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럽연합조약이 기존의 공동체 조약과 뚜렷이 대비되는 분야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그리고 내무치안정책(JHA)에 있어 초국가주의를 배제한 정부간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 절차가 포함된 것이다.
▶ Procedure
1. 조약개정(조약 48조)
1) 조약개정에 대한 제안은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가 행한다.
2) 위원회는 자문권한을 지니며 또한 조약개정을 위한 정부간회의에 참여 할 수 있다.
3) 의회는 정부간회의 개최전에 이에 따른 자문을 행할 수 있다.
4) 정부간회의에서 조약개정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공통 이해가 모아지면 개별 회원국 내의 비준절차에 따라 최종확정된다. 이때 개별적인 비준절차는 회원국 내의 제도적 기반에 따라 이루어진다.
2. 회원국가입(Accession Procedure: 조약 49조)
1) 개별회원국은 공동체의 목적에 의거하여 새로운 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문역활을 행하며 회원가입을 위한 협상의 수행과 이의 준비등을 담당한다.
3) 유럽의회는 제적의원 다수결 표결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한다.
4)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가입희망국과 공동체와의 가입조약에서는 가입조건 및 사전가입 충족조건등을 명기한다.
3. 회원국제재(조약 7조)
1) 공동체 목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 조약 7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위한 제안은 위원회와 회원국 (1/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의회는 총투표 2/3의 찬성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한다.
4) 최종적으로 회원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은 관련 회원국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수뇌회담 혹은 정부차원의 회담에서 만장일치로 판별한다. 나아가 제재 대상국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결정은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도 역시 관련 회원국 대표는 참여할 수 없다)
4. 회원국간 협력(조약 11조)
1) 조약 11조는 공동체 차원의 회원국간 협력을 다루고 있다.
2) 위원회는 제안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실무진행을 담당하며 유럽의회는 자문권을 지닌다.
3) 만약 특정 회원국이 국내 정치 (정책)적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특정회원국이 국내정치적 문제에 기인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본 의제는 정부수뇌회담 및 정부수준의 회담에서 만장일치 표결로 최종결정된다.
5. 회원국간 협력-내무치안정책(유럽연합조약 40조)
1) 내무치안정책을 통한 협력은 관련 회원국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2) 위원회는 단지 관련 사항에 대한 주장만을 행하고 유럽의회 역시 특정의 권한이 없이 관련사항에 대한 통보만을접수한다.
3)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회원국간 협력 (조약 11조) 과 동일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친다.
6. 외교정책 결정(조약 23조)
1) 외교정책에 관한 제안권은 위원회와 회원각국이 보유한다.
2) 이사회는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공동전략(Common Strategy)에 대한 권고를 행하며 유럽이사회(정상회담)는 이러한 공동전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3) 동전략과 회원국간 공동입장을 토대로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표결에 의해 실행조치를 채택한다. 이 경우 만약 특정회원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를 들어 반대를 표명하면 정상간 회담 혹은 정부수준의 회담에서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이는 일반적 회원국간 협력 및 내무치안정책에 있어 회원국간 협력 절차와 동일하다)
4) 유럽의회는 정기적인 통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그리고 기본적 주장등을 행한다.
7. 내무치안정책 결정(조약 34조)
1) 내무치안정책에 관한 제안권은 위원회와 회원각국이 보유한다.
2) 의회는 본 정책에 관한 일반적 결정 (공동입장에 대한 결정은 제외된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문을 행하거나 회합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시행을 의회에 통보해야한다.
3)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로 이루어진다. 또한 최종결정 따른 실행 조치등은 가중다수셜 표결로 이루어진다.
▶ Perspective
1996년 정부간회담에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조약의 둘째, 셋째 지주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유럽공동체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미미한 수준의 개정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공동체 확대 이후에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구 유럽 10개국이 다음달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 EU는 인구 4억5천만명,GDP 9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확대된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높아진다.
EU의 확대는 동서 유럽의 결합이라는 역사적인 의의는 물론 경제적으로 동구 유럽의 체제전환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규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선거를 통해 유럽의회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EU가입으로 동구권 경제는 연평균 1.7~3.2%포인트 추가 성장할 전망이다.
EU의 동진(東進)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CIS(독립국가연합)로도 경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8억명,GDP 1조달러에 이르는 52개국이 EU라는 울타리에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서유럽은 소비시장,중동구 유럽은 생산거점,CIS 국가는 천연자원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가 갖춰지는 셈이다.
급격히 팽창하는 EU시장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은 EU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인프라와 교육수준이 높은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등 각국의 수도권이 우선 신흥상권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현지 생산거점 확보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Procedure
1. 조약개정(조약 48조)
1) 조약개정에 대한 제안은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가 행한다.
2) 위원회는 자문권한을 지니며 또한 조약개정을 위한 정부간회의에 참여 할 수 있다.
3) 의회는 정부간회의 개최전에 이에 따른 자문을 행할 수 있다.
4) 정부간회의에서 조약개정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공통 이해가 모아지면 개별 회원국 내의 비준절차에 따라 최종확정된다. 이때 개별적인 비준절차는 회원국 내의 제도적 기반에 따라 이루어진다.
2. 회원국가입(Accession Procedure: 조약 49조)
1) 개별회원국은 공동체의 목적에 의거하여 새로운 회원국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문역활을 행하며 회원가입을 위한 협상의 수행과 이의 준비등을 담당한다.
3) 유럽의회는 제적의원 다수결 표결을 통해 동의권을 행사한다.
4)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때 가입희망국과 공동체와의 가입조약에서는 가입조건 및 사전가입 충족조건등을 명기한다.
3. 회원국제재(조약 7조)
1) 공동체 목표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 조약 7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원국에 대한 제재를 위한 제안은 위원회와 회원국 (1/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의회는 총투표 2/3의 찬성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한다.
4) 최종적으로 회원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은 관련 회원국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수뇌회담 혹은 정부차원의 회담에서 만장일치로 판별한다. 나아가 제재 대상국의 권리를 중지시키는 결정은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도 역시 관련 회원국 대표는 참여할 수 없다)
4. 회원국간 협력(조약 11조)
1) 조약 11조는 공동체 차원의 회원국간 협력을 다루고 있다.
2) 위원회는 제안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실무진행을 담당하며 유럽의회는 자문권을 지닌다.
3) 만약 특정 회원국이 국내 정치 (정책)적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 표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특정회원국이 국내정치적 문제에 기인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본 의제는 정부수뇌회담 및 정부수준의 회담에서 만장일치 표결로 최종결정된다.
5. 회원국간 협력-내무치안정책(유럽연합조약 40조)
1) 내무치안정책을 통한 협력은 관련 회원국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2) 위원회는 단지 관련 사항에 대한 주장만을 행하고 유럽의회 역시 특정의 권한이 없이 관련사항에 대한 통보만을접수한다.
3)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회원국간 협력 (조약 11조) 과 동일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친다.
6. 외교정책 결정(조약 23조)
1) 외교정책에 관한 제안권은 위원회와 회원각국이 보유한다.
2) 이사회는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공동전략(Common Strategy)에 대한 권고를 행하며 유럽이사회(정상회담)는 이러한 공동전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3) 동전략과 회원국간 공동입장을 토대로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표결에 의해 실행조치를 채택한다. 이 경우 만약 특정회원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를 들어 반대를 표명하면 정상간 회담 혹은 정부수준의 회담에서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최종결정한다. (이는 일반적 회원국간 협력 및 내무치안정책에 있어 회원국간 협력 절차와 동일하다)
4) 유럽의회는 정기적인 통보와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그리고 기본적 주장등을 행한다.
7. 내무치안정책 결정(조약 34조)
1) 내무치안정책에 관한 제안권은 위원회와 회원각국이 보유한다.
2) 의회는 본 정책에 관한 일반적 결정 (공동입장에 대한 결정은 제외된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문을 행하거나 회합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와 유럽이사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시행을 의회에 통보해야한다.
3)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표결로 이루어진다. 또한 최종결정 따른 실행 조치등은 가중다수셜 표결로 이루어진다.
▶ Perspective
1996년 정부간회담에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조약의 둘째, 셋째 지주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유럽공동체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미미한 수준의 개정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공동체 확대 이후에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구 유럽 10개국이 다음달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 EU는 인구 4억5천만명,GDP 9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확대된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로 높아진다.
EU의 확대는 동서 유럽의 결합이라는 역사적인 의의는 물론 경제적으로 동구 유럽의 체제전환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규 회원국들은 오는 6월 선거를 통해 유럽의회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EU가입으로 동구권 경제는 연평균 1.7~3.2%포인트 추가 성장할 전망이다.
EU의 동진(東進)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CIS(독립국가연합)로도 경제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8억명,GDP 1조달러에 이르는 52개국이 EU라는 울타리에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서유럽은 소비시장,중동구 유럽은 생산거점,CIS 국가는 천연자원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가 갖춰지는 셈이다.
급격히 팽창하는 EU시장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은 EU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인프라와 교육수준이 높은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등 각국의 수도권이 우선 신흥상권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현지 생산거점 확보와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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