모자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3. 모자복지법의 내용
Ⅲ. 결론
1. 모자복지의 개선방향
2. Comment
부록
1. 모자복지의 등장과 의의
2. 모자가족의 개념과 모자복지사업
II. 본론
1. 모자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3. 모자복지법의 내용
Ⅲ. 결론
1. 모자복지의 개선방향
2. Comment
부록
본문내용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록4.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조 삭제<1999.4.24>
제11조 (모자복지상담소)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②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모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1998ㆍ12ㆍ31>
제12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13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5.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6.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7. 기타 모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9.4.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24>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자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24>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에 제시되어 있다.
제19조 삭제<1999.4.24>
부칙 <제12851호,1989.12.13>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록4.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조 삭제<1999.4.24>
제11조 (모자복지상담소)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②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모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1998ㆍ12ㆍ31>
제12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13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5.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6.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7. 기타 모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9.4.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24>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자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24>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에 제시되어 있다.
제19조 삭제<1999.4.24>
부칙 <제12851호,1989.12.13>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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