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족의 개념과 모자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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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모자복지의 등장과 의의
2. 모자가족의 개념과 모자복지사업

II. 본론
1. 모자복지법의 정의와 목적
2. 입법배경과 연혁
3. 모자복지법의 내용

Ⅲ. 결론
1. 모자복지의 개선방향
2. Comment

부록

본문내용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록4. 모자복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조 삭제<1999.4.24>
제11조 (모자복지상담소)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②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모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1998ㆍ12ㆍ31>
제12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1998ㆍ12ㆍ31>
제13조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5.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6.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7. 기타 모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복지급여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5조 (복지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자금별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6조 (복지자금의 대여절차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9.4.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자금의 상환방법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과 상환내역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24>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자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24>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에 제시되어 있다.
제19조 삭제<1999.4.24>
부칙 <제12851호,1989.12.13>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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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9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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