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도지사 중심 과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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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도지사 중심 과두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Ⅲ. 도지사 중심제 사례 :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2. 시장의 권한
3. 시의회의 권한
4. 의회의 기능
5. 특 징

Ⅳ. 과두내각제 사례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1.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이사회 현황
2. 합의체로서의 이사회
3. 이사회 제도의 문제점
4.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들

Ⅴ. 결론

본문내용

강력한 리더쉽의 행사가 가능하다.
Ⅳ. 과두내각제 사례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과두내각제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시켜 의결기관인 지방의원들이 과두내각을 구성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두내각의 사례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사례를 파악해보자.
1.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이사회 현황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이사회는 주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동시에 집행부이기도 하다. 카운티의 헌장이 5명으로 결정한 이사회는 로스엔젤레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로스엔젤레스의 이사회는 준사법적 기능도 갖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의 이사회는 3권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보인다.
2. 합의체로서의 이사회
로스엔젤레스 이사회는 법적 으로 보장된 권한에 의해 카운티의 입법기관, 집행기관, 동시에 준 사법기관이 된다. 따라서 이들 3권중 집행기관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성격을 살펴보자
1)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1)인사권
이사회는 광범위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에는 경찰장, 지방검사장, 과세평가부장은 공선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처의 장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2)예산편성권
카운티의 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이사회에 속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이 예산의 확정권은 카운티의 모든 부국에 해당되며 공선에 의해 선출되는 경찰장, 지방 검사장, 과세평가부장이 담당하는 부서도 포함하고 있다.
2)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
(1)의 사
로스엔젤레스의 이사회는 카운티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레제정권도 갖고 있다. 그 내용은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것, 혹은 애완용 동물의 규제 등의 개인생활에 관한 것부터 방화대책과 같은 커뮤니티 전체에 관한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조레제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는 의회를 개최하고 입법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인사, 노사간 교섭, 계쟁사건등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 의안의 책정과정
3. 이사회 제도의 문제점
로스엔젤레스의 이사회는 카운티 행정의 중심기관이자 동시에 입법, 준사법기관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력한 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1)대표성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대표기능에 대해 상당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75만명에 이르는 주민의 소리를 5인의 이사로 과연 대의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1인의 이사당 150만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2)권한 집중
이사회 제도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잘못된 의견을 대표한다고 하여도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들
이러한 이사회제도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왔고 이사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왔다.
1)조력기관의 확충
(1)이사회사무국(Department of the Board of Supervisors)
다섯 명의 이사가 공유하는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의 운영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의제의 설정 등이 그 주요한 담당사무이다. 이사회 사무국의 책임자는 사무국장이며 그 아래에 5과를 분담하는 직원이 182명 배속되어 있다.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이사회-사무국 조직도
(2)개별사무실
이사회사무국만으로는 이사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공선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주민에게 밀착된 보조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스엔젤레스에서는 다섯 명이 공유하는 이사회사무국과는 별도로 각각의 이사에 개별사무실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스텝은 사설비서단으로 성격이 강해 의원이 교체되면 스텝도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로스엔젤레스의 이사의 스텝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사가 바뀌어도 스텝은 퇴임하는 일이 없고 계속해 신임이사의 보조직원으로 집무한다.
2)수석행정관리관
(1)직 무
로스엔젤레스에서 수석행정관리관의 지위는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수석행정관의 직무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행정부국의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그 재원을 용도에 맞게 분배하여, 행정집행을 촉구한다. 셋째, 직원조합과의 노사간 교섭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즉 이사회를 대신하여 사용자측 대표가 되어, 노사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넷째, 카운티의 행정내용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2)한 계
이 4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행정관리관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권한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약한 지위라고 말해지고, 이에 따른 한계도 보인다. 수석행정관리관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각국의 최고책임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가 본부장이 되므로 수석행정관리관이 담당이사의 의향을 무시하고 행정각국을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수석행정관리관은 인사권이 없다. 수석행정관리관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하를 데리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즉, 수석행정관리관이 행정집행을 감독한다는 것은, 수석관리관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대신하여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Ⅴ. 결론
이상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형태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달라진다. 또 서울시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도지사중심제와 과두내각제는 지방자치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기관구성형태는 어느 것이 더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적합성이 서로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률적으로 도지사 중심제를 실시하지만 좀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각각의 자치단체에 맞는 다양하고 적합한 유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지방행정론, 1999. 4. 3, 이규환, 법문사, 서울
- 美國의 地方制度와 그 運營에 관한 연구 : Los Angeles County를 중심으로,
1992. 8, 盧淑鉉, 大邱大 大學院, 대구
- http://www.metro.seoul.kr/ (서울특별시)
- http://www.smc.seoul.kr/ (서울시 의회)
- http://www.lacounty.info/ (LA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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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4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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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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