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유는 왜 필요한가?
2. 자유의 한계
3. 국가와 법의 필요성
4. 국가의 위험성
5. 구체적 사례: 토지 규제
6. 헌법의 필요성
7. 헌법의 기원과 타락
8.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잘못된 역사 인식
2. 자유의 한계
3. 국가와 법의 필요성
4. 국가의 위험성
5. 구체적 사례: 토지 규제
6. 헌법의 필요성
7. 헌법의 기원과 타락
8.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잘못된 역사 인식
본문내용
받아 축적된 富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강제적 부의 재분배이기보다는 특혜의 원천이 되는 정부의 간섭을 없앰으로서 자유시장경제를 보다 완전히 하는 일이다.
독점이 심화되었다고들 하지만 현재의 사회체제가 이전 시대의 신분제도에 비해서 더 독점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현재의 산업구조가 금난전권이 인정되고 평민들의 유랑이 금지되던 조선조에 비해서 더 독점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만약 현재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독점적이었다면 賃金의 실질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은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거의 왕이 누리던 것 보다 더 높은 물질적 소비수준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기업의 규모와 독점력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독점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현재처럼 높아졌을리 없다. 물론 자유시장에서도 독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에 대한 대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자유시장에서의 독점이란 경쟁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독점 기업은 경쟁자들의 도전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보호 하에 이루어지는 독점들이다. 이런 독점은 경쟁의 과정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당사자들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문제도 그렇다. 이제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 가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가 실질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공유수역(江)이나 건물 밖의 대기가 오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의 부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이런 문제조차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대나 연료의 교체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 나간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은 인간의 그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저개발국 도시의 환경과 선진국 도시의 환경을 비교해 볼 때 후자의 것이 월등함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들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 각자의 자각, 청정연료의 사용, 엔진 효율성의 제고, 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규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겠지만, 규제의 비용을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높은 생산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 저개발국들의 환경규제가 약한 이유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작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환경규제에 따른 생산력의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활동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목표는 심각한 갈등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해질수록 깨끗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많은 법들이 사회정의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가? 사회정의란 어쩌면 허구일지 모른다. 정의란 개인적 정의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정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쳤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그런가? 누가 부자를 만들어 주었는가? 박찬호는 부자인데, 그가 누구의 것을 훔쳤는가. 결국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빈부격차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훌륭한 행동이다. 하지만 남의 것을 뺏어서 도와 준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인가?
의도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 자선은 투자보다 훌륭하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투자가 자선보다 훨씬 더 자선적이다. 이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자본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자선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투자가 없다면 인구 중의 상당수는 굶어 죽어갈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시장 자체의 힘에 의해서 치유되어 가는 현상들이다. 경제적 자유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당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경제적 자유이다.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민족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헌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을 막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8. 헌법 제23조의 부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제대로 집행되면 된다. 즉 공공필요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자유)을 제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정치적 다수를 점하는 집단이라도 함부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경우 Harm/Bebfit 원칙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재산권이 완전히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항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즉 규제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 조항의 정신과 효력이 되살아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좀더 멀리 본다면 국민 각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헌법해석도 결국 시대정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부터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독점이 심화되었다고들 하지만 현재의 사회체제가 이전 시대의 신분제도에 비해서 더 독점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현재의 산업구조가 금난전권이 인정되고 평민들의 유랑이 금지되던 조선조에 비해서 더 독점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만약 현재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더 독점적이었다면 賃金의 실질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은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거의 왕이 누리던 것 보다 더 높은 물질적 소비수준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기업의 규모와 독점력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독점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현재처럼 높아졌을리 없다. 물론 자유시장에서도 독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에 대한 대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자유시장에서의 독점이란 경쟁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독점 기업은 경쟁자들의 도전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보호 하에 이루어지는 독점들이다. 이런 독점은 경쟁의 과정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당사자들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문제도 그렇다. 이제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 가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가 실질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기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남아있는 공유수역(江)이나 건물 밖의 대기가 오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의 부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이런 문제조차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대나 연료의 교체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 나간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은 인간의 그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저개발국 도시의 환경과 선진국 도시의 환경을 비교해 볼 때 후자의 것이 월등함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중요한 원인들은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 각자의 자각, 청정연료의 사용, 엔진 효율성의 제고, 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환경규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겠지만, 규제의 비용을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높은 생산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 저개발국들의 환경규제가 약한 이유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작아서이기도 하겠지만 환경규제에 따른 생산력의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활동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목표는 심각한 갈등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해질수록 깨끗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많은 법들이 사회정의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행동규칙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정의롭지 않은가? 사회정의란 어쩌면 허구일지 모른다. 정의란 개인적 정의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정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쳤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그런가? 누가 부자를 만들어 주었는가? 박찬호는 부자인데, 그가 누구의 것을 훔쳤는가. 결국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빈부격차가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훌륭한 행동이다. 하지만 남의 것을 뺏어서 도와 준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인가?
의도만으로 판단한다면 분명 자선은 투자보다 훌륭하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투자가 자선보다 훨씬 더 자선적이다. 이 지구상에 60억의 인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자본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자선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투자가 없다면 인구 중의 상당수는 굶어 죽어갈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시장 자체의 힘에 의해서 치유되어 가는 현상들이다. 경제적 자유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당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경제적 자유이다. 때문에 기다릴 줄 모르는 민족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헌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을 막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8. 헌법 제23조의 부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제대로 집행되면 된다. 즉 공공필요에 의해 사인의 재산권(자유)을 제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정치적 다수를 점하는 집단이라도 함부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럴 경우 Harm/Bebfit 원칙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재산권이 완전히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항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즉 규제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 조항의 정신과 효력이 되살아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좀더 멀리 본다면 국민 각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헌법해석도 결국 시대정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부터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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