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건 강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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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2. 건강보험의 발전과정
3. 건강보험의 연혁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의 급여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3) 본인부담금보상금
4) 본인부담환급금
5) 급여의 제한 및 정지

3. 관리운영체제
4. 건강보험 재정부담


Ⅲ.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다시 말해 각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인센티브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안정으로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국민의료비의 증가의 초래를 가져온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더불어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인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으로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시설에 있어 일부 항목은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본인일부 부담금은 아직 줄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진료기관의 적정배치를 통해 접근용이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제도에 있어서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한 대안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화이다. 이해 당사자 간의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부상조, 상호보완적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전환과 윤리적 제고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Ⅳ. 결 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아이디어
①국민의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 측에서 그 고장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대구대학교는 영신병원, 하양삼성병원, 경산대 부속한방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재학생의 가족에 대해서는 신분확인(학생증 제시, 재학증명서 및 신분증)을 거쳐 진료비나 입원비에서 10∼2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더 크게 확대시행 한다고 보면 된다.
대구대학교는 지자체, 협약을 체결한 병원들은 그 고장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으로 그 주체를 바꾸는 것이 요점이다.
물론, 협약 체결 시 그 의료기관의 재정, 시설, 서비스, 의료수준 등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질적인 면의 약점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 기본바탕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뛰어난 진료 분야만을 골라서 그것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당연히 지자체 측에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혜택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지자체에 속한 시민들은 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질적으로 뛰어난 진료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자체적으로 투자를 늘 일 것이고 덩달아 주위의 의료기관 또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사이의 기술적 경쟁은 의료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굳이 단점을 찾자면 그 지자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지자체와 협약의 체결을 원하는 의료기관들의 로비로 인해 비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저하가 우려된다. 없는 환자를 있게 만들 것이고, 의료비용을 덜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가 오히려 의료비용 더 가중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합동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암행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그 배치된 공무원의 상주기간은 길게 잡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②지자체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다.
의료분업이후 진료비 따로, 약값 따로 지출이 더 많아 졌다. 그렇다고 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빈민층에게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약국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고장 부산에서는 상호를 '부산시립약국' 이라고 명하고, 약사의 충당은 공무원 대우로 공채로 뽑아야 할 것이다. 만약 특채로 이루어질 때는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비리나 청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확보는 지자체와 의약회사와의 협약으로 이루어져서 유통마진을 줄이는 대신에 그 마진만큼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보급한다. 당연히 건강보험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장점은 뭐니 해도 약값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 처방전 외에 안 먹어도 되는 약을 약사가 임의대로 조제해 약값을 청구하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가는 경우)
단점은 역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지만 정부의 보조가 확고하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제비가 저렴하다 보니 의약품의 질의 저하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비교적 싼 의약품을 빼돌려서 정상가에 팔아먹는 일도 생길 것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약국을 운영 중인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자체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이를 선출 및 배치하여 서비스의 저하가 오지 않게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이렉트 전달체계를 확보한다면 나의 짧은 지식에서 볼 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 건강보험재정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 고령화 사회 대책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http://news.empas.com/show.tsp/20031029n03613/?s=35&e=212)
- 건강할 때 의료비를 저축해두는'의료저축구좌제도와 장기요양보험
(http://news.empas.com/show.tsp/20031028n04534/?s=21&e=199)
- 건강보험료 8% 인상
(http://news.joins.com/society/200311/01/200311010748174931300031003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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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7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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